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20:37:52

검사정원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검사정원법
檢察定員法

Prosecutors Quota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6년 10월 22일
법률 제398호
현행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2호[일부개정]
소관 법무부,(검찰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1.1. 검사의 정원1.2. 정원의 배정1.3. 검사정원법 시행령
2. 검사 정원의 추이3. 관련 법률

[clearfix]

1. 개요

검찰청법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56년 10월 22일, 「검찰청법」 제36조[4]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검사정원법에서 정하는 검사의 수는 2,290명이며 해당 법률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상위법률인 검찰청법으로부터 검사의 정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 동 조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는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징계법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보수법이 있다.

1.1. 검사의 정원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The quota of public prosecutors under Article 36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shall be 2,292 persons.

1.2. 정원의 배정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quota under Article 1 to each prosecutors'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시행령].

1.3. 검사정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년 2월 22일),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7] 와 같다.

2. 검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1956년 10월 22일 387 190명 제정
1961년 4월 10일 594 220명
1962년 5월 31일 1082 폐지제정[8]
1963년 12월 16일 1530 243명
1965년 12월 29일 1730 300명
1970년 12월 31일 2257 343명
1973년 7월 1일 2378 360명
1974년 4월 1일 2651 377명
1977년 4월 1일 2909 417명
1978년 4월 1일 437명
1981년 1월 1일 3284 467명
1982년 1월 1일 497명
1983년 1월 1일 527명
1984년 1월 1일 557명
1985년 1월 1일 587명
1987년 1월 1일 3855 667명
1988년 1월 1일 707명
1989년 1월 1일 747명
1990년 1월 1일 787명
1991년 1월 1일 4246 827명
1992년 1월 1일 867명
1993년 1월 1일 907명
1994년 1월 1일 947명
1995년 1월 1일 987명
1996년 1월 1일 5012 1037명
1997년 1월 1일 1087명
1998년 1월 1일 1137명
1999년 1월 1일 1207명
2000년 1월 1일 1287명
2002년 1월 1일 6491 1357명
2003년 1월 1일 1427명
2004년 1월 1일 1507명
2005년 1월 1일 1587명
2006년 1월 1일 7733 1627명
2007년 1월 1일 1667명
2008년 1월 1일 8716 1752명
2009년 1월 1일 1847명
2010년 1월 1일 1942명
2015년 1월 1일 12952 2032명
2016년 1월 1일 2112명
2017년 1월 1일 2182명
2018년 1월 1일 2252명
2019년 1월 1일 2292명
2,332명 [의안심사]
: 현재 적용 중인 검사정원법의 정원에 대한 정보

3. 관련 법률


[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4] 과거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검찰청법 제27조에 해당한다.[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7]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8]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의안심사]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의안번호:19063) : 2022. 12. 21, 제출자 : 정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