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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2 21:45:0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 부정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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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탄핵 부정 주장들
3.1. 법률적으로 부당했다.3.2.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다.3.3. 헌재의 인용 결정이 정치 재판이다.3.4. 탄핵 근거가 없다.3.5. 탄핵 결정은 거짓이다.3.6. 탄핵은 여론 재판이다.3.7. 탄핵 과정에서 헌재의 월권이 있었다.3.8. 대통령은 무죄이다.3.9.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3.10.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당시 부정 발언들
4. 관련 인물들
4.1. 정치인4.2. 유튜버/우파4.3. 언론인4.4. 법조계4.5. 학계4.6. 종교계4.7. 연예계4.8. 기타4.9. 탄핵 무효/극우 보수단체
5. 정치 정당6. 탄핵 부정 집회들7. 틀 둘러보기

1. 개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 지지층 측에서 탄핵을 부정하는 주장들이다.

2. 배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보기/접기]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한 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 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1]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 경부터 2016년 4월 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노승일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4][5],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6]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결정문 전문은 이곳으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27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으로 인해 파면되었다.

탄핵 인용이 이뤄진 당시에도 반발과 탄핵 부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탄핵 결정이 나온 당일에도 탄핵 재판에 대해 부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존 지지층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75.7% vs “기각” 15.2%[7]

탄핵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펼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더욱 적극적으로 탄핵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일자 과거 탄핵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던 사람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탄핵 무효, 부당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탄핵 직후의 분위기와 달리 탄핵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친박'이 보수정당의 주류 자리를 굳건히하면서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지해야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탄핵을 부정하는 인물만 남게 되니 자연스럽게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게 되었다. 더불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옳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탄핵을 부정하는 주장에 자신감을 붙이게 되었다. 물론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탄핵 움직임에 반발하여 탄핵을 부정하거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흠집을 내는 주장들은 꾸준히 존재해왔었다.

3. 탄핵 부정 주장들

3.1. 법률적으로 부당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동시에 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진행 중에 결정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황교안 “법률적으로 부당”
탄핵 진행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즉 탄핵 결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김무성이 황교안의 이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 입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나. 그때부터 황교안은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4분경부터

3.2.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다.

박사모가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줄여서 국저본, 탄무국이나 탄기국이라 불리는 곳에서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중이던 시절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했다고 하며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이들이 당시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는 8가지이다. 탄기국 "최종변론기일 자체가 무효"…"탄핵을 탄핵한다"
이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던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위반 등의 불법 등을 저지르고,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며 편향적인 편들기 등을 진행하였다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사건 최종변론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탄핵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한 진행 방해임과 동시에 탄핵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당연히 이런 불법, 정치적 판단, 편향적이라는 심각한 문제있는 과정들이 발생한 탄핵도 부정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한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 해당 기사

3.3. 헌재의 인용 결정이 정치 재판이다.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쉽사리 탄핵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황교안 '박근혜 탄핵, 반대'…"재판 前 탄핵, 잘못"
헌재는 최순실과 박근혜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즉 객관적 진실은 이미 밝혀진 상태로 헌재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주관적이라고 여겨질 사안들, 증거가 부족한 사안들은 인용되지 않았다. 헌재의 판결이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려면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야하지, 헌재에겐 입증 책임 원칙이 없다. 증거가 없는데 헌재에서 이것이 정치 재판이 아니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4. 탄핵 근거가 없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 죄목을 잔뜩 갖다 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김진태 "野 박근혜 탄핵 사유,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
탄핵의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면 헌재에서 심의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거가 부족한 죄목을 잔뜩 갖다 붙였다는 주장은 넘어가더라도, 헌재에서 증거 불충분에 대한 죄목은 전부 인용하지 않았다.

