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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12 16:48:17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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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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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임기3. 선거4. 종류

1.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2. 임기

임기는 4년이다.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 할 수 있다. 4기 연속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 1~3기를 수행하고 쉬고 나서 그 다음 임기에 다시 당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3기를 계산한다.

3. 선거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국민이 아닌 주민이기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다.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회의원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권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선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법률상 권리인지 논란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헌법상 권리로 봤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반면 교육감선거권은 법률상 권리이다.

4. 종류

4.1.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장관급 예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광역자치단체의 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으로 이원화되어있으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교육감이 대표를 맡고 그 외의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맡는다. 따라서 분장 사무만이 다를 뿐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행정적으로 한 몸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 헌재해석(2014헌라1)

4.2. 기초자치단체장

인구 5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2급,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은 1급 예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