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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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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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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국회
制憲國會
1948년 5월 31일 ~ 1950년 6월 2일
<rowcolor=#fff> 이전 이후
임시의정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2대 국회
개원일 1948년 5월 31일
의원정수 200석
의장 이승만 (1948.5.31~1948.7.23.)
신익희 (1948.8.4.~1950.6.2)
부의장 신익희김약수윤치영, 김동원
정부 남조선과도정부 (1947.2~1948.8.15 직무 정지, 9.13 폐지)
이승만 정부 (1948.7.24.~)
원내정당[1]
[ 의석수 보기 ]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
일민구락부
대한여자국민당
독립노농당
조선민주당
대한노동총연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 개요2. 상세
2.1. 주요 활동2.2. 제헌국회 최초 집회2.3. 제헌국회 개원식
3. 제헌국회의원4. 원구성5. 관련 문서


1. 개요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애국가 봉창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는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1대 국회 제1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속기록 첫 구절
1948년 5월 10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선거 감시 및 관리 하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5.10 총선)에 의하여 선출된 198인[2] 국회의원이 5월 31일 중앙청 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제1회를 개회한 이후 정기국회(정기회기 294일) 2회, 임시국회(임시회기 345일) 4회를 갖고 총 399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국호를 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며,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법, 정부조직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국군조직법,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소득세법 등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1950년 6월 2일 제6회 폐회식까지 2년간 활동한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이다.

이 국회에서는 최초의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국호가 7월 1일에 결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제1대 국회'라는 제호가 맞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을 '의회'라 하지 않고 '국회'라고 하는 까닭도 1919년 제1회 임시의정원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에 비롯되어 초기부터 '제헌국회(制憲國會)'로 불리게 됐다.(출처: 한국속기록학연구원) 제헌국회 제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이는 강준원 속기사이다. 오후 2시 제헌국회 개원식은 국회사무처에서 임시회의록은 물론이고 보존회의록에도 남기지 않았다.

임시의장[* [1948년 5월 25일 하지 사령관의 '국회에 관한 포고령' 포고 2-다항 국회가 의장을 선출하여 그 기구를 결정할 때까지 그 회의를 사회할 임시의장으로 최고령 의원을 임명할 것. 그리고 1948년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예비회의에서 141명 참석자 중 119표의 다수로 이승만을 임시회의장으로 뽑았다. 이미 결정된 순서에 의지해서 미군정 기구의 국회선거위원회 위원장 노진설 씨가 형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임.]으로 추대된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신익희[3], 김동원[4] 의원이 피선되었다.

국회의석수는 북한 지역 100석, 남한 지역 200석으로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남한만의 총선거 결의안 미국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 찬성 31(미국 중국 필리핀 등), 반대 2(캐나다 호주), 기권 11(이집트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파나마 시리아 베네즈엘라 노르웨이 덴마크 등)로 가결했다.
조선의 가능한 지역에서 조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유엔감시하에 실시하고 이 선거는 인구비례에 의하여 독립정부 수립의 제1보로 설정될 조선국회의 3분의 2의 대의원을 선거하는 것으로, 잔여 3분의 1은 북조선 선거시까지 보류한다.

2. 상세

2.1. 주요 활동

파일:제헌_국회_개원식_후_일동_기념_사진.jpg
(대한민국 헌법공포 기념사진 1948.7.17임. 소장자 4281.5 날짜오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쓰이던 중앙청 앞에서 촬영된 제헌 국회의원 일동 기념사진.

※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 및 이후 개정된 것 포함, 폐지 제정된 것은 제외한 것이다.

2.2. 제헌국회 최초 집회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20분, 제헌국회(제1대 국회) 제1회 제1차 본회의가 처음 시작한다.[22]

오전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추대된[23] 이승만 의원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윤영 의원[24]에게 '국회개원 감사기도'를 주문하였다.[25][26]
국회선거위원장 노진설 :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의원 가운데에서 최고 연장이 되시는 리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어떠습니까?

