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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00:06:55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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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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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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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7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877호
현행 2019년 9월 3일
대통령령 제30064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제2장 경례
2.1.1. 제1절 통칙2.1.2. 제2절 개인경례2.1.3. 제3절 부대경례2.1.4. 제4절 위병의 경례2.1.5. 제5절 국가(國歌)국기에 대한 경례2.1.6. 제6절 기의 경례
2.2. 의장례
2.2.1. 통칙2.2.2. 제2절 의장례의 실시2.2.3. 제3절 의장대의 편성
2.3. 제4장 예포
2.3.1. 제1절 통칙2.3.2. 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2.3.3. 제3절 해군예포
2.4. 제5장 의식
2.4.1. 제1절 통칙2.4.2. 제2절 사열식2.4.3. 제3절 표창식2.4.4. 제4절 경축식2.4.5. 제5절 이취임식2.4.6. 제6절 입대식2.4.7. 제7절 전역식2.4.8. 제8절 취퇴역식2.4.9. 제9절 장의식
2.4.9.1. 제1관 통칙2.4.9.2. 제2관 장의요령2.4.9.3.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2.5. 제6장 보칙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서 하는 예식(경례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

2. 내용

2.1. 제2장 경례

2.1.1. 제1절 통칙

2.1.2. 제2절 개인경례

2.1.3. 제3절 부대경례

2.1.4. 제4절 위병의 경례

2.1.5. 제5절 국가(國歌)국기에 대한 경례

2.1.6. 제6절 기의 경례

2.2. 의장례

2.2.1. 통칙

2.2.2. 제2절 의장례의 실시

2.2.3. 제3절 의장대의 편성

2.3. 제4장 예포

2.3.1. 제1절 통칙

2.3.2. 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

[제목개정 2019. 7. 2.]

2.3.3. 제3절 해군예포

2.4. 제5장 의식

2.4.1. 제1절 통칙

2.4.2. 제2절 사열식

2.4.3. 제3절 표창식

2.4.4. 제4절 경축식

2.4.5. 제5절 이취임식

2.4.6. 제6절 입대식

2.4.7. 제7절 전역식

2.4.8. 제8절 취퇴역식

2.4.9. 제9절 장의식

2.4.9.1. 제1관 통칙
2.4.9.2. 제2관 장의요령
2.4.9.3.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2.5. 제6장 보칙



[1] 운전 규정에 보면 운전중엔 비상등 점등으로 경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차량이동이 많은 직할대 내부에서 차량에 경례하면 비상등으로 받아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만 할 수 있다지 운전중 불가피하다면 필수는 아니다.[2] 소총이나 소총형 기관단총을 들었을 때에는 집총경례, 예도를 들었을 때에는 집도경례 등.[3] 예를 들어 본인이 모 중대 행정병인데 대대 군수과장 등이 찾아오면 원칙적으로는 차려 자세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4] 예를들어 미국 대통령이 온 경우 환영시에는 The Star-Spangled Banner애국가 순으로 연주하고, 환송할 때에는 반대로 애국가부터 연주한다.[5] 예를 들어 합동참모의장이 수례자인 경우 사복을 입었으면 예포가 제한되지만, 문관인게 당연한 국방부장관 등이 수례자이면 상관없이 예포를 쏠 수 있다.[6] 수례자격자가 탄 단정이 본함을 떠난 직후[7] 훈장·포장·기장 및 표창장·감사장등의 수여식[8] 임관·입교·수료식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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