3.5. 탄핵 결정은 거짓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대리 낭독 [입장 전문]박 전 대통령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

탄핵 이후 친박인 자유한국당 민경욱에게 대리 낭독케 한 입장문인데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과 대국민 사과문들은 빠져있는 입장문이다. 직설적인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탄핵 불복이기도 한데 실제로 끝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여 쐐기를 박았다. 당연히 자신이 당한 탄핵 결정은 거짓이라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3.6. 탄핵은 여론 재판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받은 핍박은 DJ,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받은 핍박보다 더 힘들어 박근혜 편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문화대혁명 광풍 속에서 실각한 유소기를 연상시킨다"[8]
자유한국당 홍준표 홍준표 "헌재 결정 여론재판 느낌이지만 받아들여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문화대혁명에 빗대는 것 부터 어불성설이다. 탄핵 소추는 여야의 공동 합의와 헌재 판결을 통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시행되었다.

3.7. 탄핵 과정에서 헌재의 월권이 있었다.

전원책 :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탄핵소추안이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였어요. 그런데 그 탄핵소추안을 강 모 재판관이 직접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건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추안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 마음대로 못 해요. 만약에 이 탄핵소추안에 손을 대려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헌법재판관들이 월권한 부분이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김원장 : 계속해서 절차상은 분명히 하자가 시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전원책 : 네,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결론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 헌법 순화적 판결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치 순화적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순화적 판결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연 치유가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아마 세월이 지나면 두고두고 평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월권을 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제가 그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그래도 탄핵 결정을 부인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전원책 : 네, 부인은 하지 않죠. 하지만 그 결정문 자체에 국어 공부도 안 하시는지 비문이 얼마나 많아요?[9] 기자 생활하시하지만. 그런 식의 결정문을 써놓고 우리는 떳떳하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곤란하죠. 소수의견 하나 없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내놓고 우리가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자기 강변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 “박근혜 탄핵, 절차상 하자 있어…헌법재판소가 월권” 전원책 "박근혜 탄핵, 헌재 월권"…김병준 나서 '제동'

탄핵 자체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으며 탄핵 결정은 받아는 들여야 하지만 탄핵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월권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10] 헌재의 탄핵 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흠집들을 내고 있다.[11] 탄핵 결정 자체는 받아들이면서 헌재의 탄핵 과정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황교안과 비슷한 케이스.

3.8. 대통령은 무죄이다.

애당초 대통령님은 무죄이고 죄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되었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 꼭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대통령님과 국민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그 헌신과 애국심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했습니다. 이 생애에서 대통령님을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고 진실이 밝혀져 밝은 태양 아래 나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애국하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최순실 최순실, 박근혜에 옥중편지…“대통령은 무죄, 제가 다 안고 가고 싶다”
'대통령은 죄가 없으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다'인데 이런 식의 주장은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만 없지 이 또한 결국은 탄핵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12]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40여 년간 최서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조언해주는 관계로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적 교분을 나누어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경련 주도로 문화 및 체육 재단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안종범은 전경련 부회장 등과 함께 대기업의 후원으로 문화·체육 분야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정부가 설립절차를 도와주고 문화·체육계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여해서 2015. 10. 미르재단, 2016. 1.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문화, 체육재단 운영을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최서원이 고영태, 차은택 등과 함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연설문의 일부 표현에 대해 최서원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바 있으나, 그녀에게 국가 기밀 자료를 유출하거나, 공직자를 추천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게 한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뜻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사정을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 이동흡 변호사.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인사 중 가장 거물급 인물이였으며 탄핵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13]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잘못했지만 이 잘못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으며 이후 종합적으로 탄핵 인정 판결후 짦게 판결을 시인한다고 언급했다.[14] 이후 실제로도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돈들은 공익의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15] 대법 “미르·케이스포츠재단 204억 뇌물 아냐” 다만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도 헌재가 이미 헌재의 판단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뇌물죄 관련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언급하며 뇌물죄 혐의 관련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이 침해됐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탄핵 판결에 영향은 없다. 애초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못박았다.[16]

여담으로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분리 선고를 하라고 해서 다시 2심으로 환송한 상황이다.

