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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KCPASS | |
정식 명칭 | 중앙사회서비스원 |
한자 명칭 | 中央社會서비스院 |
영문 명칭 | Korea Centra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22년 3월 25일 |
설립목적 |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 사회서비스원법 제31조 |
전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2019년 5월 3일 ~ 2022년 3월 24일) |
대표자 | 조상미 |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
미션 |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견인 |
비전 | 새로운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과 민관 상생협력으로 혁신 선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
관련 웹사이트 | |
중앙사회서비스원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271-9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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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
201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모태로, 2022년 3월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개원하였다.
2. 사업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조직
- 원장
- 감사팀
- 부원장
- 경영지원실
- 경영기획부
- 운영지원부
- 사회서비스혁신본부
- 혁신기획부
- 혁신기반부
- 지역협력부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사회서비스품질본부
- 품질평가부
- 시설평가
- 사회서비스진흥기획단
4. 시도 사회서비스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충청북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사회서비스원
-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 전라북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5. 역대 원장
- 초대 조상미 (2022~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