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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06:04:03

대한민국 헌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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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3장 국회
2.1. 제40조 입법권2.2. 제41조 국회의 구성2.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2.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2.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2.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2.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2.8. 제47조 국회의 회기2.9. 제48조 의장단2.10. 제49조 국회의결의 원칙2.11. 제50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2.12. 제51조 의안2.13. 제52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2.14.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2.15. 제54조 예산안2.16. 제55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2.17. 제56조 추가경정예산안2.18.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2.19.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2.20.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2.21.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2.22. 제61조 국정감사국정조사2.23. 제62조 국회 출석2.24. 제63조 해임건의권2.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2.26. 제65조 탄핵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 제3장 국회

2.1. 제40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매우 단순한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존립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조항이다. 국회에는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권, 예산의 심의 및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권, 긴급명령의 유효성에 대한 의결권과 계엄의 해제요구권 등 정말 많은 권한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있다면 바로 이 입법권이다. 입법권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권한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제40조와 유사한 조항이 있다.

이를테면
일본국 헌법 제41조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한편 이 조항은 오직 국회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은 필요 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법률보다 하위인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은 행정부에서 만들 수 있다(행정입법). 또한 지방의회는 지자체에 적용되는 법규범인 조례를 입법할 수 있다. 다만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입법 및 지방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령은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므로(법률우위의 원칙), 비록 그 과정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전반에 관한 국회의 우선적 권한은 확고하게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입법권도 무한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2.2. 제41조 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1], 국회의원의 수를 이것보다 줄이려면 반드시 개헌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를 늘리는 것은 상관없으므로, 극단적으로는 천 명 단위로 국회의원을 늘리더라도 위헌은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가장 최근 판단(2000헌마91 등)에 따르면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고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만 선출하는 방식도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20년 전의 결정례이므로, 1인 2표제 하의 비례대표제가 나름대로 잘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헌재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헌법학계에서도 여러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2.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이다. 단서조항이 없이 그냥 4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 자격심사를 통한 국회의원 자격 없음의 확정, 국회의원 직을 필요적으로 상실케 하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2]뿐이다.

행정부사법부의 경우에는 탄핵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를 두어 임기 도중에도 신분을 박탈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에게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신분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집행권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입법권만 있을 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기에[3] 임기 도중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

2.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즉,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겸할 수 있다. 3선 개헌 당시부터 허용된 이러한 예외적 겸직은 대한민국 헌법의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요소이다.

2.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때문에 임시회나 정기회 같은 회기 중에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영장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우선 가결되어야 한다.

회기가 아닐 때에는 불체포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은 회기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절대 체포되지 않는다.

2.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면책조항으로, 불체포 특권과 더불어 없애라는 욕을 들어먹는 대상이다. 그러나 면책 특권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면 집권여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초거대 규모 비자금 은닉을 폭로하는 등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조차 법적/사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고, 한국 헌정사에서 독재정권에 의한 국회의원의 수사, 기소, 처벌이 남발된 역사를 돌이켜보면 면책 특권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국회가 아닌 사적인 자리나 인터넷 등에서의 발언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직무와 관계없는 단순한 명예훼손, 모욕,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행위,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국회 내 몸싸움 등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또한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제3자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위법적 행위를 종용한 경우 국회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제3자는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자유위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따를 것(기속위임의 원칙)이 아니라,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할 수 있는 것이다(무기속위임의 원칙). 다만, 이 때의 국회의원의 양심이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는 달리 국회의원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2.8. 제47조 국회의 회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4조에 따라, 국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9. 제48조 의장단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관례상 의장은 제1당에서 차지하며, 부의장은 양당 체제일 경우 제1당과 제2당이, 3당 체제일 경우 제2당과 제3당이 나눠가진다.

2.10. 제49조 국회의결의 원칙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일반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다.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원직 상실, 사퇴나 재보궐 선거 등으로 재적의원이 변하면 정족수도 변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의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헌법 제65조)[4]이나, 개헌(헌법 제130조)[5] 등에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의 하위 법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49조가 우선순위가 더 낮기 때문에, 국회법 등에서 정해진 의결정족수가 있다면 일반 법률이 우선한다.

국회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기구임을 명시한 조항이기도 하다.

미국 상원 등 일부 국가의 의회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캐스팅보트)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런 거 없이 부결로 본다. 대신 미국 상원의장은 가부동수 이외 상황에선 의결권이 없지만, 한국에선 의장도 일반적인 의결권이 있다. 제헌 헌법~4차 개헌(2공화국)까지만 해도 의장이 일반 의결권+가부동수 의결권 모두 갖고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인 5차 개헌(3공화국)부터는 지금과 같이 가부동수를 부결로 보게 되었다.