3.9.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자세한 사항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문서로.

3.10.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당시 부정 발언들

상세한 것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망언 문서로. 탄핵 반대 발언들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극단적인 발언들이 많다는 것에 주의.

4. 관련 인물들

4.1. 정치인

4.1.1. 친박

물론 친황도 친박 계파의 일부로 보는 의견이 상당한 만큼, 친박과도 연관성이 어느정도 있고 본인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 친박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함께 하고 있다.[20]

4.2. 유튜버/우파

4.3. 언론인

4.4. 법조계

4.5. 학계

4.6. 종교계

4.7. 연예계

4.8. 기타

4.9. 탄핵 무효/극우 보수단체

5. 정치 정당

6. 탄핵 부정 집회들

2017년도 탄핵 반대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탄핵 무효" 보수단체 집회·행진
김진태·이우현 의원, 탄핵반대 보수집회 참석
"탄핵 무효·박근혜 석방" 탄핵 2년 보수단체 집회 / YTN
서울 도심 곳곳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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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순간 각하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즉,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가 되는 셈.[2] 이때 소추위원단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에 배석했었던 20대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저 '지금부터는' 이 낭독될 때의 분위기가 이전과 180도 뒤집혔다고 한다. 어쩌면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끝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던 셈. - 채널 A 외부자들 12화[3] 아래 영상의 21분 06초. 한편 2018년 7월 23일에 작고한 소설가 최인훈은 작고 1년 전에 제자 류인호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짧은 문장을 두고 우리 현대사의 최고 명문장이라고 평했다고 한다.#[4] 바꿔서 말하면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 등 지도자가 직접 구조활동을 지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직접 재난현장에 가서 구조하러 가는 건 말도 안된다. 다만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조 지휘를 잘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문제삼은 것도 이러한 것들이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측은 아무 일 없는 거나 마찬가지 급으로 조용히 넘어간 이유가 그나마 신속한 화재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서 새로운 소가 들어오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하는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 따라서 유족들도 소방관에게는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들에게 벌주지 마라고 정치인들에게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5] 이 교훈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를 중요하게 여기며, 재난이 발생하여 전국적 위기로 커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자가 많이 나왔으면 국가안보실이 개입하여 처리한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나경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으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이하 관련자들의 탁월한 지휘로 인해 빠른 진화가 가능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때도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사건을 지휘했다.[6] 특히, 보충안은 새누리당이 직접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크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창종 재판관도, 박근혜가 직접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함으로써 더 이상 보·혁 대결 프레임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보충의견을 헌법연구관 도움 없이 직접 집필하고 늦은 시간까지 보충의견을 다듬어서 선고 전날(9일)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각인 오후 10시가 넘어 퇴근하였다. #[7]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 내외의 한자릿수까지 추락하였으나 탄핵 심판 기각은 10~15% 내외로 조사된 것. 탄핵의 정치적 부담 자체가 만만치 않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8] 탄핵 자체는 일단 마지못해하며 인정은 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여론 몰이성 재판이라고 흠집들을 실컷 내면서 집단 군중의 광기와 지배층들의 선동이 결합된 중국의 대참사인 문화대혁명을 굳이 비교대상으로 들먹이면서 탄핵 결정에 대한 신뢰성에 죄다 상처를 내버린 주장인 것이다.[9] 그러나 그 '얼마나 많으냐?'는 비문이 89페이지 전체를 통틀어 단 3개 뿐이라는 것은 전원책 자신이 이미 인정한 부분이다. 