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검사정원법 檢察定員法 Prosecutors Quota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56년 10월 22일 법률 제398호 |
현행 |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2호[일부개정] |
소관 | 법무부,(검찰과), |
링크 | [법률]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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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찰청법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56년 10월 22일, 「검찰청법」 제36조[4]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검사정원법에서 정하는 검사의 수는 2,290명이며 해당 법률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상위법률인 검찰청법으로부터 검사의 정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 동 조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는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징계법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보수법이 있다.
1.1. 검사의 정원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The quota of public prosecutors under Article 36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shall be 2,292 persons.
The quota of public prosecutors under Article 36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shall be 2,292 persons.
1.2. 정원의 배정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quota under Article 1 to each prosecutors'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시행령].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quota under Article 1 to each prosecutors'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시행령].
1.3. 검사정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1956년 10월 22일 | 387 | 190명 | 제정 |
1961년 4월 10일 | 594 | 220명 | |
1962년 5월 31일 | 1082 | 폐지제정[8] | |
1963년 12월 16일 | 1530 | 243명 | |
1965년 12월 29일 | 1730 | 300명 | |
1970년 12월 31일 | 2257 | 343명 | |
1973년 7월 1일 | 2378 | 360명 | |
1974년 4월 1일 | 2651 | 377명 | |
1977년 4월 1일 | 2909 | 417명 | |
1978년 4월 1일 | 437명 | ||
1981년 1월 1일 | 3284 | 467명 | |
1982년 1월 1일 | 497명 | ||
1983년 1월 1일 | 527명 | ||
1984년 1월 1일 | 557명 | ||
1985년 1월 1일 | 587명 | ||
1987년 1월 1일 | 3855 | 667명 | |
1988년 1월 1일 | 707명 | ||
1989년 1월 1일 | 747명 | ||
1990년 1월 1일 | 787명 | ||
1991년 1월 1일 | 4246 | 827명 | |
1992년 1월 1일 | 867명 | ||
1993년 1월 1일 | 907명 | ||
1994년 1월 1일 | 947명 | ||
1995년 1월 1일 | 987명 | ||
1996년 1월 1일 | 5012 | 1037명 | |
1997년 1월 1일 | 1087명 | ||
1998년 1월 1일 | 1137명 | ||
1999년 1월 1일 | 1207명 | ||
2000년 1월 1일 | 1287명 | ||
2002년 1월 1일 | 6491 | 1357명 | |
2003년 1월 1일 | 1427명 | ||
2004년 1월 1일 | 1507명 | ||
2005년 1월 1일 | 1587명 | ||
2006년 1월 1일 | 7733 | 1627명 | |
2007년 1월 1일 | 1667명 | ||
2008년 1월 1일 | 8716 | 1752명 | |
2009년 1월 1일 | 1847명 | ||
2010년 1월 1일 | 1942명 | ||
2015년 1월 1일 | 12952 | 2032명 | |
2016년 1월 1일 | 2112명 | ||
2017년 1월 1일 | 2182명 | ||
2018년 1월 1일 | 2252명 | ||
2019년 1월 1일 | 2292명 | 現 | |
2,332명 | [의안심사] | ||
: 현재 적용 중인 검사정원법의 정원에 대한 정보 |
3. 관련 법률
[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4] 과거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검찰청법 제27조에 해당한다.[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7]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8]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의안심사]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의안번호:19063) : 2022. 12. 21, 제출자 :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