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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國家安全保障會議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설립일 | 1963년 12월 17일 ([age(1963-12-17)]주년) |
의장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상임위원장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사무처장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사무차장 | 임상범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
주무부처 | 국가안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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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이름은 1947년에 세워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따온 것이며, 영문 이니셜을 따서 'NSC'로 약칭한다. 설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91조이다.
2. 상세
1963년에 설치되었고 다른 4개의 자문기관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만, 헌법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다른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둘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설치·운용 권한을 대한민국 국회에 모두 유보하는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조문으로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자문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따라 설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1],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 안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헌법 제·개정자의 의지로 보인다.그런데 이 기구 역시 다른 4개의 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헌법상의 함정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 설치해야만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결국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법학자, 정치학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2]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무시해버리면 기구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
무엇보다 이 기구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은, 행정부 요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내놓는 회의체 국무회의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 등 중대한 안보위기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행정안전부장관 오고, 외교부장관도 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에 명시 안 됐으니 오지 마!"하고 전심절차인 NSC 소집한 다음, NSC 주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사용이 없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 뒤 참여정부에서 사무처를 신설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본격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일부에게 관리 임무만 맡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무처를 재설치하였다.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차관급)이 겸임한다. 참고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을 겸임.[3] 2013년 12월 다시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과 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도 다시 운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로 부활했다.
3. 구성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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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당연직 위원 | ||||
위원 | 국무총리[1] | 한덕수 | ||
상임위원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국방부장관 | 공석 직무대리 김선호 | |||
국가정보원장 | 조태용 | |||
법령상 임명직 위원 | ||||
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 공석 직무대리 고기동 | ||
상임위원 | 대통령비서실장 | 정진석 | ||
상임위원장 | 국가안보실장 | 신원식 | ||
상임위원 | 국가안보실 제1차장[2] | 김태효 | ||
국가안보실 제2차장 | 인성환 | |||
국가안보실 제3차장 | 왕윤종 | |||
출석 및 발언권자 | ||||
전체회의 | 합동참모의장 | 김명수 | ||
상임위원회 | 국무조정실장[3] | 방기선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시키고 발언하게 하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 | ||||
[1]: 의장 직무대행 가능. [2]: 사무처장 및 실무조정회의 의장 겸임. [3]: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구성원이지만, 편의상 기재. |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의 실장·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 상임위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그대로 맡는다.
4. 기타
- 고려 초기 도병마사도 비슷한 역할을 하였지만 조선의 비변사 처럼 국정총괄기구로 역할이 변하였고 무신집권기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고려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이 들어서자 의정부로 재편되었다.
- 대통령실 지하벙커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1]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6공 헌법 하에 명시된 5개의 자문기구 중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기구들은 매 정부마다 설치되었다. 그래도 나름의 이유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기관들인데 굳이 설치를 안할 이유는 또 없기 때문.[2]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22년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통령실이 NSC를 두고 '전쟁 났는데 막사에 하는 토론하란 얘기냐'라며 NSC의 필요성 자체를 토론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 있다.[3] 대통령 성향에 따라 대략 외교관, 통일부 행정관료, 군인, 경찰관, 국가정보원 등의 인재풀에서 뽑아 쓰는 듯.[4] 초기 한정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전란 극복을 위한 기구에서 행정부인 의정부의 역할까지 흡수하여 흥선대원군이 해체하기 전까지 모든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5] 다만 비변사는 병조의 속사(하위부서)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