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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01 09:04:4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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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國防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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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48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 국방부직제
현행 2022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32629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국방부 직제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7. 국방부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의 조직을 다룬 정부조직법의 하위 법규명령이다.

2. 내용

2.1. 국방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