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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01:33:4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 개요2. 법안 내용3. 논쟁4. 경과
4.1. 2023년 이전4.2. 2023년 4.3.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24년 1월 8일)4.4. 본회의 통과(2024년 1월 9일)
5. 평가6. 후속 논란
6.1. 폐업 및 전업 지원 관련 논란6.2. 안락사 가능성
6.2.1.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6.3. 위헌 논란
7. 반응
7.1. 단체7.2.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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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 개 식용 금지법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 법안 내용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을 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장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1]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을 받지 않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로만 존재하게 된다.
개요 식용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
특별법 적용대상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농지법,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에 따라 단속 강화
개 사육 농가, 도축업자, 유통업체 식당 등 지자체 신고 및 종식 이행 계획서 제출

3.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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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과

4.1. 2023년 이전

[2]

1924년 7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초복입니다'라는 기사를 보면 당시에도 해외로부터 개를 먹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으로부터 70년 전인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미 개 식용을 금지시킨 적도 있었다. 1954년 5월 31일 동아일보에서 '개장국 판매를 금지, 윤국장 각서에 지시'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개식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1984년 2월 28일자 한국일보는 "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보신탕 뱀탕 개소주 토룡탕 등을 파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2020년 4월 9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도축업자들이 개를 도살할 때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만큼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개식용 종식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보았다. #

4.2. 2023년

파일:개 식용 금지 집회 .jpg

외신들이 다룬 것처럼 개 식용 금지법이 국민정서 변화에 따라 순조롭게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15년 유예를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총대를 멘 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3인이다. 셋은 국회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한정애 의원이 2023년 6월에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3]

이 법을 처음 냈을 때 반응은 좋지 못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공동발의자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들도 쉽게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다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마음은 같지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그 뒤 이헌승·박홍근 의원 주도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결성됐고, 이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자 겨우 진전이 됐다고 한다.

개연정의 한 축은 대통령실이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야당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종식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타임지는 “여러 행정부의 수십 년간의 숙고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애완견 6마리를 소유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개고기 금지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출범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현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쳤다”며 “김건희 여사의 말로 입법에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다”고 했다. 김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했다. 미국 CNN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부분적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심과 함께 정치적 의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2023년 8월 24일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24일 공식 발족하고 개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23년 9월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자체조사 결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건희법’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11월 8일, 100여개 동물권 시민 단체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시민 3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개 식용 종식 청원'을 국회에 전달했다. 서명 전달식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개 식용 종식 매듭을 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신속하게 11월 내에 입법을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는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관련 현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보조에 맞추고자 선두에 서면서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호응하기도 했다. #

국민일보도 이 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했을 정도로 동물 애호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로 1년 6개월 넘게 관련 주장을 펼쳐왔다. 이 같은 노력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였고, 야당도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

4.3.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24년 1월 8일)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정안이 처리되었다.

4.4. 본회의 통과(2024년 1월 9일)

파일:2024년 1월 9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가결 본회의장.png
파일:2024년 1월 9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가결 전광판.png
2024년 1월 9일, 특별법 가결을 알리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전광판.

2024년 1월 9일, 해당 법안이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인, 기권 2인, 반대 0인(찬성율 99.05%)으로 가결되었다.[4]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2027년부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5. 평가

6. 후속 논란

6.1. 폐업 및 전업 지원 관련 논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앞으로 개고기를 판매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단어는 삭제됐지만 폐업에 필요한 지원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못박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이 불러올 수 있는 논쟁을 줄이고 보상 범위를 더 폭넓게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보상액을 둘러싼 논쟁은 분분하다.

