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租稅法律主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두3972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미국 독립 전쟁 이후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는 원칙을 모태로 하여 발전한 표현으로, 여기서 대표란 의회, 국회에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대표가 참여하여 세금을 걷는 데 대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회가 세금에 관한 사항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가는 모두 조세법률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의의는 국민의 재산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국도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지방세법이 그 일반적 기준을 정하나, 구체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한 조례로써 정한다. 다만, 아직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수입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