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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4호[1] |
현행 | 2024년 2월 26일 법률 제20231호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환경법에 속하며, 생활 및 사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 포함)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세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개발이 심화하면서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논해야 하는 과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악화되었다. 이에 1986년 전두환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2022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대다수는 사업장폐기물이며, 쓰레기 종량제의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은 극히 일부분이다. 사업장폐기물 외에 특정 성분을 함유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폐기물은 이른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은 처리 방법도 매우 복잡하다. 이 지정폐기물은 한국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관리되는 금지 물질을 사용한 폐기물(예를 들어 폐변압기 등)에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 본법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 각종 서식이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
사무직이나 환경직 공무원으로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출허가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