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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
정식 명칭 | 아동권리보장원 |
한자 명칭 | 兒童權利保障院 |
영문 명칭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19년 7월 16일 |
설립목적 |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업종명 | 사회보장 행정업 |
전신 | 중앙입양원 (2009년 7월 1일 ~ 2019년 7월 16일) |
아동자립지원단 (2015년 ~ 2019년 7월 16일) |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년 ~ 2019년 7월 16일) | |
실종아동전문기관 (2005년 ~ 2019년 7월 16일)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1년 10월 ~ 2020년 1월 1일) |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 2020년 1월 1일) |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4년 ~ 2020년 1월 1일) | |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 2020년 1월 1일) | |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2019년 1월 ~ 2021년 1월 1일) | |
대표자 | 정익중 |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74명(2022년 6월 30일 기준)[1] |
자본금 | 15억 328만 8,793원(2021년 기준) |
매출액 | 381억 8,679만 4,436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25억 9,286만 9,093원(2021년 기준) |
순이익 | -25억 7,675만 5,115원(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66억 7,198만 1,096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34억 8,656만 340원(2021년 기준) |
부채비율 | 109.48%(2021년 기준) |
미션 |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비전 |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기관이 되겠습니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7층 (수송동, G타워) |
관련 웹사이트 | |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블로그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인스타그램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6454-8500 |
▲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홍보영상 |
▲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PR |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의 캐치프레이즈
아동권리보장원의 캐치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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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입양원의 후신으로서, 8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8개의 아동서비스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였다.
2. 연혁
- 2018년 12월 2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복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 2019년 1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복지법」 개정안 공포
- 2019년 2월 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 설치
- 2019년 3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발족
- 2019년 3월 22일: 통합기관협의체 구성
-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선언
- 2019년 6월 28일: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총회
- 2019년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및 1차 통합
-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 2020년 1월 1일: ‘아동권리보장원’ 통합 완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2020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21년 1월 1일: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업무 이관
3. 사업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조직
- 원장
- 대외협력홍보팀
- 감사팀
-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
- 부원장
- 경영전략본부
- 전략기획부
- 경영지원부
- 아동정책본부
- 아동참여지원부
- 역량개발부
- 정책평가연구부
- 아동보호본부
- 아동보호지원부
- 입양정책지원부
- 아동지원본부
- 발달지원부
- 자립지원부
- 아동학대예방본부
- 학대예방기획부
- 학대예방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