개 보상 금액만 정부 추산 52만 마리만 따져도 1조원, 동물권 단체 추산 100만 마리, 육견 업계 추산 200만 마리에 따르면 2조원에서 4조원까지 보상 규모는 고무줄처럼 늘어난다.정부 관계자의 입장은 다르다. 2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며, 정부는 식용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주, 동물 보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육 외에 개고기 판매, 식당에 이르기까지 전업과 폐업에 따른 범위를 넓히면 투입되는 세금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원 범위와 액수 등을 놓고 한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6.2. 안락사 가능성

농장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안락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 600마리 규모 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개고기 소비층 자체가 매우 좁아 끝물이랍시고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갑자기 늘지도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팔리지 않는 개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두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년 뒤 못해도 50마리 정도는 팔리지 않고 농장에 남을 것 같은데, 이들을 전부 내가 키울 수는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당초 개고기 금지법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명분은 동물권 보호였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훌쩍 넘어가면서 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개고기 수요도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결과 동물권 보호 여론이 커진 것이다. 개 애호가로 유명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 제정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6]

그런데 3년 뒤 팔리지 못한 개들이 사실상 대량으로 살처분된다면 동물권 보호라는 명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권 보호단체나 정부에서 남은 개들을 전부 보호소로 데려간다 해도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농축산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11만3440마리 중 1만9043마리(16.8%)는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안락사당했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은 소형견, 대형견 구분없이 해외 입양이 잘 되니까 길러지던 대형견들을 구조해 해외 입양을 보내면 되지 않겠냐는 여론도 있으나 이 부분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은 유기견 안락사율이 9.5%#, 캐나다는 10%# 정도라 한국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해외 입양까지 받을 여유가 있지는 않으며, 유럽은 동유럽에 편중되어 있지만 1억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떠돈다는 자료도 존재한다.#[7]

6.2.1.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6.3. 위헌 논란

개고기를 금지하는 이 법은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까다로운 헌법적 조건이 있다. 개식용을 금지하는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10] 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금지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식문화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변호사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3월 26일, 대한육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관련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7. 반응

7.1. 단체

파일:개식용금지법 국회 본의회 통과.jpg

7.2. 외신



[1] 대구 칠성 개시장, 부산 구포가축시장, 경기도 모란시장에 가면 보신탕 가게를 많이 볼 수있다.모란시장은 특히 개 학대 혐의로 여러차례 고발을 당해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 개고기 전문점들은 하나씩 폐업을 하고 있고 뜬장에 가둬 놓고 개를 판매하는 상인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2] 개 식용을 반대하는 동물자유연대의 정리 영상.[3] 그 뒤로도 이들은 현재 현행 동물보호법의 이름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4] 다만 국회 회의록 74페이지에 따르면 권인숙 의원이 표결기 조작이 지체되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법안을 기권한 국회의원은 최재형 1인이다.[5] 사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수 1위인 국가로, 율법 상 개고기를 하람 식품(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지정한 바 있다.[6] 육견 협회는 “52만 마리 개를 모두 안락사시킬 셈이냐? 개고기를 금지하자 하면서 오히려 남은 개들을 안락사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개고기를 금지하자고 동의하신 국민들이 개를 2마리씩 입양해달라. 그럼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동물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정의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용산 청사앞에 개 200만마리를 풀겠다”는 의지도 불사하고 있다.[7] 만약 입양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52만 마리를 모두 구조해 입양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당장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스페인 대표팀은 보신탕이 될 운명이었던 개를 구매해서 대회 기간동안 선수단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하나, 공항 검역에 걸려서 대회 직후 스페인에 데려가지 못했고 이후 행적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 한 마리를 해외 입양시키는 것조차 행정과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결국 한국에서 살았다는 설도 있는데, 52만 마리를 같은 시기에 일일히 검역을 거친 후 해외에 입양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8]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공포되면 3개월 내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내로 폐업이나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계속 영업을 이어갈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며 형사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9] 위의 조항과 겹치게 되면 농장주는 헐값으로 개를 도축해 출하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개들을 떠안아야 한다. 때문에 도사견들을 대규모로 몰래 유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사견들은 덩치가 크기에 이들이 들개화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10]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를 금지한 법률에는 야생생물을 비롯한 생태계 전체가 현새대와 미래세대의 공공자산이며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공공복리가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