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 있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2. 판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1956년 10월 22일 | 399 | 292 |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
1960년 1월 1일 | 519 | 281 | |
1961년 4월 10일 | 593 | 341 | |
1963년 12월 16일 | 1520 | 376 | 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
1965년 12월 29일 | 1729 | 455 | |
1973년 6월 14일 | 2620 | 471 | |
1974년 4월 1일 | 2652 | 499 | |
1975년 7월 1일 | 2698 | 517 | |
1976년 7월 1일 | 2788 | 534 | |
1977년 1월 1일 | 2908 | 564 | |
1978년 1월 1일 | 594 | ||
1979년 1월 1일 | 624 | ||
1981년 1월 1일 | 3283 | 674 | |
1982년 1월 1일 | 724 | ||
1983년 1월 1일 | 774 | ||
1984년 1월 1일 | 824 | ||
1985년 1월 1일 | 874 | ||
1987년 1월 1일 | 3856 | 974 | |
1988년 1월 1일 | 1024 | ||
1989년 1월 1일 | 1074 | ||
1990년 1월 1일 | 1124 | ||
1991년 1월 1일 | 4247 | 1174 | |
1992년 1월 1일 | 1224 | ||
1993년 1월 1일 | 1274 | ||
1994년 1월 1일 | 1324 | ||
1995년 1월 1일 | 1374 | ||
1996년 3월 1일 | 5005 | 1434 |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
1997년 1월 1일 | 1494 | ||
1998년 1월 1일 | 1564 | ||
1999년 1월 1일 | 1644 | ||
2000년 1월 1일 | 1724 | ||
2002년 1월 1일 | 6492 | 1794 | |
2003년 1월 1일 | 1874 | ||
2004년 1월 1일 | 1974 | ||
2005년 1월 1일 | 2074 | ||
2006년 1월 1일 | 7732 | 2124 | |
2007년 5월 1일 | 8412 | 2844 | 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
2015년 1월 1일 | 12951 | 2894 | |
2016년 1월 1일 | 2954 | ||
2017년 1월 1일 | 3034 | ||
2018년 1월 1일 | 3124 | ||
2019년 1월 1일 | 3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