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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2 09:17:02

법전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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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 1956년 지방선거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1957년 저작권법 제정 · 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 가짜 이강석 사건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진보당 사건 · 농업협동조합 발족
1959년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 조봉암 사형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2.28 학생민주의거 · 고려대학교 4.18 학생 시위 · 김주열 최루탄 사건 · 장면 부통령 사퇴 · 이승만 대통령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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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평가4. 위원 명부5. 법전편찬위원회 직제 개정령 연혁

1. 개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기초 법전 초안을 만들고 구법령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2. 상세

법전편찬위원회 직제 제1조
사법에 관한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한다.
법전편찬위원회는 대통령의 감독에 속한다.


1948년 9월경 대통령령 제4호 '법전편찬위원회 직제'가 제정되어 대통령 감독하의 기관으로 민사, 형사 관계 기본법전과 기타 소송, 행형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그 초안을 기초 및 심의하는 역할을 했다.

1949년 3월 대통령령 제66호 '법전편찬위원회 직제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이 75인으로 증원되었으며 여성 인권을 위해 간통죄를 폐지하고 를 금지, 검찰의 공소권을 없애는 기초안을 가결해 법제처에 회부했다.##

1950년 1월 양자로 인한 재산 상속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성양자를 금지하고 부부양자와 수양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기초안을 회부했다.# 그렇게 국회측과 국정감사를 하며 법안들을 만들어 가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나 위원 중 일부가 납북되거나 자료가 훼손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51년 다시 재개하여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민법 등 여러 법들을 기초하고 1961년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3. 평가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법안들 기초를 빠르고 체계적이게 해내 대한민국 법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여성 권익을 법률에 새기는 것에 앞장서 1953년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고 1957년에는 국회 공청회에서 남녀차별을 반대하는 청원서와 호소문 등을 발표했다.

4. 위원 명부

5. 법전편찬위원회 직제 개정령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