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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및 그 내용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각각에 특유한 사항에 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2. 기본 이념 등
2.1. 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제2조).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제5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1]
2.3. 국가 등과 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4.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5.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3.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20조 제1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1조 제6항).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같은 조 제8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41조 제2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4.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4.2. 사회서비스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후술하는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 소득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제4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41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1.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제16조 제1항), 이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3항).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제17조).
5.2.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5.3. 지역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제19조 제1항),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1. 운영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2. 협의 및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3. 민간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4.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제28조 제1항).6.5. 사회보장 전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6.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라고 하는데, 관련 대통령령은 없다.
6.7.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1조).6.8. 사회보장통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렇게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6.9. 대국민 정책
6.9.1. 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제33조).6.9.2.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6.9.3.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제35조).6.9.4.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제36조).7.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이에 따라,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이 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같은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하며(같은 조 제3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설립되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7.2. 개인정보 등의 보호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8.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8.1.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2.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제9조).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같은 조).
8.2.1.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등
8.2.1.1.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제12조 제1항).8.2.1.2.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제13조 제1항 본문).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이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8.2.1.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제14조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8.2.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8.3.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39조).9.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제15조).[1]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야할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