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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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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사면법
赦免法

Amnesty law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
현행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18465호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사면·감형·복권의 종류, 대상, 효과3. 특별사면 등의 절차
3.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등
3.1.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3.1.2. 복권 상신의 신청3.1.3. 상신 신청의 기각
3.2. 특별사면 등에 따른 절차
3.2.1. 사면장 등의 송부3.2.2. 사면장 등의 부여 등3.2.3.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3.2.4.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4.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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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 Amnesty Act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 및 복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다.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2]. 물론 제정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처음 개정된 것이 2008년이다. 60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대한민국 법률 제2호'를 그대로 써 온 것인데, 당연히 당시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법률이었다.

사면·감형과 복권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를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9호).

2. 사면·감형·복권의 종류, 대상, 효과

사면의 종류(제2조), 사면 등의 대상(제3조), 사면 등의 효과(제5조 제1항)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대상 효과
사면 일반사면죄를 범한 자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사면형을 선고받은 자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감형 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4]

특기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사면 등은 그 종류에 따라 실시방법에 차이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특별사면이며, 일반사면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이래 2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사면 등의 사실상 마지막으로 있었던 실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사면령(1995. 12. 2. 제정 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대상) ① 1995년 8월 10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범칙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의 경우 범칙행위를 포함한다)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의 죄
(후략)
②1993년 2월 24일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비위를 범한 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제외)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그 경합범중 제1조제1항 각호에 열거한 죄외의 죄가 있을 때에는 사면되지 아니한다.

제3조 (벌금등의 불환부) 제1조제1항의 경우에 이미 국고에 납입된 벌금·과료·몰수물·추징금·범칙금 및 소송비용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감형령(1952. 8. 15. 대통령령 제667호)
제1조 단기 4285년 8월 15일까지에 형이 확정된 자로서 그 형의 집행전, 집행유예중, 집행중,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옥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령에 의하여 그 형을 경감한다. 단, 그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무기징역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무기금고는 20년의 유기금고로 한다. 단, 본령 시행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범행시 20세미만인 자 및 여자에 대하여는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한다.

(후략)
복권령(1980. 2. 29.대통령령 제9797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1980년 2월 28일 이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그 기간중 동 조치의 해제로 형집행이 면제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회복한다. 다만,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3. 특별사면 등의 절차

3.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등

3.1.1.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3.1.2. 복권 상신의 신청

3.1.3. 상신 신청의 기각

3.2. 특별사면 등에 따른 절차

3.2.1. 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제21조).

3.2.2. 사면장 등의 부여 등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제22조).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제23조 제1항),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면장 등의 부여가 다른 검찰청에 촉탁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제24조 제2항).

3.2.3.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하며(제25조 제1항),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같은 조 제2항).

3.2.4.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

4.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각각 공개한다(제10조의2 제2호, 제3호).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법률] [2] 참고로 법률 제1호는 당연하게도 정부조직법. 국가에 경사가 있을때는 죄인들을 사면한 것은 전근대사회부터 이어진 유구한 전통이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후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일제 하에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일이었다. 구 사면법 제3조는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左)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세로쓰기의 흔적이었다. 이 조항이 심지어 2012년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3]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변경의 사례.[4] 어떤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고 집행 및 사면 등의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재판을 통한 선고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선고가 내려져 형을 살았다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5] 이에 따라 사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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