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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30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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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우리말2. 1자 한자어
2.1. 처(), 아내2.2. -처(), 국가 조직
2.2.1. 현재 존재하는 처2.2.2. 사라지거나 개편된 처
3. 한자4. 외국어

1. 순우리말

1.1. 한국어접두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구', '많이', '천격스럽게'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처바르다, 처박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역시 '먹다' 앞에 붙은 '처먹다'. 정중한 표현은 아니므로 무언가를 요청할 때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쓰지 않아야 하며, 해당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욕설까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 로 잘못 알고 있다. '쳐'는 '치다'의 활용일 때에만 쓸 수 있기에[1] '설탕을 쳐 먹다'처럼 '설탕을 치다' 같은 게 가능한 곳에만 쓸 수 있다. 다만 '쳐'가 '처'보다 어감이 강렬하다 보니 알면서도 일부러 ''로 쓰기도 한다.

2. 1자 한자어

2.1. 처(), 아내

아내를 뜻하는 한자어.

2.2. -처(), 국가 조직

파일:정부상징.svg 파일:대한민국정부 흰색 글자.svg
중앙행정기관의 분류 단위
#-처(處), 국가 조직

파일:정부상징.svg 파일:대한민국정부 흰색 글자.svg
정부조직체계
대통령 직속
, , ,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 ,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청, 지청
, 지서 본부, , , 센터
, , 지소
하부 조직-보조 기관
본부, 센터, , , , , ,
하부 조직-보좌 기관
부속 기관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
위원회

중앙 행정 관서의 분류 단위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으로 관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맡으며 정책 수립을 주로 하는 기관이다. 영어로는 와 마찬가지로 Ministry라고 한다.[2]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경호처는 servic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office라고 한다. 처의 기관장은 처장이라고 하며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3] 처에서 부로 승격하기도 하고 부에서 처로 격하되기도 한다.
다만 처는 부와 달리 외청처럼 독자적인 법규제정권이 없으며,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다.[4] 또한 국무위원이 아닌 처[5]는 직접적인 의안 제출권이 외청처럼 없으며, 국무총리를 통해 의안을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는 부령만 규정했기 때문에 '처령'제정권을 법률로 부여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처장이 국무위원이더라도 법령제정권 없이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제정하고 있다.

2.2.1. 현재 존재하는 처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처는 다음과 같으며(순서는 설립순) 모두 차관급이며 기관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승격한 기획예산처가 신설될 예정이며 여기는 다른 처들과 달리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이다. 기관장 명칭도 처장이 아닌 장관이며 다른 처장들과 달리 국무위원에 보임될 전망이다.

2.2.2. 사라지거나 개편된 처

예전에 있었으나 사라지거나 개편된 처는 다음과 같다. 이중 국정홍보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관급 대우를 받았고 직함도 국정홍보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장'이 아닌 '장관'이었다.
이외에도 육군의 사단급 이상 사령부의 참모 부서를 분류하는 단위라는 뜻과 어떤 조직에서 일정한 사무를 맡아보는 부서를 분류하는 단위의 하나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정보처, 작전처, 인사처 등.

3. 한자

파일:漢.svg파일:漢_White.svg 한국 한자음 빈도
[1~10위]
32 27 25 20 19
[11~106위]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107~308위]
5 4 력 례 3 2
[309~407위]
1
[1~10위] [11~106위] [107~308위] [309~407위]
* 위 숫자는 해당 음절에 배당된 교육용 한자 수이다.

교육용 한자 중 '처'라 읽는 글자는 아래 2자뿐이다. 둘 다 단독으로도 단어로 쓰인다.

그 밖에 '처량(凄涼)하다'의 (차가울 처), '처참(悽慘)하다', '처절(悽絕)하다'의 (슬퍼할 처)가 있다.

4. 외국어

4.1. 베트남어

chó
베트남어를 뜻한다.

4.2. ciò

이탈리아어의 대명사다.
[1] 이때의 발음은 ’처‘이다[2] 예: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식품의약품안전처)[3] 일부 예우는 차관급보다 높다.[4] 이는 외청도 마찬가지로 직접 제정권이 없고 상위 장관을 통해서 부령을 제정해야 한다.[5] 2025년 현재 모든 처가 국무위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