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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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노건호 | |||||
손녀 노서은 | |||||
[1]: 권오석의 딸. |
<colbgcolor=#000><colcolor=#fff> 노건평 盧健平|Roh Gyron-pyung | |
출생 | 1942년 1월 30일[양력] ([age(1942-01-30)]세) |
경상남도 김해군 생림면 사촌리 (現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 |
본관 | 광주 노씨[2][3] |
아명 | 문현(文鉉)[4] |
가족 | 아버지 노판석 형 노영현 누나 노영옥 남동생 노무현 배우자: 민미영(삼혼) 자녀: 1남 3녀[5] 사위 : 연철호 |
학력 | 경남고등학교 (졸업)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
경력 | 前 마산세무서 행정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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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공무원이자 노무현의 작은 형.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서는 언론 등에서 '봉하대군'으로 불렸다.
2. 상세
1942년 1월 30일 경상남도 김해군(현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서 아버지 노판석(盧判石)[6]과 어머니 성산 이씨 이순례(李順禮)[7] 사이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동생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머리는 꽤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중 하나였던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뒤 바로 공무원이 되었다.[8] 이후 약 10년간 세무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세무공무원 교육 시험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한 적도 있다고 한다.1977년 마산세무서 행정주사보로 재직 중 수뢰 혐의가 드러나, 1978년 6월 국세청에서 징계 파면되었다. 즉 노무현 대통령 당선 25년 전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이었다. 7~80년대는 세무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적당히 비리를 해 먹고 서로들 눈감아주는 시대였다.[9] 그런데도 징계 파면을 당할 정도라는 것은 더 이상 감싸주기 힘들 정도로 해 먹었다는 이야기다.
당시 노무현은 판사가 된 지 반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는데, 노건평의 이 뇌물 사건이 법원에 소문이 나서 금방 그만두게 되었다.[10] 1970년대 당시는 비공식적인 연좌제가 성행하던 터라, 판검사의 가까운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판검사 본인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무 연관이 없다 못해 가족이 저지른 것조차 몰랐어도 '범죄자의 가족이 어떻게 사법에 관여하는 공무원을 하냐'며 간부들이 자진 퇴직을 대놓고 강요하던 시절[11]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젊었을 때부터 하나뿐인 막냇동생의 앞길을 막은 셈.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박연차 게이트에 얽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연차와 얽힌 세종캐피탈이라는 회사로부터 30여억 원을 받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끔(현 NH농협증권) 청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2심 판결문에서 부장판사 조병현은 감형을 해주면서[12] 노건평에게 "평범한 세무공무원이 동생의 대통령 당선 이후로 로열패밀리가 됐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 관심이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키웠다’고 자랑하던 동생이 자살했고, 이제는 해가 떨어지면 동네 어귀에서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통상 판결문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법리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노건평이 워낙 크고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고 동생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그럴 만했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조병현이 이명박과 동향인 포항 출신이며, 이후 서울행정법원장과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내는 등 이명박 정권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명박이 판사의 입을 빌어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 또한 있었다.
2010년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노무현이 사망한 다음 해임에도 특사로 출소일 문을 나서는 노건평에게 길바닥에서 큰절하는 사람을 웃으며 지나치는 모습에서 그 위세를 여실하게 볼 수 있다. #
2015년 성완종 자살 사건으로 성완종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이름이 오르내렸다. 성완종의 청탁을 받고, 대통령 특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 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그해 8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음성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로는 조용히 지내고 있다. 언론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사건 사고
3.1.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문서로. 본인과 동생인 노무현 前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이다. 어찌 보면 박연차 게이트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살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으니, 노건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상득과도 일치한다.3.2. 성완종 특사
4. 여담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제들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바라지를 해주어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현을 이끌어준 아버지 같은 형은 큰형 노영현(盧英鉉, 1932년생)이다. 대통령의 아버지, 누구인가?…가난한 농사꾼에서 거제도 갑부까지 단지 큰형은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는 바람에, 노무현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동지와 지인들은 대부분 큰형의 존재를 모른 채 생존해 있는 유일한 친형 노건평만을 계속 주목하게 되어 오해가 생긴 것이다. 노영현은 1973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노무현은 1965년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했고,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므로 실제로 노무현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뒷바라지해 준 것은 노무현의 큰형 노영현이지 둘째 형 노건평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낸 보도자료에서도 큰형 노영현이 아버지 대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으며 노무현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자 우상이었다고 나와 있다.
