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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 ||<colbgcolor=#082e59><colcolor=#fff>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 | |
출생 | 1966년 |
약력 |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특별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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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별정직공무원, 대학교수2013년 10월에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취임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졸업.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2017년 1월 3일 특검은 김소영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실제 존재한다. 교육문화수석실이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문체부에 하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2017년 7월 30일, 숙명여대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57) 숙명여대 영문학부 교수와 문화체육비서관을 역임했던 김소영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였다. 연합뉴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이들 교수에게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연루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학교 차원의 후속조치인데 이후 숙명여대는 이후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017년 1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되었다. 숙명여대는 11월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김상률 숙명여대 영문학부 교수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김소영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숙명여대 측에서는 교수들의 해임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1. 재판
2017년 7월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2018년 1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으나, 재차 항소하여 대법원으로 가게되었다. 중앙일보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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