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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한국사회보장정보원 韓國社會保障情報院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 |
<colbgcolor=#004ea2> 설립일 | 2009년 12월 7일 |
설립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 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
업종 | 보건 및 복지 행정업 |
전신 | 사회보장정보원[1] (2015년 7월 1일 ~ 2020년 6월 3일)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09년 12월 7일 ~ 2015년 6월 30일) |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 (2007년 12월 24일 ~ 2011년 5월 1일) | |
대표자 | 김현준 |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708명(2022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100만원(2021년 기준) |
매출액 | 898억 2,881만 5,232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5,820만 4,867원(2021년 기준) |
순이익 | 2억 1,684만 1,440원(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1,058억 3,831만 5,053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1,101억 3,259만 8,606원(2021년 기준) |
부채비율 | -2,564.63%(2021년 기준) |
미션 |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에 기여 |
비전 |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20층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
홈페이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
SNS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유튜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트위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페이스북 |
대표전화 | 02-6360-6114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홍보영상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사 사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5, 20층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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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09년 12월 7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년 5월 2일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통합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하였으며,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으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1. 설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2935호) 제2조(사회보장정보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위로 본다. |
2. 연혁
- 2009년 12월 7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
- 2010년 1월 1일: 보건복지 4대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통합
- 2010년 1월 4일: 사회보장정보시시템(행복e음) 개통
- 2010년 4월 26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인수ㆍ운영
- 2011년 1월 24일: 준정부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 2011년 5월 2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통합
- 2011년 12월 22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국 확산 완료
- 2012년 1월 1일: 제2기 아이사랑카드사업 운영
- 2012년 7월 9일: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환
- 2013년 2월 18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개통
- 2014년 6월 24일: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정보화시대 부처간 협력 부분)
-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 2015년 1월 1일: 아이행복카드사업 시행
- 2015년 1월 16일: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개소
- 2015년 5월 8일: 데이터관리(DQC-M) 인증
-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정보원 출범
- 2015년 9월 24일: 공공기관 최초 PIMS 및 ISMS 동시 인증 획득
- 2016년 3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데이터 품질인증(DQC-V) Gold Class 획득
- 2016년 6월 17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최고(A)등급 달성
- 2016년 11월 11일: '제5회 K-ICT 정보보호대상 공모전' 우수상 수상
- 2016년 12월 16일: 사회보장정보 통계 41종 '복지로'에 개방
- 2017년 1월 19일: 사회보장정보원, WHO-FIC 한국협력센터 재지정
- 2017년 1월 20일: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1등급)’ 기관 선정
- 2017년 2월 1일: 복지로 모바일 온라인신청(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서비스 개시
- 2017년 3월 29일: ‘정부3.0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7년 3월 30일
-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A등급 달성
- 2017년 4월 14일: 경영혁신 선포식
- 2017년 6월 16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최고(A)등급 2년 연속 달성
- 2017년 7월 7일: SW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
- 2017년 7월 10일: '인터넷에코어워드' 사회공헌 혁신대상 수상
- 2017년 9월 1일: 통계의 날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 2017년 11월 1일: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 선정
- 2017년 12월 5일: 공공SW사업 발주·관리 모범기관 선정
- 2018년 2월 13일: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1등급)’ 기관 선정
- 2018년 3월 22일: 공공기관 협업과제 우수기관 선정
- 2018년 4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18년 6월 5일: 복지로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획득
- 2018년 6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최고(A)등급 3년 연속 달성
- 2018년 9월 18일: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수상
- 2018년 10월 22일: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
- 2018년 10월 24일: SSiS 2021 혁신 선포식
- 2018년 11월 30일: 공공SW사업 발주·관리 모범기관 선정
- 2018년 12월 6일
- ‘스마트앱어워드’ 공공서비스분야 대상 수상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2018년 12월 20일: ‘대한민국 CEO 리더십’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 수상
- 2019년 3월 28일: '국가통계작성지정기관' 선정
- 2019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우수”
- 2019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 2019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 주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4년연속 A등급 달성
- 2019년 9월 9일: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수상
- 2019년 9월 29일: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Best HRD) 우수기관 선정
- 2019년 12월 3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 2019년 12월 4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용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2019년 12월 6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학술행사 개최
- 2020년 1월 10일: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 2020년 1월 20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 2020년 6월 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3.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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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봉화 | 2대 원희목 | 3대 임병인 | 4대 임희택 | |
5대 노대명 | 6대 김현준 | }}}}}}}}}}}} |
- 초대 이봉화 (2009~2013)
- 2대 원희목 (2013~2015)
- 3대 임병인 (2016~2018)
- 4대 임희택 (2018~2021)
- 5대 노대명 (2021~2023)
- 6대 김현준 (2024~)
4. 업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 제3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사회보장급여 관련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5항).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4.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4.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4.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4.6. 취약노인정보시스템
4.7. 복지로
http://www.bokjiro.go.kr5. 사건사고
5.1. 2022년 복지시스템 전산 오류 마비사건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복지시스템 전산 오류 마비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2022년 8,9월 새로 도입한 복지 시스템의 전산오류로인해 수많은 사회복지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2020년부터 계획하여 약 4000억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류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예정대로 도입해버려 업무를 보는 현장관계자(사회복지사)들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또 오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 해당 전산업무 상담사 전화통화 연결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고 한다.
6. 같이보기
보건복지부G-health(공공보건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