- 그러나 큰형 노영현이 1973년 사망한 이후 노무현이 판사에 임용되기 전까지 약 2~3년 간 노무현 일가에서 돈을 제대로 벌던 사람은 노건평뿐이었다. 특히 고시 준비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자 아들의 출생 등 노무현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순간이었던 고시 공부의 끝자락 2년여를 뒷바라지한 건 노건평이었으므로 그의 기여 또한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다. 이외에도 노무현이 사시 공부를 했던 토담을 짓는 데 거들었다거나[13] 김해 장유사에서 공부하던 노무현과 그의 후배 박정규가 주말에 내려오면 고기를 먹이기도 했다는 등, 가족의 일원이자 형으로서 노무현을 지원한 일화가 남아있기도 하다.
5. 관련 문서
- 노무현
- 노건호: 조카(노무현의 아들)
- 박연차
- 성완종
- 남상국
- 남상태
- 이상득: 이명박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으로 불렸듯 이상득은 영일대군, 만사형통[14], 상왕 등으로 불리며 실세노릇을 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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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 1942년 3월 16일[2] 광주군계 매죽와공파 31세손 ○현(○鉉) 항렬. 족보명 노문현(盧文鉉).(족보)[3] ▶ 광주 노씨: 도시조 수(穗), 관시조 해(垓) ▶ 광주군파: 1세 만(蔓) ▶ 규정공(영남)파: 8세 승조(承肇) ▶ 매죽와공파: 18세 극성(克誠) ※ 광주 노씨 광주군파의 항렬자는 8세를 기준으로 큰집 승조의 규정공(영남)파와 작은집 승관의 헌납공(호남)파 계통으로 구분한다.[4] 출처 족보에도 문현(文鉉)으로 올라가 있다.[5] 세 명의 부인에게서 모두 자녀를 얻었다.[6] 족보명 노재판(盧在判).[7] 이경중(李敬中)의 딸이다.[8] 5급 공무원. 이 당시 고등고시 합격자는 3급으로 임용되었다. 5급 공무원은 지금으로 치면 7~9급 사이의 공무원이다.[9] 이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잘 묘사되어 있다.[10] 1978년 5월이었다. 형이 1달 뒤 6월에 파면되었으니 4~5월은 한창 형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당연히 법원에 "신입 판사네 형이 공무원인데 뒷돈 받은게 걸려서 조사받는다"는 소문이 날 수 밖에 없었고, 그게 진짜 심한 수준의 수뢰였으니 더더욱 잘릴 거라는 소문이 나서 간부들에게 압박을 안 당할 수가 없었기에, 형이 잘릴게 뻔한 상황에서 미리 그만둔 것이다. 혹자는 먼 훗날 1990년대에 노무현이 언론과 명예훼손 재판을 했을때의 판결문의 한 문장만 따와서 경제적 사유만의 사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판단이다. 당시 판결문은 이 퇴직 자체와는 무관한 90년대 노무현의 재산 논란 기사의 명예훼손 소송이었고, 판결문에는 1970년대 노무현의 경제 상황이 어땠다는 상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냥 "사직과 변호사 개업에서 경제적 이유가 주된 것이었고"라는 게 다이며, 재판도 변호사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 다뤘을 뿐이라, 돈을 벌 필요가 있다고만 당시 사직서에 썼다면 변호사되기 이전 이야기는 그냥 그걸 그대로 재판에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노무현은 1970년대 당시 실질적 사직 사유에 대한 기록적 증거를 남길 수 없었고, 훗날 저 소송을 할때도 실질적 판사 사직 사유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쟁점도 아니었기에 넘어가고 진짜 집중할 재판요소에만 집중했던 것뿐이다. 당시 친형때문에 부조리하게 사직하게 됐더라도 그걸 사직서에 적고 싶어도 못 적는게, 적으면 그냥 가족망신만 되는데 사유로 적을 수 있었을 리가 없다. 즉 경제는 핑계로 써야한 것이었다는 것이다.[11] 그러다보니 가족이 누명을 쓴 경우에도 판검사까지 자진퇴직 강요로 잘려서 판검사 본인과 가족 모두 억울한 경우까지 있었다. 애초에 자진퇴직 형태라서 무죄판결난다고 복직시켜주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판검사 본인이 무고하게 누명을 썼다면 무죄판결 받으면 복직하는게 가능한데, 이건 아예 불합리한 퇴직이라서 가망이 더 없는 일이었다.[12]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줄였다.[13] 이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의 마옥당 소개에 직접 기술되어 있다.[14] 모든 일은 형(兄), 즉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을 통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