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구 입양특례법(2019. 1. 1.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1] |
2009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으며,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3]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이라는 법정단체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률이 해당 법률로 이관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었다.
2. 업무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입양특례법 제26조 제4항).-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