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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7:49:58

아동권리보장원

파일:보건복지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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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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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파일:아동권리보장원 로고.svg
정식 명칭 아동권리보장원
한자 명칭 兒童權利保障院
영문 명칭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9년 7월 16일
설립목적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업종명 사회보장 행정업
전신 중앙입양원
(2009년 7월 1일 ~ 2019년 7월 16일)
아동자립지원단
(2015년 ~ 2019년 7월 16일)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년 ~ 2019년 7월 16일)
실종아동전문기관
(2005년 ~ 2019년 7월 16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1년 10월 ~ 2020년 1월 1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 2020년 1월 1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4년 ~ 2020년 1월 1일)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 2020년 1월 1일)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2019년 1월 ~ 2021년 1월 1일)
대표자 정익중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74명(2022년 6월 30일 기준)[1]
자본금 15억 328만 8,793원(2021년 기준)
매출액 381억 8,679만 4,436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25억 9,286만 9,093원(2021년 기준)
순이익 -25억 7,675만 5,115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66억 7,198만 1,096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34억 8,656만 340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109.48%(2021년 기준)
미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비전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기관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7층 (수송동, G타워)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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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454-8500
▲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홍보영상
▲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PR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사업4. 조직5.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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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앙입양원의 후신으로서, 8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8개의 아동서비스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였다.

2. 연혁

3. 사업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4. 조직

5. 역대 원장


[1] 정규직 현원 142명, 비정규직 현원 32명.[2]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3]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