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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64대 법무부장관 김현웅 金賢雄 | Kim Hyeon-ung | |||
출생 | 1959년 5월 4일 ([age(1959-05-04)]세) |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장전마을[1] | |||
본관 | 김해 김씨 | ||
현직 | 법무법인(유) 바른 대표변호사 | ||
재임기간 | 제57대 법무부차관 | ||
2013년 12월 24일 ~ 2015년 2월 10일 | |||
제46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5년 2월 4일 ~ 2015년 7월 9일 | |||
제64대 법무부장관 | |||
2015년 7월 9일 ~ 2016년 11월 28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부모 | 아버지 김수, 어머니 공기부(孔起富) | |
배우자 | 이상미(李祥美)[2] | ||
자녀 | 슬하 1남 2녀 | ||
학력 | 순천남국민학교[3] (졸업) 순천삼산중학교 (졸업)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4] | ||
병역 | 육군 중위 만기전역 | ||
약력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연구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57대 법무부차관 (박근혜 정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5기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제64대 법무부장관 (박근혜 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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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정무직 공무원, 전 검사.제64대 법무부장관이며, 아버지는 김수 전 의원이다. 검찰 고위직이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수사·기획·법무행정 분야에 두루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과 함께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되었다.
검찰 재직 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인천지검 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춘천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부차관, 서울고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한 2001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보화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전남도교육감을 구속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법조계의 금품수수 비리를 파헤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 경찰 총경 등을 잇달아 구속해 주목받았다.
제46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제64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2. 생애
1959년 5월 4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장전마을에서 아버지 김수와 어머니 공기부(孔起富) 사이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광주제일고등학교(52회)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5] 연수원 수료 후 1990년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감찰기획관, 광주지검장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산고검장과 법무부차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015년 6월 국무총리로 영전한 황교안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김진태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보다 사법연수원 후배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던 현역 고검장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에 지명돼 직위가 역전됐다. 현역 고검장이 법무부장관에 발탁된 것은 1997년 김종구 서울고검장 이후 처음이다.
2.1. 장관 재임시절
사직서 수리 후 퇴근하는 김 장관.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본인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민주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인 안종범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으로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명령했지만 김현웅 장관이 바로 그 다음에 사직서를 내버렸다고 한다.[6]
사실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이상(검찰총장보다 법무장관이 상관이다) 굳이 직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게 맞다.
2.2. 퇴임 이후
퇴임 이후 2년 정도가 지난 2018년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7]현재 법무법인(유)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1] #[2] 흥양 이씨(興陽 李氏) 이정홍(李楨鴻, 1935. 7. 21 ~ )의 장녀로 1959년 11월 12일생이다.[3] 現 순천남초등학교[4] 석사 학위 논문: 우리나라 自動車 責任保險制度의 問題點(우리나라 자동차 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5]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및 전임 국민수 법무부 차관과 동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똑같이 26회 시험에 합격하여 16기로 입소했으나 질병 문제로 유급하여 수료는 17기로 했다.[6]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되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속수무책으로 측근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법적으로 굉장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총 4차례에 불과하며, 괜히 추미애(2회)와 박범계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여기저기서 논란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횟수는 전체 4번 중 2번이지만 관련 사건은 모두 6건이다.[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