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21:57:36

군인사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조문
주요
특별법
개식용종식법 · 건축기본법 · 건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 국토계획법 · 군인복무기본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조세법(관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지방세조정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 지방자치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절차법 · 행정조사기본법 · 환경법(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생물다양성법 · 소음-진동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당사자심판
주요
특별법
국가배상법 · 국가소송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토지보상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행정심판법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육법공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인사법
軍人事法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6호
현행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78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적용대상3. 주요 내용
3.1. 계급 및 병과3.2. 복무3.3. 보임3.4.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3.5.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
4. 하위 시행령

[clearfix]

1. 개요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군인사법(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별한 성격을 띄는 법이며, 임용/보임/해임/진급/징계/퇴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73번[1] 개정되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부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대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이다.

3. 주요 내용

3.1. 계급 및 병과

제3조 및 제4조, 영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계급 및 서열순위는 다음과 같다.
장성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준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하사
부사관후보생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같은 계급에서는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3] 진급된 날짜가 같으면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우면 임용된 날짜 순으로 한다. 임용일이 같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3.2. 복무

군인사법 제3장 제6조, 제7조에서는 복무의 구분 및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rowcolor=#fff> 구분 해당자 의무복무기간
<colbgcolor=#3d5114><colcolor=#fff> 장교 장기복무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0년[4]
2.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군법무관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 공군의 장교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관학교 졸업생 15년,
그 외 13년[5]
단기복무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6년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년
3.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4. 그 외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5.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준사관 1. 군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상사,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
10년[6]
2. 그 외 준사관 5년
부사관 장기복무 1.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7년
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 10년[7]
단기복무 1.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4년
2.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8]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년+지원금 지급기간
3. 임기제부사관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 내 정하여진 기간
4.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4년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육군,해병대 : 2년
해군 : 2년 2개월
공군 : 2년 3개월[9]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3년

3.3. 보임

3.4.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

군인사법 제7장에서는 전역과 제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3.5.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

군인사법 제9장 제54조의2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고, 제6장 제30조, 제30조의2에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4. 하위 시행령


[1]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개정까지의 기준[2] 대표적으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되었다.[3] 예를 들어 대위(진)인 A중위가 있고, 2024년 4월 1일 진급한 B중위와 5월 1일 진급한 C중위가 있으면 서열은 A>B>C가 된다.[4] (단,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5] 회전익은 제외이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6]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7]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8]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9] 병역법 제18조 및 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으로 되어있으나, 이 기사를 참조[10]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11]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12] 2020헌마1181 "(전략)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13]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이다. 다만 후술하듯 결격사유에 해당했던 것이 발각되는 즉시 제적된다.[14]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