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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21:59:13

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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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194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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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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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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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검사 (194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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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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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9대 검찰총장
채동욱
蔡東旭 | Chae Dong-wook
파일:external/80db0547d4ad99f9f516eb34821ead1e23516f97616900b6d20bb1ccabe95f95.jpg
<colbgcolor=#1e4a71><colcolor=#fff> 출생 1959년 1월 2일[1] ([age(1959-01-02)]세)
서울특별시 종로구[2]
본관 평강 채씨[3]
가족 배우자 양경옥, 슬하 1남 2녀
재임기간 제39대 검찰총장
2013년 4월 4일 ~ 2013년 9월 30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현직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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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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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4a71><colcolor=#fff> 학력 수도여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종교 불교
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관리관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52대 / 이명박 정부)
법무부 법무실장 (제35대 / 이명박 정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8대 / 이명박 정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43대 / 이명박 정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2대 / 이명박 정부)
검찰총장 (제39대 / 박근혜 정부)
법무법인 서평 대표변호사
}}}}}}}}}
1. 개요2. 생애
2.1. 검찰총장
3. 논란
3.1. 혼외자 의혹
3.1.1. 언론의 의혹 제기와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3.1.2. 반론
3.2.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
4. 경력5. 여담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제39대 검찰총장, 現 변호사, 화가, 화가명은 더스틴 채.

2. 생애

195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에서 집안의 5대 종손인 전라북도 군산시 출신 아버지 채남식(蔡南植)[4]과 어머니 전주 이씨 이이근(李貳根)[5] 사이의 2남 5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수도여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서울세종고등학교로 1979년에 교명 변경),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6][7] 검사로 임용된 뒤,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으로 활동하며 2002년 이명재 총장 이후 11년 만에 공안검사들이 독점하던 검찰총장 자리를 차지한 특수통의 신화 중 하나.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특별수사에 발을 들였다. 12·12, 5·18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구형할 때 검찰이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논고(論告)를 작성할 정도로 논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 서울지검 특수2부장 재직 때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파헤쳐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구속했다.

대검 수사기획관이던 2006년에는 중수부의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검찰을 뒤흔든 '스폰서 검사' 추문의 실체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전·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엄정한 조사를 지휘했다.

2.1. 검찰총장

출범 초기였던 박근혜 정부 내부인사가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임명된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그러다 보니 취임 시 정권의 권력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가 매우 높았고, 동시에 청와대에서 내심 마뜩잖아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2013년 4월 2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한번 파보라고 했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라고 말한 것에서[8] '파도미(파도 파도 미담만)'라는 별명이 유래되었다.

이때 작게나마 기사화된 일화인데 채동욱은 과거 평검사 시절 난방도 가동되지 않는 냉방에 살았는데, 딸이 심한 감기에 걸려 패혈증으로 번지면서 뇌성마비에 걸렸었다. 의사들은 딸이 5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지극한 보살핌으로 키워 왔는데, 부부 모임 때면 채 총장은 항상 딸을 데리고 나왔다. 모임이 길어져 떼를 쓰며 울게 되면 그때마다 품에서 머리빗을 꺼내 아이의 머리를 빗어주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딸은 그 소리를 듣고 아빠 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의료진이 정연 씨가 5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22년이나 생존하다가 채동욱이 검찰 총장이 된 이후에 죽었다. 채동욱의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일화. 훗날 혼외자 문제가 터지자 이때의 일화가 재조명 되었다.

2013년 4월~ 9월 불과 6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재임기간 중 고질적 문제였던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전두환으로부터 미납추징금 완납계획을 받아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도 완납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에 주목을 받으며 매우 좋은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원칙대로 밀어붙어 붙이며 수사에 의욕을 보였으나, 2013년 9월 6일 혼외자식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하였고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압박했고 결국 사표 제출에 이르게 되었다. 기사 9월 30일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했다.

부하직원들로부터 평판이 좋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해서 그의 낙마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의 낙마와 관련해서 당시 야권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연관되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조선일보를 통해 채동욱의 개인정보를 흘려 수사 중이던 검찰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2016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였다. 출연 이유를 묻자 아내가 팟캐스트를 좋아해서 아내 따라 왔다.고 말했다. 단촐한 츄리닝 복장으로 들어와서 대담을 나눴다. 한가롭게 백수로 잘 지내신다고.. 5개의 질문과 1개의 발언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문자 그대로 촌철살인과 팩트폭력이 뭔지 보여줬다.

