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4파동(二四波動)은 1958년 12월 24일, 이승만 정부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몰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3차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적 사건이다.2. 배경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큰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정권은 이를 공산주의 동조로 간주하고 탄압을 시작하였고, 1958년에는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여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진보당을 해산시켰다.이어 자유당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을 억압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게 된다.
3. 전개 및 종결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이 헌법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시위와 의사 방해로 맞섰으나, 자유당은 야당 의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2월 19일 단 3분 만에 법사위 통과를 강행하였다.12월 24일에는 무장한 경위들을 투입해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본회의장에서 보안법 개정안과 예산안 등을 일괄 통과시킨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바꿔 선거 때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동원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시민과 학생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이승만 정부는 경찰과 장갑차까지 동원해 시위를 강제로 진압했고, 결국 보안법은 1959년 1월 15일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