(의원 일동 박수)

그러면 임시의장은 결정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오나 리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임시의장 리승만 :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오늘)을 당(當)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격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피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지기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선림이 세계만방에 정시(正視)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여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야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야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읍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여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세속주의가 강조되는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생경한 풍경인데 심지어 당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도 지금의 10%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식인 계급 사이에서 기독교는 상당히 퍼져 있었고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입국론을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기독교 윤리를 중요시했다. 한편 기독교가 대중적이지 않다 뿐이지 오늘날처럼 무신론적 사고가 보편화된 것은 아니어서 국회 개원에 앞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2.3. 제헌국회 개원식

본회의 직후 개원식이 중앙청에서 열렸다. 의사당 정면에는 태극기가 늘여 있고, 그 좌우층계 위에는 구왕궁 아악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아래 좌우계층에는 오른쪽에 머리에 붉은 리본을 단 여자 초등생 56명, 왼쪽에 남자 초등생 56명의 청계국민학교 학생 112명이 네줄로 서 있었다.

이윽고 2시 정각에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인의 국회의원과 국내외빈을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 대표 다수와 국내외 신문기자들이 착석한 가운데 오후 2시 10분 구왕궁 아악대의 엄숙한 송구여지곡(頌九如之曲) 연주로 개원식이 열렸다. 아악이 끝난 후 모두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아악대 반주, 애국가 봉창,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드린 다음 2시 20분에 국회의장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개원사를 하였다.
우리가 오날 우리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날이 있게 된 데 대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는 우리 애국선열들의 희생적 혈전(血戰)한 공적(功績)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우방(友邦)들이, 특히 미국유엔의 공의상(公義上) 원조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공선(公選)에 의해서 신성한 사명을 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와 권위를 행할 것이니,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 독립 민주 정부를 재(再)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해서 오날의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己未年)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大韓獨立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대세(世界大勢)에 인연해서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이 못 되였으나 우리 애국남녀가 해내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까 오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년호(民國年號)는 기미년으로 기산(起算)하기에 속할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全)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민,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할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북오도(以北五道) 동포가 우리와 같이 공선(公選)으로 대표를 선정하여 우리와 이 자리에서 원만히 합석치 못한 것은 우리가 극히 통분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북에서 넘어온 450만 이재동포가 우리 선거에 참가하였고 피선(被選)된 대표로 여러분일 뿐 아니라 이 국회에 자리를 상당한 수효(數爻)대로 비어 놓아 하루바삐 자유선거로 이북 대표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고 우리와 함께 직책과 권리를 분담하여 완전무결한 국가를 회복하도록 준비하리니 우리는 이북 동포와 합심합력하여 미국과 유엔의 협조로 통일의 조속 성공을 재래(齋來)하기를 결심할 것이며 또다시 맹서하는 바는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우리 강토는 일척일촌(一尺一寸)이라도 남에게 양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 국회의 최대한 목적은 이미 세계에 일러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부를 수립하고 국방군(國防軍)을 조직하여 안녕 질서와 강토를 보장하며 민생곤란(民生困難)을 구하기 위하여 확고한 경제정책을 공평히 실시할 것과 개인의 평등권을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할 것과 해외에 거류하는 동포의 생명과 권리를 국제상(國際上) 교섭으로 보호할 것과 교육을 향상하며 공업을 발전하며 평등호혜의 조건으로 해외통상을 열 것과 언론·출판·집회·종교 등 자유를 보장할 것과 국제상 교의(交誼)를 돈목(敦睦)하여 세계 평화를 증진할 것과 소련과 교제를 열어서 양국의 중대 관계를 시정할 것과 길이 열리는데로 일본과 담판을 열어서 정치와 경제 상 모든 문제를 타정(妥定)할 것 등이니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중대하고 긴급합니다. 시일이 급박하니만치 우리는 사소한 조리(條理)와 무익한 이론으로 시간을 허송할 수 없는 형태이니 중대 문제만을 차서(次序)로 토의, 결정하여 실행하기에만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되는 날은 미군정은 자연 폐지될 것이니 미군정 당국은 이미 다 철폐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터이며 군정기관에서 서울과 각 도(道)에 중요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시무(視務)한 미국 친우 중에 혹은 고문으로나 혹은 기술자로 필요한 인사들은 미 정부와 교섭해서 얼마동안 협조하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미 주둔군은 우리 국방군이 준비될 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터이나 이 문제는 유엔에서 결정되는 바를 따라서 미(美) 정부에서 행할 터임으로 미국과 유엔과 우리 정부 사이에 상당한 협의로 조건을 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주장하는 바는 주둔군(駐屯軍)의 연장(延長)으로 인연해서 우리 주권 사용에는 조금도 침손(侵損)되는 일이 없을 것과 언제든지 우리가 그 주둔군의 철폐를 요구할 때는 즉시 철폐할 것 등이니 별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를 대해서든지 영토나 정치상 야심이 없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직 민주 정권을 세워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상 통상과 우호로 공동이익이 될 것을 주장할 뿐이니, 한국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는 오직 우리 민중의 호의뿐인 것이므로 설령 국제정세에 녹전(綠田)해서 주둔군이 얼마 동안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원치 아니할 때에는 곧 걷어 갈 것이니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당 제인(諸人)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개과회심(改過回心)해서 전(全) 민족이 주장하는 국권회복에 우리와 같이 합심합력(合心合力)하여 민족진영으로 동주병제(同舟竝濟)하는 결심을 충분히 표명하게 되면 우리는 전과(前過)를 잊어버리고 다같이 종시(終是) 회개(悔改)치 못하고 국가를 남의 나라에 부속시키자는 주의(主意)살인, 방화, 파괴 등을 자행할진대 국법으로 준엄히 처단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타국의 간섭으로 용서(容恕)나 석방(釋放)한다는 것은 다 막힐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자유, 복리를 같이 누리도록 법망(法網)에 복종해야 될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렇지 않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동포에게 충고할 것은 국회가 서고 정부가 생긴 후에는 아무 일도 아니하고 다 각각 개인의 원(願)대로 될 것을 바라고 앉았으면 결코 될 수 없는 정세입니다.