2.11. 제50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원칙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의사록/속기록이 보존/공개되고 있다.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이를 열람 가능하며, 과거의 기록까지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공개 정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의제에서 당연 도출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제50조 제1항은 확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행정권사법권(헌법 제109조)에서도 공개 정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2항의 회의의 공표는 국회법 제118조 제4항[6]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나 안전보장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12. 제51조 의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그 이전에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수가 넘어갈수록 만료폐기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

2.13. 제52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원래 미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행정부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법률안을 의회의원만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대표적으로 국무총리)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안은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이고, 정부의 법률안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제출'로 쓴다.[7] 하지만 정부는 '제출'만 가능하며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률로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14.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8].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9],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조항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설정하는 사항인 제2항이며,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대표정당이 약간의 여소야대는 자주 있을지언정 극한의 여소야대의 정국은 거의 없었고,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될 정도면 사실상 행정부를 대상으로 대놓고 '싸우자'는 의미이기에 거부권 행사를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킨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4년 기준으로 대통령에 의한 재의 요구는 총 73건이 있었으며, 이승만 45건,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10]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윤석열 21건이었다.

2.15. 제54조 예산안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한국은 예산법률주의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산은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아, 사실상 규범적 차원에서 보호해야할 것으로 본다. 현 대한민국은 국가재정법에서 법률로써 예산을 규율하고 있다.

제54조 제2항 전단을 국가재정법 제33조가 구체화하고(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제2항 후단을 국회법 제85조의3 제1항(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2항(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제54조 제3항은 소위 준예산을 규정하고 있다.

2.16. 제55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7. 제56조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추경 편성을 허용한 것이다.

2.18.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쪽지예산을 하지 말라고 넣은 조항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아예 '소소위'(간사+1명씩)나 '소소소위'(간사끼리)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빅딜을 하는 식으로 쪽지예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69조(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의 증액행위를 막는다는 동일한 맥락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도 국회는 정부 동의없이 증액 할 수 없다. 즉 제57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다.

2.19.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20.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21.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제법의 경우에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는지의 여부가 국제법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인권법,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특히, 국제인권법의 경우,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지위에 학설이 나뉜다.[11]

2.22. 제61조 국정감사국정조사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입법권을 발휘하기 위한 부분으로, 행정권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하는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여러 부작용도 있지만, 속칭 국회의원 뱃지의 힘이 가장 셀 때가 국감 시즌이라 할 정도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도구로서 작동하고 있다.

2.23. 제62조 국회 출석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 등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한 국회 본회의/위원회 개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예외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이 조항이 아닌 제81조(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에 의하여 국회에 출석, 발언한다.

제1항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며, 2항은 반대로 의회가 정부에 요구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게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4. 제63조 해임건의권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정부통제권의 핵심사항이다. 이 조항은 내각제적 요소로, 대통령 중심제라면 행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탄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없는 조항이다.

이전 헌법[12]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이 있거나 아예 "의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졌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로 축소되었다.[13]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상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는 총 9회이며, 이 중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된 현행 헌법 하에서의 사례는 6회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박정희한테 김종필이 반기를 들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던 권오병 전 문교부 장관 케이스가 있다.

역대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
<rowcolor=#ffffff> 연도 정부 해임대상 해임여부
1955년 이승만 정부 임철호
농림부장관
사퇴
1969년 박정희 정부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국민의 정부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 참여정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2016년 박근혜 정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통령
거부
2022년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 한덕수
국무총리
<rowcolor=#ffffff>

2.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자치권과 규칙제정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자치입법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권[14]사법권(제108조, 제113조), 선거관리위원회(제114조)[15]에도 규정되고 있다.

2.26. 제65조 탄핵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파면은 좁게 말하면 징계파면만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당하는 경우와 탄핵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불이익은 셋 다 동일하며, 특히 파면(당연퇴직, 탄핵 포함)만의 특징이라면 국가와 개인이 반씩 쌓는 공직연금 중 국가적립분을 국가가 회수한다는 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탄핵 항목 참조.

[1] 참고로 현 헌법 체제에서 국회의원 수는 299~300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IMF 외환위기 때 개원했던 제16대 국회만 273명으로 축소했다.[2]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뇌물/정치자금 관련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본인)/300만원 이상(공직선거 관련 사건에서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동행명령은 강제성이 없다.[4]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5]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6]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7] 법률안 제출권 자체를 입법권으로 본다는 소수설도 있으나, 통설은 입법권은 법률을 확정하는 권리로써 국회에게만 존재한다고 본다.[8] 여기서의 '붙여'는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서를 '첨부해' 돌려보내는 것이므로 맞춤법에 맞는다.[9] '붙이고'가 아닌 '부치고'가 맞춤법에 맞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10]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2건 포함[11]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견해, 혹은 국제법에 불과하므로 법률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한다는 견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12] 5차 개헌[13] 노무현 탄핵 사태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14] 행정부의 내부 규율은 헌법에 명문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 내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당연 도출된다. 반면, 입법 행정 및 사법 행정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행정권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율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을 헌법에 기재한 것이다.[15]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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