먼저 왜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느냐는 질문에, 법대로 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이드 라인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인정했으며, 그 당시 폭풍의 핵이었던 댓글수사에도 가이드 라인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 가이드 라인이 뭐였냐는 질문에 법대로 수사하라가 진짜 지시였다고 답했는데, 거기에 왜 시키는 대로 법대로 처리 했는데도 해임당한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눈치가 없어서...자기만 빼고 법대로였는데...' 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9]

또 왜 검찰이 유독 권력의 말에 쉽게 굴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라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을 먹이니, 검사들이 윗 사람들 눈치에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된 거 같다고 답했다.[10]

최재경 신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검사였다라고 평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주위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잘 풀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덤덤한 태도로 잘 될거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짧고 깔끔하게 답했는데, 끈이 떨어졌으니까.라고.[11] 후배검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는 지금이 국민들이 검찰에 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뚝심있고, 올바른 자세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정말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검찰을 믿어주시라는 말을 남겼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임수빈[12] 변호사와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은 특검 참조.

그리고, 2016년 11월 15일, 채동욱은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의가 들어온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라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채동욱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별검사로 추천을 받으려면 변호사 등록부터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특검 명단에선 제외되었다.

2017년 2월 14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특검의 연장이 필요하며 기존 검찰 조직은 수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명목으로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했으나, 불과 석달 후인 2017년 5월 2일 개업신고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응?)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점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13]

3. 논란

3.1. 혼외자 의혹

검찰에서 초기 주장에서 더 새로운 근거 즉 결정적인 유전자 검사 자료 확보에 실패했기에 진실은 알 수가 없다.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3.1.1. 언론의 의혹 제기와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단 검찰 측의 수사는 채동욱을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 아니고 채동욱의 혼외 자식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인지도 함께 조사해 본 것이다.

일단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때는 혼인하기 전에 두었거나 미혼이나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때, 동거인과 혼외 자식을 둬도 아무런 불법이 아니며[14] 물론 배우자가 있는 때도[15] 승낙할 때에는 법에 관계돼서는 물론 민사에 관계된 책임도 없다.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 상당 기간 구습 때문에 관습상 상당히 많은 사례가 남아 있었고 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공무원은 축첩이나 사생아는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도 결격 사유로 승진 철마다 투서가 자주 날아다닌 사유이긴 하다.

법에 관계돼서는 중혼이나 축첩은 불법이고 간통이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가 고소하면 간통죄로 처벌될 대상이긴 하나 배우자가 묵인하거나 추인하면 혼외로 자식 낳지 말란 법도 없고 혼외 자식이라고 하여 차별받으라는 법도 없지만, 공무원 신분상 이 의혹이 사실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혼외 자식을 둔 것이 죄가 아닌데도 혼외 자식 수사가 이뤄진 건 혼외 자식 여부를 폭로한게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이기 때문이었다.

채동욱의 혼외 자식으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 정보를 서초구청 당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가 사전에 허락 없이 열람해 국가정보원 직원 아무개에게 유출한 과정에서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한 것이다. 결국 유출한 사람과 국가정보원 직원 아무개 한 사람만 처벌되고 청와대 측이나 국가정보원 측이 개입했는지는 가려내지 못했다.

검찰 측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 측의 개인 정보 유출 개입 의혹을 대상으로 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불기소처분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 조회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정당한 직무 권한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의 이러한 판단은 채동욱을 상대로 망신이나 주려고 기획된 수사라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사건 경과는 먼저 조선일보에서 검찰총장 채동욱이 혼외 자식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므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불법행위를 한 채 법으로 심판하는 직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되기에 뜨거운 논란이 됐다. 이 보도를 대상으로 해 당시 검찰총장 채동욱은 바로 다음날 반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유전자 검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조선일보 측에도 정정 보도 청구 소송까지 언급했는데 유전자 검사로 판단하자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해, 어른들의 정치 문제로 발생한 문제를 12살 아이에게 전가해 온국민 시선 집중된 가운데 친부를 확인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갑론을박도 있었던 데다가 임모 씨나 12살의 채 군 처지에서는 친부가 누구인지는 사생활이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은 강요할 수도 없는 데다가 12살 어린이는 법정대리인 임모 씨가 수락해야 가능한데 현재까지 동의하지 않는다.