군왕정치 시대에는 정부 당국들에게 맡기고 일없이 지냈지만은 민주정체(民主政體)에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태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지금부터 시민된 남녀는 다 각각 제 직책과 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며 사용해서 부지런히 분투노력함으로 국권을 공고케 하여 인권을 보호하여 만인공영을 원할지니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한 사람도 직책없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오.

국권을 방해하고 민생을 곤란케 하는 자는 법률로 제재하여 조위(造葦)의 폐(弊)를 막아야 될 것이며 모든 부패한 협잡모리(挾雜謀利) 등 폐단(弊端)은 정부와 민중이 일심합력(一心合力)으로 막아서 관민(官民)을 물론하고 이런 폐습에 빠진 자는 용서없이 징치(懲治)하여 청결쇄신하리니 각각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합심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삼천만 민중의 화복이 전혀 우리 각 개인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잘못하면 해(害)도 우리가 당하고 책망도 우리가 질 것이며 잘만 하면 모든 복리가 날로 증진되며 세계 친우들이 극력동정(極力同情)하여 후원(後援)하리니 일반 국회의원들은 나와 함께 긍긍율률(兢兢嵂嵂)하는 성심성력과 우국애족의 순결한 지조로 기미년 국민대회원들의 결사혈투한 정신을 본받아 최후 1인, 최후 일각(一刻)까지 분투(奮鬪)하여 나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삼천만 동포 앞에서 일심맹서(一心盟誓)합시다.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 리승만(李承晩)

3. 제헌국회의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기타 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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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구성


''' 1948.5.31. ~ 19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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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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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국회부의장 · 과도입법의원 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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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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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식 고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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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환 김재광 조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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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허경만 이춘구 이한동 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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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김영배 신상우 김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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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진석 김영주 정진석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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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주호영 }}}
역대 국회의장}}}}}}}}}

4.2. 전원위원회

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제헌국회 전원위원장은 1948년 6월 18일, 1949년 4월 28일, 1949년 12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지청천(이청천.지대형 동일 인물)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원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으나 속기의 유무나 속기록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어 국회회의록시스템에는 2003년 3월 28일, 29일 제16대국회 제237회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동의안에 관한 전원위원회회의록'이 처음 등록되었다. 2022년 4월 11일 국회박물관 개관 때 하림(下林) 류승화(柳承和) 선생의 기증자료 1949년 4월 28, 29일 전원위원회의사속기록 2권과 1950년 2월 27일 (비공개)전원위원회의사속기록, 1951년 6월 6일 (비공개)전원위원회속기록, 1952년 7월 3, 4일 임시국회전원위원회속기록 및 미발견 속기록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전원위원회속기록만 한글텍스트화한 후 국회회의록시스템에 등록, 공표하고 있다.

