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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대 여성가족부장관 | |||
대한민국 제49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趙允旋 | Cho Yoon-sun | |||
출생 | 1965년 7월 22일 ([age(1965-07-22)]세) |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 ||
본적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1] | ||
본관 | 함안 조씨 (咸安 趙氏)[2] | ||
현직 |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 | ||
재임기간 | 제3대 여성가족부장관 | ||
2013년 3월 11일 ~ 2014년 6월 13일 | |||
박근혜 정부 제3대 정무수석비서관 | |||
2014년 6월 14일 ~ 2015년 5월 18일 | |||
제49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2016년 9월 5일 ~ 2017년 1월 21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부모 | 아버지 조용섭[3] | |
배우자 | 박성엽 | ||
자녀 | 장녀 박진성(1993년), 차녀 박정연(1997년) | ||
학력 | 상명국민학교 (졸업) 상명여자중학교 (졸업) 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 ||
종교 | 불교 | ||
신체 | 168cm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18 |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3번 /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변인 제3대 여성가족부장관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박근혜 정부) 제49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근혜 정부)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 제3대 여성가족부장관, 제49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2. 일생
자세한 내용은 조윤선/일생 문서 참고하십시오.3. 논란
자세한 내용은 조윤선/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4. 기타
- 4살 위의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캠퍼스 커플 박성엽 변호사(역시 김앤장 근무)와 사법시험 합격 전인 1990년에 결혼하여 3년 뒤인 1993년에 큰딸([age(1993-01-01)]세), 1997년에 작은딸([age(1997-01-01)]세)을 낳았다.[5] 조 장관이 법조인이 된 계기가, 당시 연인이었던 박 변호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녀의 행보는 순탄대로의 출세의 연속이었고, 대통령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 정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는 모두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 2015년 12월에 채널A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당시 한 발언들을 돌이켜 보면 뭔가 씁쓸하다.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정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함, 진심에 대한 믿음, 언행을 무겁게 하는 박 대통령의 장점을 닮고 싶다.내 어머니가 늘 2가지를 강조하셨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순실 본 적 없다”던 조윤선...정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 공개돼
이에 대해 조윤선은 사람들이 요청할 때 찍어주던 사진에 찍어준 것이고, 저 사진 말고도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준 사진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사진에 대한 해명일 뿐, 실제 정유라와 친분관계를 해명한 건 아니다. 계속되는 궤변과 위증으로 이 사실 역시 언제 뒤집히는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실제 2014년 정유라를 옹호한 사실이 단순 관계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 1년 4개월 간 교통법규를 29번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는 주정차위반 19회, 속도위반 9회, 좌석안전띠 미착용 1회로, 예비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한다.
- 2011년 9월, 홍준표가 당대표 하던 시절 문화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조윤선(당시 국회의원)이 찾아왔는데 "넌 문화부 장관이랑 맞지 않다"며 안된다고 호통을 치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결국 장관의 꿈을 이뤘으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하다.#
- 2017년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선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다. 그해 7월 27일에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잠시 석방되었으나 2018년 1월 23일, 2심에선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다 2018년 9월 22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시점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 되었고 10월 초 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재구속을 면하게 되었다.
- 조윤선 전 장관의 18대 비례대표 시절 '국회의원 조윤선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조윤선 맛집지도'가 화제가 되었다.#
- 로데오거리에 있는 클래식 음반 전문 매장인 '풍월당'(소개(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단골 고객이라고 하며,#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각 검사장과 3차장을 맡아 조윤선을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참고. #
- 2024년 9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 공모 절차에 응모했고, 2024년 11월 8일 비상임이사로 위촉됐다.
5.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08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6,421,727 (37.48%) | 당선 (13번) | 초선 |
6.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
| 2002 - 2012 | 정계 입문 |
[[새누리당|]] | 2012 - 2014 | 당명 변경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4 - 2015 | 탈당[6] |
[[새누리당|]] | 2015 - 2017 | 복당 정계 은퇴 |
[[자유한국당|]] | 2017 - 2018 | 당명 변경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18 - 현재 | 탈당 |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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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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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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