2013년 법무부 측은 감찰 결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사실로 볼 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 검찰은 "검찰총장 채동욱의 혼외 자식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증거와 진술을 열거했고 검찰청에 관계된 아무개는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히 결론할 수 없다는 본질이 되는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바를 추측하게 하는 언동과 혈액형 검사 결과처럼 친자 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를 위시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이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주요한 사실을 간접으로 증명하는 사실과 관찰·측정에서 얻은 법칙에 의거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기사
이렇듯 혼외 자식 여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임모 씨와 채동욱이 친밀한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모 씨가 채 모 군의 성씨를 蔡로 고른 건 채동욱과의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채동욱을 존경해서 한 듯하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채동욱은 자신이 혼외 자식을 대상으로 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엉뚱한 여자가 자기 자식이 생부가 채동욱이라고 주장한 꼴이라 사실이 아니라면 임모 씨에게도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유전자 검사를 요구해도 실상 할 말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비혼모의 아이는 부의 인지가 없어도 부의 성과 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16]. 따라서 채동욱 본인이 인지를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아이의 생부가 채씨라고 소명하는 증언을 제출했다면 채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채동욱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임모 씨가 거부하는 바를 대상으로 해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추측하는 측에서는 임모 씨와 채동욱이 서로 짜고 임모 씨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기로 약속하고 채동욱더러 유전자 검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혼외 자식 의혹이 거짓이라면, 단순히 소문이라도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킬 내용이기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임모 씨에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했겠지만, 오히려 일회성도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던 임모 씨에게 제지하지 않은 점은 의혹을 묵인한 셈이 돼 의혹을 더 커지게 했다고 추측하기도 하나 결정적으로 2016년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는 채동욱과 친분이 있는 임모 씨가 동의해야 가능한데 법에 관계되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청 측이나 채동욱 모두 양측의 주장을 증명할 길이 없는 일변, 채동욱의 혼외 자식를 낳은 내연녀로 알려진 임정순 씨는 채동욱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을 청탁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기사

이하 검찰청 측 수사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대상으로 해서 원출처인 개인 정보 유출 처벌과 청와대 내부 감찰의 적법성을 가리려고 한 수사였고 채동욱 개인을 다룬 수사는 아니나 언론과 세간의 관심은 혼외 자식 의혹에만 집중됐다.

3.1.2. 반론

법무부 측 감찰과 검찰청 측 조사에서는 완벽한 물증은 전무하지만, 심증과 정황으로 추론할 때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런 추측을 사실이라고 단정해서 문제다. 기사 그러면서 구석구석 뒤지면서 끌어온 재판 예시가 7년 전 가정법원 판결(2009드단16967)에서 법리에 기초해 볼 때에 이런 심증이 있을 때 유사한 사례에서 혼외 자식이라고 판결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도 그러리라라고 추론했는데ㅡ 사실 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비판은 불가피하다.

검찰청 측의 이토록 무리한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는 것은 이 사례와 위의 사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채동욱 전 총장 사례에서는 채동욱 본인은 단 한 번도 그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표현하거나, 표시한 적이, 모든 사례에서 단 한 번도 없었고, 그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 둘이서만 자기들끼리 채동욱의 아이라고 주장할 뿐인데, 참고한 가정법원 판결에서는 혼외 자식 의혹이 일었던 당사자 스스로 출산 때 스스로 명의로 병원 출산 수술 청약서를 작성하고, 혼외 자식 의혹 아이의 육아에도 참여하고 돌잔치까지 열어 주었으며, 결정적으로 해당 의혹 당사자가 죽어서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추론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채동욱 혼외 자식 의혹에서는 채동욱 본인이 살아있으니 유전자를 검사하면 얼마든지 100%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채동욱 본인도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의혹의 대상인 아이와 모친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한 것이다.

즉 모친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라는 편견이 두려워 자기 아빠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여 아이의 기를 살려 주는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는데도 물증 없이 검찰청 측과 여러 언론사 종사원들은 단지 심증만으로 채동욱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인 듯이 주장한 것이다.

2016년 법원 측은 혼외 자식 의혹은 결국 의혹을 구실로 검찰청 측 수사를 방해하려는 음모 모종이라고 짐작되고 국가정보원 상부나 그 배후 세력이 지시한 바에 따라 (개인 정보 조회를) 저질렀으리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사 참고로 채동욱 혼외 자식 의혹 당사자인 아이는 2016년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고, 여전히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정작 당사자인 채동욱은 상대측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정황상 추론이니, 심증이니 하는 자기 주관에 빠진 착각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채동욱에게 조선일보가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어떤 증거나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바로 익일 채동욱이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부인했고 검찰청 측에서도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여러 이유로 사실이라고 단정했다.

제시하는 정황 증거라는 게 글씨체가 닮았느니 애하고 채동욱하고 닮았느니 하는 심증에 불과했다. 아직 사실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의해 마녀사냥당한 희생양이 된 대표 예이고 그 후 국무총리로 임명받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내사한다고 하자, 그것을 토대로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추측하는 때도 있는데 이것은 검찰청 측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론한 억측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는 자신의 상관에게 내사받으면 모든 직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부하 검사들마저도 자신(검찰총장)보다는 자신보다 큰 권력자(법무부 장관)를 따르기에 자신의 지시대로 명확하고 빠른 수사를 처리하지 않게 된다.