제헌과 제2대 국회회의록에서는 본회의 속기록만 등록되다가 전원위원회속기록을 등록한 일은 여지껏 제2대 국회 말 예산결산위원회 신설 당시 소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속기록을 작성한 것이 위원회속기록의 효시로 알았으나 제헌국회부터 위원회속기록을 작성하고, 또 처음 발견하여 사라질 뻔한 대한민국 역사와 기록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국회 전원위원회의사속기록>
1. 1948년 9월 16, 17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동의안'(전하지 않음)
9월 16일 67차 본회의, 2. 전원위원회개의의건 (상오 11시 회의중지하고 전원위원회를 개의함)
2. 1949년 4월 28, 29일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국회박물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위원회속기록)
(하오 3시 55분 개의)
*위원장 지대형
이 불초한 사람을 전원위원장으로 재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전원위원회는 예에 의해서 방청을 금합니다. 신문기자 제위는 미안하지만 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그대로 하되 인쇄는 하지 않습니다.
전원위원회는 비밀에 속하는데 그 뒤에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어디 소속이신지 퇴장하기 바랍니다.
이 단시일에 방대한 예산안을 순리로 통과해야 되겠는데 어련하시겠지만 발언은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 1950년 2월 27일 비공개회의'국정감사 보고'(국회박물관, 유일본, 최초의 국정감사보고전원위원회속기록)
국회 역사상 최초의 국정감사는 1949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개 위원회에서 15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15일간 실시했다. 이 기간 제헌국회에서는 일반국정감사를 단 1회 실시했지만 특별국정감사는 없었다.
당시 국정감사 속기록은 한 점도 전해지지 않다가 최초의 국정감사에 관한 '전원위원회의사속기록(비공개회의 국정감사 보고)'이 발견되어 현재 박물관에 기증.(비공개회의속기록이라 미공개)
(상오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지청천
전원위원회 엽니다. 오늘 할 일은 각지에서 보고하실 것......
4. 1952년 7월 3일 '헌법개정안'(국회박물관, 유일본)
(하오 0시 55분 개의)
*전원위원장 지청천
불초 이 사람을 전원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원위원장이라는 것은 쓰레기통 같은 것인데 사회를 잘할 줄 모르니 여러분 양해하시고 차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까닭에 사면도 못 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고 이것을 받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실 텐데 충분히 말씀하세요......
5. 1952년 7월 4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각파교섭단체회의결과보고'(국회박물관, 유일본)
(하오 4시 35분 개의)
*전원위원장 지청천
개회합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작야 이래 이제까지 각파 대표들이 회의한 결과를 중간보고하겠읍니다.
서이환 위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기타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제헌국회 비공개회의속기록은 1949년 9월 28일(수) 오후 2시 제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9호(비공개회의분) '지방실정 보고 및 질문'이 유일본으로서 국회박물관에 기증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비공개회의속기록이다.(이전까지 가장 오래된 비공개회의속기록은 제2대국회 제8회 비공개회의속기록)
(하오 2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신익희
지금부터 아까의 회의를 다시 계속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시합니다. 이것은 아까 본의장(本議長)으로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한다는 말씀을 선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특별히 지방실정의 보고 및 질문이라는 것을 의사일정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의에 의지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오늘 회의가 그대로 계속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1. 하오 2시 20분 '계속개의'에서, 오전 제5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공개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하오 0시 50분 산회 전, 신익희 의장이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 상오 10시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라고 잘못 말한 부분을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사과한 발언이다.
2. 2-1 개의(開議)는 '안건 토의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안건 토의나 표결이 없는 경우 사용하면 안되는 의회 용어다. 일본 제국의회속기록에서 잘못 사용하는 용어임.(속기록은 살아 있는 말이나 행동 따위를 그대로 담은 책(문서), 녹취록은 재생된 말이나 행동 따위를 그대로 담은 문서)
2-2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의 전통을 이어 받은 국회회의록은 간기 다음에 날씨 표기(예, 맑음 흐림 비 눈 황사 우박
오전소나기오후천둥 오전온화오후폭설), 역대 국회 기간, 역대 국회의장단.국회의원 임기, 명칭(제헌정신을 살려 속기, 속기과, 속기록 제호), 한글 의회용어(시작 마침 끝마침), 속기 필명제(이름을 적지 않고 호나 기타 별칭으로 기록인의 책임의식.사기진작) 등을 정립하여 법고창신과 직필의 정신으로 올바로 기술해야 한다.
3. 비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록은 구별이 있어야 한다.
비공개회의는 국가기밀사항을 제외한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제헌국회부터 국회속기록에 게재해 왔으며, 비공개회의록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부분의 회의록인데 의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이 열람도 현재는 현직 국회의원만 가능하고 회의록 공개 기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아예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4.3. 상임위원회

