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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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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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1.2. 2018년 4월 3일1.3. 2018년 4월 4일1.4. 2018년 4월 11일1.5. 2018년 4월 24일 - 증인: 양 모·이 모·문 모·최 모1.6. 2018년 5월 15일 - 증인: 오진숙1.7. 2018년 6월 11일1.8. 2018년 6월 18일 - 증인: 박 모1.9. 2018년 7월 24일 - 증인: 이 모1.10. 2018년 8월 16일 - 증인: 김 모·이 모1.11. 2018년 8월 28일1.12. 2018년 9월 11일1.13. 2018년 10월 16일1.14. 2018년 11월 12일1.15. 2018년 11월 19일 - 결심: 징역 2년 6월 구형1.16. 2019년 1월 3일 - 선고: 집행유예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1. 2020년 4월 24일2.2. 2020년 5월 29일2.3. 2020년 7월 24일 - 증인: 유 모·차 모2.4. 2020년 8월 28일 - 증인: 문 모·양 모·이 모·김 모2.5. 2020년 12월 18일 - 결심: 징역 2년 6월 구형2.6. 2021년 2월 5일2.7. 2021년 11월 9일2.8. 2021년 12월 14일2.9. 2022년 1월 11일: 결심2.10. 2022년 2월 8일: 기일변경2.11. 2022년 2월 14일: 선고 - 항소기각
3. 상고심 대법원3.1. 2022년 12월 16일 - 선고: 상고기각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고합5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 김연학)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017년 12월 11일 최윤수[1]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 검찰은 원래 최윤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2일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던 적이 있다.뉴시스검찰이 주장하는 최윤수의 혐의는 ▲"추명호가 이석수 뒷조사·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뒷조사 후 우병우에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 ▲국가정보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후 문화체육관광부 통보를 주도한 것을 말한다. 우병우와 추명호는 이 혐의들로 인해 별도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1월 30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최윤수 측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2018년 2월 27일 진행된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윤수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석수 사찰과 관련해 우병우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없고, 추명호에게 지시를 한 것도 없다"면서, "추명호가 제출한 보고 문건을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최윤수가 국가정보원에 부하기 전인 2013년부터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서 시작했다"며, "국가정보원이 보조하는 입장에서 '사상 검증'을 보낸 것도 최윤수 부임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우병우의 재판과의 병합을 요구했고, 최윤수 측은 추명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연합뉴스
2018년 3월 13일에는 제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관련 보도는 없었다.
1.2. 2018년 4월 3일
2018년 4월 3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2016년 이석수를 감찰한 결과를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석수·조응천·금태섭의 친분관계를 상세히 파악했다. 이석수와 조응천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학동기이자 연수원 짝꿍" "하숙도 함께 한 적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석수와 금태섭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태섭의 총선 출사표가 담긴 책을 선물받는 등 접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또한, 이석수의 근무태도를 뒷조사한 내용으로는 "특유의 007식 행보로 비서들이 혀를 내두름" "운전기사에게 '미행차량 없냐'고 다그치는 등 강박증 수준"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서도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후 실적이 별로 없었다'며, "'고위공직자의 동향 등 단서가 없이 실적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명호에게 공직자 비위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윤수 측은 "추명호로부터 그런 문건을 보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병우와 공모한 적은 없고, 추명호에게 '우병우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명호에게는 '민감한 시기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1.3. 2018년 4월 4일
2018년 4월 4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2016년 4~5월 작성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사업 후보검증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명단을 실행한 결과가 담긴 문건이다.검찰은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원 대상자의 정체성 검증을 완료한 뒤, 최윤수에게 보고했다"면서, "최윤수의 전결 사항인 것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문건 오른쪽 상단에 "차장님께만 보고"라고 적힌 것을 토대로 한 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지원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정체성 검증을 요청하면, 국가정보원은 대상자의 과거 이적단체 가입 여부·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서, "편향 인물로 결론내렸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 부적합'이라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최윤수 측은 "표지에 있는 '차장님께만 보고'라는 문구만을 가지고 전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장 전결 사항으로 권한 분장이 되려면 내부 지침·방침이 있어야 하지만, 재직 기간 중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윤수가 전결권을 행사한 사항은 없고, 이병호의 검찰 조서에도 '재직 중 차장 전결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4. 2018년 4월 11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5. 2018년 4월 24일 - 증인: 양 모·이 모·문 모·최 모
2018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 4명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경향신문1.6. 2018년 5월 15일 - 증인: 오진숙
2018년 5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오진숙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現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진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무 담당자였다.최윤수 측은 "국가정보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오진숙을 질타했다. 이에 오진숙이 "모르겠다"고 하자, 최윤수 측은 "당신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느냐. 일이 오면 명단을 취합해서 다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진숙은 "저는 청와대나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최윤수 측은 "실무자라서 제가 큰 소리를 안내는데 지시 받아서 했다고 해서 본인은 범죄가 아닌 것이냐"며, "공무원이 그러면 사표를 던졌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오진숙은 "제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제가 사표를 왜 던집니까"라고 항의하며, 제 의지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신분상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경향신문
1.7. 2018년 6월 11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8. 2018년 6월 18일 - 증인: 박 모
