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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韓國公共組織銀行 Korea Public Tissue Ban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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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7년 6월 27일([age(2017-06-27)]주년) |
설립 목적 |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
업종 | 보건업 |
주무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미션 | 인체조직의 공익적 관리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비전 | 고품질의 안전한 이식재를 생산하는 세계제일의 조직은행 |
소재지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7(광희동 1가) 광희빌딩 11층 |
웹사이트 | 한국공공조직은행 공식 홈페이지 |
소셜 미디어 |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스타그램 |
전화번호 | 이식재 분배문의: 1577-8640 본사: 1600-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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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익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이며, 산하에 4개의 비영리 조직은행을 설립해 필수 이식재의 공급을 확대하고, 희귀 이식재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고품질의 안전한 맞춤형 이식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산하 비영리 조직은행
- 성남조직은행
- 서울성모조직은행
- 양산부산대조직은행
- 빛고을전남대조직은행
2. 설립근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공공조직은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행이다. ③ 공공조직은행은 뇌사자 및 사망자에 대한 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관리 현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공공조직은행의 조직 분배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한다. ⑥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기관연혁
- 2017. 03. 27.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제222-1호)
- 2017. 06. 27.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설립 등기 완료
- 2017. 07. 01. (재)한국공공조직은행 공식 출범
- 2017. 08. 22.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산하 지역조직은행 공공조직은행 지정(보건복지부, 제1호 ~ 제5호)
- 2018. 09. 03. 이덕형 제1대 은행장 취임
- 2018. 09. 03.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성남조직은행 설립 허가(식약처, 제236호)
- 2018. 10. 19.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성남조직은행 공공조직은행 지정(보건복지부, 제6호)
- 2019. 02. 11.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고시)
- 2021. 10. 18. 강청희 제2대 은행장 취임
- 2023. 09. 26. 서명옥 제3대 은행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