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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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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行政節次法 /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한 법 이론. 혹은 이러한 법 이론을 입법화 한 실정법률인 행정절차법. 전자는 학문의 한 개념이며 후자는 입법의 결과이다. 양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긴 하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2. 행정절차
행정절차는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라 함은 행정청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다시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절차인 1차적 행정절차와, 사후절차인 의무이행확보절차(행정강제, 행정벌 등), 및 행정심판절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이에 비해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입법절차, 행정처분절차, 행정계획확정절차, 공법상계약절차, 행정지도절차 등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절차로서 상술한 사전절차를 의미한다.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을 말하며, 환언하면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거치는 절차로서 행정조직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정의 준비절차와는 구별된다.
통설은 행정절차를 협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집행절차와 행정심판절차는 이미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데 대하여, 1차적 행정절차는 아직도 이들 상호간에 통일성이 없고 불완전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행정의 상대방과 거쳐야 할 대외적 절차라고 볼 수 있다.
3. 행정절차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통설과 판례(92헌가8)는 헌법 제12조를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법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으로서,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로 본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건축법 등 개별법률에 개별행정절차가 규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별법률은 상호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민원사무라면 개별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되고, 민원사무가 아니라면 개별법률 →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된다.
4. 행정절차법의 필요성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경비가 소요된다. 행정청이 1차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행정입법, 행정처분, 행정계획, 행정계약, 행정지도, 신고 등 행정작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대부분 그에 관한 절차규정을 함께 두고 있으나, 개별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소는 각 법률마다 그 포함 여부․정도․내용 등을 제정주체가 필요에 따라 절차적 요소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기 상이하다. 개별법령에 따라 절차적 규정이 달리 적용될 경우, 행정청․국민 모두에게 행정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정이 필요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단행법률에 흩어져 있는 절차적 규정에 대한 공통적 사항을 파악하여 일반적이고도 통일적인 사항을 담아내는데 행정절차법의 1차적 제정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입법자는 절차규정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행정기관은 행정작용의 단순․단일화, 법원은 재판상 부담의 완화를, 사인은 법적 지위의 강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5. 행정절차법의 내용
행정절차법/내용 문서 참조.6. 판례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여러모로 유승준이 행정법 전반에 대해 기여하고 있다.
7. 각국의 행정절차법
- 일본: 1993년 행정수속법 제정.
- 미국: 1946년 행정절차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