또한 검찰의 내사는 검사 본인이 이때까지 처리했던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한 사건마다 전부 꼬투리를 달면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한다. 같은 도둑질을 한 범죄자를 기소했어도 검사 A는 절도범에게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해 줬다고 봐준 것을 대상으로 해서는 별 말 없다가, 똑같이 검사 B가 절도범에게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내린다면 왜 기소해서 처벌하지 않고 멋대로 기소유예를 내렸느냐는 식이며, 거꾸로 기소하면 왜 기소유예를 내리지 않고 기소했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즉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서 따질 수 있고, 한 사건당 1시간 넘게 따질 수 있는데 이때까지 검사로 살아 온 사람이라면 처리한 사건이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만 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사 기간에는 쉼없이 업무 수행도 못하고 비판받으며 압박받아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든 따지고들어서 논란을 만들고자 하면 뭐 하나는 (언론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론이 들고일어나고 분명히 모든 사건을 공명정대히 처리했다고 할 지라도, 국민 여론과 다른 처리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어떻게든 업무로 정상으로 수행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의도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이 내사를 받는 선례를 남겨놓지 않으려면 니 발로 나가라라는 뜻이었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의 입장에선 사실상 논란의 당사자가 된 만큼 의혹이 사실이건 누명이건 간에 어쨌든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즉 내사한다고 하자 그만둔다고 한 것 만으로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생태를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정치에 관계된 상황에서 보면 당시 국정원 직원에 의한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즉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한 것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큰 사건이었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댓글 수사를 막아야 했으며 그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검찰총장 채동욱을 날려버리기 위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채동욱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자 댓글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으며, 댓글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많은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한직을 전전했다.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사건이 검찰에 재수사 의뢰되었다. 당시 수사에선 송모씨[17]가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채동욱에게 혼외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진술했고, 그로 인해 단독 범행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제서야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물증이 등장한 것.

2018년 3월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혼외자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간부가 구속되었고, 점차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군의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 군을 사진 촬영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2020년 6월 30일, 뒷조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3.2.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된 검찰의 삽질에 채동욱의 법무법인 서평이 옵티머스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옵티머스 유현권 고문은 채동욱과 수사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를 시행하기 위해 대가로 서평 측에 7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역시 채동욱이 옵티머스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채동욱 측과 서평은 부인하는 중.#

4. 경력

5. 여담

6. 관련 문서



[1] 음력 1958년 11월 23일[2]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시인데 박영수(법조인) 처럼 고향세탁을 했다고 비난을 받았으나 본인의 말을 따르면 고향은 서울 종로이고 본적(아버지의 고향)이 군산이라고 한다.[3] 23세 섭(燮) 묵(默) 항렬. 족보명은 채욱섭(蔡旭燮).[4] 족보명 채동남(蔡東南).[5] 이이준(李伊俊)의 딸이다.[6] 안창호,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과 동기이다. 19대 대선에 나갔던 홍준표도 사법연수원 제14기 출신이다.[7] 특히 같은 검사로 이인규 검사장과, 법원 쪽으로는 권순일 대법관, 강민구 판사는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이자, 연수원 14기 동기다.[8] 출처 기사[9] 며칠 후 JTBC에서 손석희와의 인터뷰에서도 "법대로 하라"라는 가이드 라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손석희가 이 말의 맥락을 잘 이해 못해 '자기만 빼고'라는 말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10] 직장인에 대한 비하라기보다는, 누구보다 법과 질서에 충실하고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검사가 자기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봐야할 듯.[11] 실제로 검찰 소환 이후에 보인 태도 문제와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불신으로 우병우에 대해서 점점 더 심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결국 그 말대로 검찰총장의 지시로 우병우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우병우와 인맥이나 비리문제로 한 배를 타고 있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우병우를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12] 2008년 광우병 논란 당시 PD수첩 제작진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로 인해 사직한 바 있다[13] 그새(2017년 2월 26일부) 변협 회장이 바뀐 것이 사정변경의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임 하창우 회장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채동욱 외에도 여러 '전관'들의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를 무리수에 가깝게 거부하여(김현 회장이 법적 근거 불비를 운위한 것도 그 때문이다) 논란이 되었다. 다만, 새 변협 집행부 역시 전관들의 개업신고를 제한하는 쪽으로 입법로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14] 현재 서유럽에서는 혼외 자식 비율이 혼인 내 출산 비율과 비슷하다. 한국에선 인구 정책으로 서유럽처럼 혼외자식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독 가족문제가 보수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 사회라서 그런지 공론화는 잘 안 되고 있다.[15] 보통 부부 중 일 명이 불임인 때 혼외 자식을 부부 간 자식으로 호적에 등재하는 때[16]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참조[17] 조선일보에 혼외자 정보를 제공한 국정원 직원[18] '열정'(Passion)이라는 작품과 나무의 봄·여름·가을·겨울과 사람을 그린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연작 4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