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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23:26:33

특별사면

1. 개요

特別赦免
사면의 종류 중 하나.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형 선고를 받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2]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3]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사면법 참고.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2.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특사삼일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특사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4] 자의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 해석되며, 이에 따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서 주요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으로 시행된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이석기처럼 양심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자들이 여럿 있으며 또한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 참여정부 시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주도로 이석기가 사면되었는데 이석기가 사면된 이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일으키면서 두고두고 까이고 있다. #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뒤론 이재명, 박주민을 위시로 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이나 김용민같은 팟캐스트쪽에선 지속적으로 이석기의 사면을 권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2021년에야 가석방 조건을 먼저 만족하여 가석방되었다.

이와 함께 재계 역시 주목하는 것이 특별사면인데 때마다 사법처리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경제단체들이 건의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토하는 것이 관례이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자동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등 대기업 총수들 중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않은 인물이 드물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유전무죄 논란 역시 특별사면에 꾸준히 뒤따르는 화두이다. 특별사면 확정 보도마다 주요 정치인사에 이어서 재계 총수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 범죄가 누적, 반복된다는 방증이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 복권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재계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경유착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3. 사례

3.1. 문민정부

3.2. 국민의 정부

3.3. 참여정부

3.4. 이명박 정부

3.5. 박근혜 정부

3.6. 문재인 정부

3.7. 윤석열 정부

4. 횟수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은 문민정부 4회, 국민의 정부 3회, 참여정부 4회,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5회, 윤석열 정부 3회로 2023년까지 30년간 총 27회, 1년간 1회에 못 미친다.

1년동안 2회의 특별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노무현 정부의 2005년, 이명박 정부 2008년으로 총 세번의 사례가 있었다. 2022년에도 2월과 8월, 12월에 특사가 있었다.

한편 광복절이 특사 시기로 역대 27회 중 아홉번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설 특사가 다섯번 이상[1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말 특사는 세번으로 가장 적었다.

5. 관련 문서


[1] 일반사면은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2] 형의 실효까지 가능한 예외적 특별사면도 존재.[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서 나오는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노태우가 사면 후에도 말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있다. 다만 저 둘의 경우 전과기록을 삭제했으나 물론 의미는 없다.[4] 이는 특사라는 것이 관념적, 역사적으로 의 권한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5] 장세동, 안현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6]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7]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8] 김옥두,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박찬종, 이상만, 조승수, 우근민, 김동진[9] 전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전 국민일보 사장 조희준(조용기 목사의 아들이다), 전 동아일보 부사장 김병건, 전 중앙일보 대표 송필호, 전 중앙일보 임원 이재홍[10] CJ그룹에서는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중점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자신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던히도 노력했고 2017년 현재에는 이재현 회장은 경영에 복귀했다.[11] 당연하지만 보통 이런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파장이 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흉악범.[1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13] 같이 수감 생활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1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은 제외되었는데 특히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보석갖은 논란으로 제외되었다.[15] 대통령 취임식이 2월이었던 2012년까지 취임기념 특별사면이 설과 근접해서 세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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