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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11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23333호 |
현행 | 202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30963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제1조(설치)육군·해군[1]·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합동군사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2. 내용
-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조).
-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 제2호, 제2호의2 삭제
- 2의3.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 3. 합동교리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3조).
-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제4조제1항).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제3항).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제2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제5항)
- 총장은 육군·해군·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해군·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제5조).
-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을 지도·감독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
-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8조).
-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두고, 그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9조).
-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0조).
[1] 해병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