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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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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판사 정원의 추이3. 관련 문서

1. 개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각급 법원 판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 있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2. 판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1956년 10월 22일 399 292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1960년 1월 1일 519 281
1961년 4월 10일 593 341
1963년 12월 16일 1520 376 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1965년 12월 29일 1729 455
1973년 6월 14일 2620 471
1974년 4월 1일 2652 499
1975년 7월 1일 2698 517
1976년 7월 1일 2788 534
1977년 1월 1일 2908 564
1978년 1월 1일 594
1979년 1월 1일 624
1981년 1월 1일 3283 674
1982년 1월 1일 724
1983년 1월 1일 774
1984년 1월 1일 824
1985년 1월 1일 874
1987년 1월 1일 3856 974
1988년 1월 1일 1024
1989년 1월 1일 1074
1990년 1월 1일 1124
1991년 1월 1일 4247 1174
1992년 1월 1일 1224
1993년 1월 1일 1274
1994년 1월 1일 1324
1995년 1월 1일 1374
1996년 3월 1일 5005 1434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1997년 1월 1일 1494
1998년 1월 1일 1564
1999년 1월 1일 1644
2000년 1월 1일 1724
2002년 1월 1일 6492 1794
2003년 1월 1일 1874
2004년 1월 1일 1974
2005년 1월 1일 2074
2006년 1월 1일 7732 2124
2007년 5월 1일 8412 2844 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2015년 1월 1일 12951 2894
2016년 1월 1일 2954
2017년 1월 1일 3034
2018년 1월 1일 3124
2019년 1월 1일 3214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