2018년 6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박 모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모는 "2016년 들어 최윤수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건의했고, 최윤수는 '보고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박 모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건의한 이유에 대해 ""실무 직원들의 향후 불거질 문제 등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컸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지원배제 명단의 숫자를 줄이고 통보 시간도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모 국가정보원 직원이 2015년 9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게 지금 내가 아쉬운 것"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이병기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뉴스핌
1.9. 2018년 7월 24일 - 증인: 이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10. 2018년 8월 16일 - 증인: 김 모·이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11. 2018년 8월 28일
출석이 예정돼 있던 2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12. 2018년 9월 11일
출석이 예정돼 있던 2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13. 2018년 10월 16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14. 2018년 11월 12일
출석이 예정됐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15. 2018년 11월 19일 - 결심: 징역 2년 6월 구형
2018년 11월 19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최윤수에게 징역 2년 6월 형을 구형했다. 최윤수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우병우와 관련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한 대학 친구이지만 그 이상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관련 주장이 담긴 별도 서면을 제출했다.아울러 최후진술에서는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세간의 비난이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지난 정부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제가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의 영역은 권력이나 우위의 논리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11월 13일 국가정보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66명의 문화예술인을 지원 배제하라"는 취지의 통보한 것과 관련한 최윤수의 공소사실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이날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철회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명단을 통보하기 전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연합뉴스
1.16. 2019년 1월 3일 - 선고: 집행유예
2019년 1월 3일, 재판부는 최윤수에게 징역 8월 형·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윤수에 대해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의 부당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판결문 전문 참조.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년 1월 3일, 최윤수는 제1심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1월 7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2021년 정기 인사 교체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로 재배당되었다.
2.1. 2020년 4월 24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3)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보고했다는 3명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원 조사와 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감찰을 받은 다음에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이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최 전 차장에게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보고 문건을 토대로 한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며, 국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전 차장 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과 같이 실제로 실행했던 실무자가 직권남용죄에 있어 피해자가 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다"며 실무자인 국정원 직원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필요하지만 1심에서 진술했던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2. 2020년 5월 29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3. 2020년 7월 24일 - 증인: 유 모·차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4. 2020년 8월 28일 - 증인: 문 모·양 모·이 모·김 모
2.5. 2020년 12월 18일 - 결심: 징역 2년 6월 구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탄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검사는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주도한 점,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제압함으로써 자율성을 크게 저해한 점,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표적사찰 등에 사적으로 이용해 국정원을 사유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징계나 형사책임, 퇴직 후 연금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신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국정원이 문체부에 명단을 통보해왔는데, 검찰은 부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은 이어 “제 재직 기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무적 채임과 정치적 비난은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사법적 영역, 특히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2.6. 2021년 2월 5일
원래 최 전 차장의 2심 선고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이날 오후 4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됐다.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찰 혐의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다면 다퉈야 할 소지가 있어 변론신청을 했다"며 "공범적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7. 2021년 11월 9일
9개월만에 공판이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1년을 확정받고 난 뒤의 재판이기도 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참고.2.8. 2021년 12월 14일
2.9. 2022년 1월 11일: 결심
2.10. 2022년 2월 8일: 기일변경
이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일이 변경되었다.2.11. 2022년 2월 14일: 선고 - 항소기각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전 차장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지위를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줬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로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못하고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우병우(55·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공모해 이석수(59·18기)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법률신문
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3014
- 대법원 1부
최윤수 측이 2월 15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2월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2년 3월 4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4월 13일 대법원 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3.1. 2022년 12월 16일 - 선고: 상고기각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2022도3014 국가정보원법위바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