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및 단체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박근혜 측근 / 대리인 | 김기춘 · 우병우 · †이춘상 · 정호성 · 이재만 · 안봉근 · 박지만 · 박근령 · 신동욱 / 이중환 · 손범규 · 채명성 · 서성건 · 서석구 · 전병관 · 이상용 · 황성욱 · 배진혁[1] 유영하 · 이동흡 · 김평우 · 정기승 · 조원룡 · 이동찬 · 도태우 | |||
최순실 측근 / 변호인 | †최태민 · †임선이 · 최순득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최재석 · †조순제 · 고영태 · 차은택 · 윤영식 / 이경재 · 맹준호 · 정준길 | ||||
정부 관계자 | 청와대 | 안종범 · 현기환 · 김한수 김상률 · 조원동 윤전추 · 이영선 · †김영한 | 행정부 | 황교안 · 문형표 · 김종덕 · 조윤선 김종 · 송성각 · 유진룡 · 여명숙 | |
국정원·국군·경찰 | 국정원·국군 | 추명호 · 조현천 | 경찰 | †최경락 · 박관천 · 백승석 · 이철성 | |
재단 · 협회 | 전경련 | 이승철 | 미르 · K스포츠 | 정현식 · 정동춘 · 이성한 노승일 · 박헌영 | |
국민연금 · 삼성그룹 승마협회 관련 | 문형표 · 홍완선 이재용 · 김재열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 의료 논란 | 김영재 · 김상만 · 주사 아줌마 이선우 · 조여옥 · 신보라 · 이슬비 이임순 · 서창석 · 박채윤 | ||
이화여대 입시부정 및 특혜 | 김장자 · 최경희 · 김경숙 남궁곤 · 류철균 · 이인성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김기춘 · 조윤선 · 김희범 · 김소영 정관주 · 신동철 · 모철민 · 송광용 | ||
정치인 | 이완영 · 이정현 · 김진태 · 이만희 · 유정복 | 기타 | †이상달 · 김해호 · 김현승 · 조한규 · 정규재 최순천 · 정우식 · 신주평 정원 · 이영복 · 린다 김 · 임애순 · 이정국 | ||
헌법재판관 | 박한철[2] · 이정미[3] · 김이수 · 이진성 · 김창종 · 안창호 · 강일원 · 서기석 · 조용호 | ||||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박영수 · 이규철 · 박충근 · 이용복 · 양재식 · 윤석열 · 어방용 | ||||
사법부 | 한정석 · 조의연 | ||||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 / 대리인 | 권성동 · 장제원 · 윤한홍 · 박범계 · 이춘석 · 박주민 · 김관영 · 손금주 · 이정미 / 이명웅[4] · 황정근[5] · 최규진[6] · 문상식[7] · 김현수[8] · 임종욱[9] | ||||
관련 단체 | |||||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 친박 ·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 더블루K · 비덱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 전경련 · 삼성그룹(삼성전자 승마단) · 국민연금공단 · 이화여자대학교 · 한독 경제인회 · 차병원그룹 | |||||
기타 | |||||
†박정희 · 영세교 · JTBC · 조선일보 · 한겨레 · 박사모 ·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일베저장소 · 워마드 · 주식 갤러리 · 길라임 · 고령향우회 · 팔선녀 · 알자회 · 회오리축구단 · 메르세데스-마이바흐 · 아프리카 TV | |||||
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 ||<colbgcolor=#000><colcolor=#fff> 조원룡 趙元龍 | Cho Won-ryong | |
출생 | 1961년 12월 23일 ([age(1961-12-23)]세) |
경상북도 영덕군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본관 | 한양 조씨 |
학력 |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해사수송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약력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 법무법인 범무 변호사 법무법인 광복 변호사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다.서울대학교 운동권 학생이었던 형이 1984년 '학원 프락치 사건'[1]에 연루되면서, 초등교사였던 누나는 부산시교육감에게 몇 번 불려 다니다가 결국 사표를 냈고, 한국해양대학교에 다니던 조원룡은 학교를 중퇴했다. 형인 조원봉은 이후에도 노동 운동,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하다가 현재는 법무사를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이후 포장마차, 학습지 방문판매원, 음료수 배달원,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을 전전하였고, 형의 이름을 써서 학원 강사로 뛰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9년 39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2007년 46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과거에 중퇴했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에도 재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로 있다.
2.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리인단 중에 서석구와 김평우가 투톱으로 워낙 강한 임팩트를 남겨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이 분도 심심찮게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16차 변론에서 막말을 해 논란이 되었다. 재판관 이정미에게 국회측 대리인과 한편이라고 항의를 한 것. 이것도 모자라서 김평우는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측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역대급의 추태와 막장변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통상적인 재판이었다면 감치 또는 퇴장명령을 받거나 큰 벌금을 물어야 될 수준의 발언이었지만 공정성 시비가 걸릴 것을 우려한 헌재가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냥 넘어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 김평우가 몰려드는 기자들에게 "쓰레기 언론 꺼지라고!"라고 하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이자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본인도 만만찮게 험담을 하였다.#
3월 1일 열린 탄핵 기각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의견서는 원래 김평우 변호사더러 대독하라고 한 것인데 대통령의 뜻에 반해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의도에 합당한 최후의 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역대 변론 재개 사유 가운데 가장 엽기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언론인터뷰에서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국가만 당사자능력이 있다(...).[2] 그러나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 만약 억지로 제소를 한다면 또 하나의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조사에 대비한 박근혜 변호인단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태극기 집회에 자주 나가서 연설을 하고 있으며, 보수단체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백번천번 모든걸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한다손 쳐도.탄핵 판결 이후, 자신을 신뢰하고 변론을 부탁했던 의뢰인 박근혜는 탄핵당한 후 형사처벌까지 당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자신의 전부 또는 일부 도의적 그리고 기타 책임(ex. 오판, 무능, 외교적이지 못한 재판 기간 내 언행, 법조인이자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노력 및 경험 부족 등)이 분명한 타인의 참담한 고난, 불행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 알리기, 자신은 그 어떤 책임, 통렬하고 겸허한 자기 반성도 없는 제3자인 듯 한 입장 견지, 언행을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직업윤리, 인격, 양심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10월 횡령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2023년 3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위법행위협조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사무직원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5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사무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였으며, 채용한 사무직원에 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징계다. 아카이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