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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3 19:37:29

법률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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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behalt des Gesetzes
1. 개요2. 적용 범위3. 관련 판례4. 여담

1. 개요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2]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도출되는 기본 원칙이다. 모든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위반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보다 행정의 자유도가 높으며, 적극적 의미의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적용 범위

적용 범위에 대한 학설
침해유보설 침해행정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됨[3]
급부행정유보설 사회복지국가 원리상 침해행정은 물론,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4]
권력행정유보설 권력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비권력작용은 법률의 근거 불필요
중요사항유보설(통설) [5]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 단,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며, 규율의 정도에 따라 위임입법으로 가능하기도 함

3. 관련 판례

4. 여담

법률유보의 원칙을 악용해 아돌프 히틀러수권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작품이 나오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을 정해서 법률만 보더라도 이를 토대로 둔 행정행위가 뭘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정되었다.[9]

비슷한 개념으로는 형법의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가 있다.


[1] 법률우위[2] 법률유보[3]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범위가 가장 좁다.[4]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5] 의회유보설이라고도 한다. 판례도 중요사항유보설을 따른다.[6] KBS 수신료 금액 결정에 관한 사안[7] KBS 수신료 징수 방법에 관한 사안[8] 전교조에 대한 사건으로, 현직 교원이 아닌 해고된 교원의 가입을 두고 법적분쟁이 일어난 사건[9] 원래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처분을 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걸 법률에 근거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로 변질시켜 버린 것.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 한다. 당연히 2차대전 이후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를 지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포괄적 위임 금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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