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개별소비세법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35호 |
현행 |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85호[일부개정] |
소관 | 기획재정부 |
링크 |
1. 개요
개별소비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2. 내용
2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7년 12월 31일 개정안으로 명칭이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되었다.
- 2024년 8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소 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 제조를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을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5인 중 찬성 의원 238인, 반대 의원 18인, 기권 의원 19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