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少將
자세한 내용은 소장(계급) 문서 참고하십시오.현대 군인의 계급체계 중 장성급 장교의 2번째 단계.
2. 所長
연구소, 훈련소 등으로 끝나는 주로 지식, 인재양성을 맡는 기관의 장 또는 소(所)라고 이름 붙은 기관의 우두머리를 말한다.2.1. 현장소장
한 건설현장의 총책임자이며 해당 회사에서의 직급은 부장 이상이다.[1]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것을 총괄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큰데, 잘못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팔찌를 차기도 한다. 하지만 월 수입은 건설현장의 총책임자답게 쩔어준다. 큰 공사를 맡을 경우 대기업 고급간부가 안 부럽다. 건물이 무사히 완공되면 회사 입장에선 결코 섭섭하지 않은 큰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소장은 법적으로도 필요하며 중요하다. 안전을 신경쓰지 않아 사망사고가 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현장소장과 건설사장(대표)는 감옥에 갈 수 있다. 완전한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아닌 경미한 인적피해의 경우 책임이 없다고 보며 만약 재산 피해가 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변상 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현장소장에게 큰 타격은 없다고 봐야 한다.3. 小腸
자세한 내용은 작은창자 문서 참고하십시오.4. 所藏
자기의 것으로 지니어 간직한다는 뜻의 단어.보관이나 소유 등의 용어보다 좀더 물적·정신적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강해서 '고이 모셔놓음' 정도로 풀어쓸 수 있다. 즉 단순히 다음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 물건을 쟁여놓는 수준의 보관은 일반적으로 소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또 단순히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소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을 때 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2]
개인 수준에서 말하는 소장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련된 사인이나 상품들, 또는 서브컬처계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같은 것들 같이 현대에 발매된 물건들인 경우가 많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면 똑같은 물건을 3개를 구해서 하나는 포장도 안뜯고 소장, 하나는 남들에게 나눠주는 포교, 하나는 직접 장식하거나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3배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매니아들의 소장욕을 가장 자극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바로 한정판이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소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물건들은 국가나 단체 차원에서 나서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당장 박물관이 가지는 가치는 그 박물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지에 따라 나뉘며, 매우 희귀한 중요 도서들은 도서관에서 따로 문헌실을 만들어 온도와 습도까지 맞춰가며 소장하고 있다. 또 역사가 오래된 성당이나 절 같은 종교건축물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깊은 물품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런 중요 소장품들은 보관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대중들에게는 비공개 품목이며, 특정 주기나 행사 때에만 잠깐 공개되는 것이 보통이다.
5. 少壯
젊고 기운차다는 뜻. 현대에선 주로 정치판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젊은 정치인들 또는 초~재선 의원들을 소장파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나이 많은 노장파의 반대말로 쓴다.따라서 소장파(少壯派)란 어떤 단체내부에서 비교적 젊은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파를 의미한다. 때문에 비교적 급진적이며 기존 질서의 개혁을 추구하곤 한다. 단 소장파가 무조건 좋은 단체는 아니다.
6. 訴狀
자세한 내용은 소장(법률) 문서 참고하십시오.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소송장, 소첩 등이 있다.
위의 단어들과 달리 이 소장은
[소ː장]
이 아닌 [소짱]
으로 발음한다.7. 蕭莊
자세한 내용은 소장(양나라) 문서 참고하십시오.8. 消長
쇠하여 사라짐과 성하여 자라남.일상적으로는 접하기 힘든 표현인데, 대한민국 법원 판결에서 뜬금없이 볼 수 있다. 원래의 의미로 쓰였다기보다는, '차이' 또는 '지장'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다만, 오늘날에는 판결문에서도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추세이다.
(전략)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통권 연설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소장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中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中
[1] 보통 부장이 보임되긴 하나 현장 규모나 공사금액에 따라 과장에서 전무까지 다양하다.[2] 예를 들어 예전에 자신이 키우던 개의 사진은 자신에겐 정말로 소중한 사진이지만 그걸 남들에게 소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이나 중요 사건 등을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에게 소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