썰전 출연 당시 탄핵 결정문의 문장에 대한 논쟁에서 "비문이 거의 없다"는 유시민의 평가에 대해 전원책은 "3개나 된다"고 대꾸했고, 이를 다시 유시민이 "출판사에서 몇번씩 교정을 거쳐도 그정도는 남는다"고 응수하자 전원책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애초에 전원책 자신도 "3개씩이나 된다"는 발언을 한 뒤 스스로 웃음을 터트린 것을 보면 이는 정말로 비문이 많다고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문이 거의 없다는 유시민의 평가를 반론할 수 없어 괜히 농담조의 말꼬리잡기로 화제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결정문 자체에 비문이 거의 없음은 전원책도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 그런데 썰전 출연보다 이후인 사사건건 출연에서 갑자기 입장을 뒤집어 "결정문에 비문이 아주 많다"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국어 공부도 안 한다"는 인신공격을 가하기까지 한 것은 탄핵 결정문의 신뢰성을 공격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부정직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원책은 박근혜 탄핵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 결정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를 취하지는 않지만 탄핵 과정이나 그 결정문의 내용등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를 위해 제시한 논지중에는 상식적으로 억지스럽고 납득하기 힘든 것들도 적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나마 썰전과 같은 대담형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그나마 전원책이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패널들이 견제 역할을 해 줄 수 있지만 1인 패널이 혼자 발언을 주도하고 진행자는 그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뉴스 시사 토크쇼인 사사건건에서는 전원책이 일방적으로 억지스러운 발언을 늘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전원책의 토론 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 역시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10] 아예 탄핵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탄핵부정측에서도 언급되고 사용되는 논리이다. 이렇게 하고도 탄핵 결정은 그대로 인정하느냐, 이 점을 문제점으로 거론해 과정에 월권 행위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탄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하느냐 차이.[11] 외국의 사례로 보면 아베 총리와 비슷하다. 고노 담화에 실컷 상처를 여럿 내놓지만 정작 고노 담화 자체는 폐기하지 않고 인정하였다.[12] 현직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잘못들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탄핵이 이루어진 것인데 알고 보니 대통령이 무죄라면 탄핵은 당연히 부당한 결정이 되버린다.[13] 숱한 논란들을 야기한 서석구, 김평우 변호사들과 달리 철저하게 법리에 의한 변론에 집중하였다. 때문에 이동흡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본인의 헌재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탄핵 반대 측 변호인이였음에서도 논란이 될 행보들을 전혀 하지 않아서 반대 입장이 있던 탄핵 찬성측에게조차도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았다.[14] 이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는데 탄핵에 대해 반론하는 변호인으로도 나왔지만 탄핵 결정 자체에는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15] 그렇다고 해서 뇌물 논란이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지원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순실에 대한 삼성측의 영재센터 16억원, 말구입비 34억원 지원에 대해선 뇌물로 판결,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덕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측에서 뒤집어졌다...[16]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관련 조사는 탄핵 심판 막바지였고, 이것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17] 홍준표는 탄핵 자체는 헌재 결정이기도 하니 수용은 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탄핵을 수용한다면서 탄핵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들을 여럿 하였다. 심지어 문화대혁명에도 빗대서 발언하기까지 했다. [전문]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 편들 이유없지만 탄핵은 여론재판"[18] 전여옥이 이런 김문수의 180도 달라진 변화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아예 대놓고 변한 김문수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고 토로하였다. @@[19] 안타까운 것이 과거 행보가 행보다 보니 이사람을 친박으로 보지 않는 친박 지지자들도 적잖고 박근혜 비판자들도 김문수가 탄핵 기각까지 주장했음에도 이사람을 친박으로 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할 정도. 아예 한 언론은 영혼없는 김문수의 행보…탄핵찬성에서 돌연 탄핵반대라는 기사를 썼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독교 우파 쪽으로 들어가며 성향이 확고해졌다.[20] 황교안, 친박계 전진배치[21] 실제로 신천지 교단의 이만희가 자신이 지어줬다고 언급하였다.는 폭로가 나왔다.[22] 기권 2명 무효표 7명이지만 언론에서는 탄핵안처럼 중차대한 표결에서 무효표는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역시도 새누리당의 탄핵 반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하면서 결국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한 반면, 기권·무효·불참을 포함한 66명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