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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홈페이지
1. 개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2005년 12월 설립되었고,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이듬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 공공기관 기준상향으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에 속하게 되었다.
2. 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정관 제4조).-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은퇴전·후 준비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3.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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