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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8-06 11:24:44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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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국민연금법
National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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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호
현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84호[일부개정]
소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국민연금의 가입자3. 급여4. 연혁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

2. 국민연금의 가입자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외국인도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된다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될 수 있다.

3. 급여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한다.

4. 연혁


[일부개정] [법률] [3] 더불어민주당 155인, 국민의힘 37인, 조국혁신당 1인, 무소속(의장) 1인[4] 국민의힘 30인, 조국혁신당 7인, 더불어민주당 5인, 무소속(김종민) 1인[5] 국민의힘 26인, 진보당(전원 반대)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개혁신당(전원 반대) 3인, 조국혁신당 3인, 기본소득당(전원 반대) 1인, 사회민주당(전원 반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