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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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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청원법
請願法

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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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1년 8월 7일
법률 제675호
현행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01호
소관 파일:행정안전부 MI.svg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내용3. 특칙
3.1. 국회법3.2. 환경보건법
4. 청원의 처리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청원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청원권 자체는 이미 제헌헌법부터 규정하여 오고 있었으나 이 법은 1961년 8월 7일 제정되어 9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세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국민 청원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청원권은 국민발안제보다는 더 낮은 수준으로서 법률의 개정과 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국회에서는 그러한 청원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폐기할 수도 있다. 반대로 국민발안제의 경우, 국민이 법률의 개정과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발안제의 논의에 대해서는 문서 참조

2020년 12월 전부개정으로 '청원심의회'가 신설되었다.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2020년 12월 개정 이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후술하듯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각각 특칙이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국회 국민동의청원와 국회 청원통계는 링크 참조.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청원통계

2. 내용
























3. 특칙

3.1. 국회법






3.2. 환경보건법

4. 청원의 처리


[법률] [법률안] [가] 국회·지방의회는 미적용(제3조).[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1]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30일 내에 100명"을 청원의 대국민공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 따라 공개한 날부터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원을 접수한다.[22] 하위법령이 없다.[23]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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