총 8개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4.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2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4.5. 교섭단체

1949년 7월 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교섭단체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5. 관련 문서


[1] 임기 종료 기준[2] 최초 집회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한의 북제주군 갑/을 지역구의 2석을 제외한 198석으로 집회했다.[3] 1차 투표 과반 미달로 다득표자였던 김동원 의원과 경합[4] 1차 투표 과반 미달로 다득표자였던 이청천 (지청천.지대형 동일 인물)의원과 경합[5] (제헌국회속기록 제1회-제1호 원본 8쪽 4. 의장.부의장 선거) 국회선거위원회 사무총장 전규홍 - 198표를 노나 드렸는데 한 표는 투표되지 않었읍니다. 한 분은 기권하신 것 같습니다. 개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188, 이청천 4, 김약수 2, 신익희 2, 이윤영 2 합계 197, 무효 하나입니다.(박수) 이윤영 의원은 '1표'(속기사의 오기), 국회선거위원회는 미군정 기구임. -지금 국회 개원식 순서-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대통령 연설, 폐식 (15대 국회 이전까지는 총선 후 첫 개회식 및 개원식 행사를 지금처럼 분리해서 보지 않음. 국회의원 선서는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개원식에서 실시함.) -제헌국회 개원사-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 리승만(임시정부의 년호, 국호, 이승만 국회의장(1948.5.31~1948.7.23))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보고서 작성차 상하이로 간 사이 개원식이 열려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숨은 역사가 있다.[6] 제헌국회에서 처음 통과 시킨 법[7] 제1회 제22차 국회본회의 헌법안(제2독회)에서 서상일 헌법기초위원장의 헌법 초안 축조 낭독 후 재석의원 188인 중 가 163, 부 2로 가결됨.[8] 7월 17일 공포[9] 조선 건국한 1392년 7월 17일(음력)에 맞춰서 헌법을 공포하면 대한민국과 조선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근거는 없음. 이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 제헌절이다.[10] 이승만 180, 김 구 13, 안재홍 2, 서재필 1이었으나 서재필이 외국인(미국)이라는 이유로 무효 1 처리됨.[11] 대통령 취임선서. 제헌헌법 제54조에 따라 취임선서를 했다. 제1회 국회속기록 제34호. '나 리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과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리승만(1952년 8월 15일 2대 대통령 취임선서, 나 리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함.)[12] 법률 제2호[13] 법률 제3호[14] 법률 제4호, 단군기원[15] 법률 제5호[16] 법률 제6호[17] 법률 제7호[18] 법률 제9호[19] 법률 제16호[20] 이후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21] 식사. 의장 신익희 "오늘 역사적인 초대 대한민국 국회 폐회식을 거행함에 제하여 외람히 의장의 임에 있든 나로서 폐회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실로 심심한 감ㅁ가 없을 수 없읍니다...... 단기 4283년 6월 2일 국회의장 신익희" 이승만 대통령 치사 ".....국회의 폐원식을 하는 이때에 있어서 많은 감상을 이기기 어렵읍니다....." (상오 11시52분 폐회)[22] 지금도 제헌국회가 최초로 집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전후해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를 하고 있다.[23] 미군정법에 의해 임시의장은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정식 국회가 개원된 만큼 추대 형식을 빌렸다.[24] 목사 출신의 국회의원[25] 國會事務處, 第1回 國會速記錄 第1號[26] 필사본 이미지[27] 동대문 갑[28] 광주[29] 광주[30] 동래[31] 중구[32] 용산[33] 자격심사위원장[34] 징계위원장[35] 징계위원회와 자격위원회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