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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2-24 16:56:31

가결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반의어는 부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안은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 외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