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18:49:38

계엄사령부직제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본청 <colcolor=#373A3C,#DDD><colbgcolor=#fafafa,#1c1d1f>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 합동참모본부 직제 · 계엄사령부직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군방첩사령부령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체육부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군예식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육군 육군본부 직제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 해군본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해군함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해군항공사령부령
공군 공군본부 직제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 공군기동정찰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기본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계엄사령부직제
戒嚴司令部職制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52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599호
현행 2021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31910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1. 개요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 선포시 설치되는 계엄사령부의 조직에 관해 규정된 계엄법의 하위 대통령령이다.

2. 내용


[1]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2] 1970.10.26 이전에 조직직제가 있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실제 직제는 12.12 이후인 1981.12.19에 대통령령으로 공표되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