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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04:42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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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요약도
사고 일자 2018년 1월 26일
07시 35분경(UTC+9)
사고 유형 화재
화재 원인 누전
사고 지점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114 (가곡동)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부근
부상자 112명[1]
사망자 51명[2][3]
1. 개요2. 원인3. 피해 발생4. 경과5. 대응6. 반응7. 논란8. 책임자 처벌9. 기타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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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0분 경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4]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달만에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에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였다. 근 10년 내 발생한 화재 중 최악의 참사였다.

밀양 세종병원은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하며 해당 병원에는 본관 및 별관(밀양 요양병원)을 합해 총 177명이 입원 중이었다. #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이 사고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집계된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응급실에서 입원 중이었던 환자들이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각각 1명씩 사망했다. 희생자는 본관 병원에서 발생했고 별관인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모두 대피했다. #

화재는 오전 9시 29분 경 초기 진압되었고 10시 26분 완전 진압되었다. 사망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도착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중환자와 고령자가 많아 연기를 많이 마신 상황에서 이동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현장 내부에서도 수색을 진행했으며 소방 당국은 대피 조치가 끝나 병원 안에 남아 있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 #2

2. 원인

자세한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최초 증언자인 간호사들이 1층 응급실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증언했다. # 병원장, 병원 이사장이 참석한 현장 브리핑 내용에서 병원 이사장이 응급실 천장에서 불길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7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브리핑 자리에서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발화부(발화장소)가 환복 및 탕비실 천장으로 추정된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현재로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석고보드 천장 위로 깔린 전선이 전기 합선 등으로 이 났다는 의미다. #

결국 수사 결과 전적으로 병원의 잘못임이 밝혀졌다. 대형 사건들이 대부분 그렇듯, 예견된 참사였다.

병원은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했다. 불법 증·개축이 참사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는데, 세종병원을 세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은 2008년 세종병원 개원 뒤 세종요양병원·장례식장까지 운영하며 총 12차례 불법 증·개축을 강행했다. 밀양시가 불법 건축된 비 가림막 연결통로, 식당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연간 적게는 수백만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만 낼 뿐이었다. 여기에다 시의 소극적 보건·건축행정까지 겹치면서 수년째 불법 건축물이 방치됐다.

불법 증·개축은 도면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화재시 진화·구조활동에도 지장을 줬다. 특히 비 가림막 연결통로는 화재 확산 경로 중 하나로도 작용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원 측은 또 화장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1층 방화문을 떼기까지 했다. 이는 결국 1층에서 발생한 불이 방화문 없는 중앙 계단을 통해 번지는 결과를 낳아 수십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또 5층짜리 건물에 스프링클러단 하나도 없었다.#

편의 시설 불법 확충으로 환자는 계속 유치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전기 설비에는 이렇다 할 작업을 하지 않았다. 특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콘센트용 전기 배선은 1988년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 그대로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게다가 1년 전 2017년만 해도 일부 층에서 3차례 정전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잇따랐지만 비상시 병원에 필수 전력을 공급할 자가발전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병원 측은 중고 자가발전시설 1대만 갖춘 것으로 확인됐는데, 엘리베이터나 중환자실 등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그럼에도 시 보건소는 2012년 해당 병원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할 당시 자가발전시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 3명은 화재 직후 정전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숨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이들을 화재사로 분류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인을 적정 숫자만큼 배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이 환자 유치 등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사실상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3. 피해 발생

화염보다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순식간에 덮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컸다. 실제로 소방 당국은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오전 9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오전 10시 26분 화재를 진압했다. 하지만 치료 중이었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는 병원 안으로 급격하게 퍼진 연기와 유독가스에 속수무책이었다. 밀양 세종병원 역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이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져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 연기가 위로 퍼지는 것을 막는 방화문 역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위층으로 퍼져서 희생자가 많이 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화염과 연기가 이미 너무 커져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헬멧을 쓰고서도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병원 1층에서 건물 내부로의 진입이 어려워 소방차 사다리 및 옆 건물 옥상을 통해 2`3층으로 진입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소화 및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다 요양병원 쪽으로 불길이 번질 것을 우려해 뒤이어 출동한 구조대원 상당수를 요양병원에 투입해 인명구조에 나섰다.

또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강모(78) 씨가 "비상벨이 10분 동안 울리는데 간병인은 오작동이라고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대피하라고 말하는 간호사도 없어서 6층 환자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기라. 119 구급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면서 병실 자동문을 열어주는데 그때야 살았다 싶더라.”고 말했다. 강씨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끝낸 7시 30분쯤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10분간 비상벨이 울렸지만 간병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강씨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기고 신발을 신자마자 연기가 갑자기 병실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

다행히 창가에 있던 강씨는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쉬면서 구급대원을 불렀다고 한다. 이미 1층에는 소방차 수 십 대가 도착해 있던 상황이었다. 나머지 12명의 환자들은 “꺼억 숨을 못쉬겠다”, “살려줘”를 어둠 속에서 외치며 자신들의 침실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강 씨는 “비상벨이 울릴 때 의사가 바로 탈출을 유도했으면 대피할 때 고생을 덜 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환자가 살 수 있었을 것”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간병인이 화재를 인지한 뒤에는 환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다. 의사가 나중에 어떻게 탈출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

3층 중환자실의 환자 대부분이 한쪽 손이 침대에 결박되어 있었다는 소방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 3층 중환자실 환자의 3~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결박돼 있었고 그런 환자가 18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결박을 푸는 데 1명당 30초에서 1분 가량이 걸려 위험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최근 밀양소방서 주도에 의한 안전 경고가 이어진 것이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이달 9일 밀양 세종병원 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피난기구에 '바닥고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세종병원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았다. 소방서 측은 "요양병원 내 환자들은 화재 시 스스로 대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러 명의 부상자,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1#2

그리고 해당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세종병원은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의료시설이 아니다. 의무 설치 의료시설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만 해당된다. 업종과 상관없이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는데 세종병원 건물은 6층이다. 2015년 21명이 숨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양병원만 면적에 관계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기존 요양병원에 소급적용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 상태였다.#

4. 경과

7시 30분경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전 7시 32분, 세종병원 화재 발생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밀양소방서는 즉시 인력·장비를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현장과 가까운 가곡 119안전센터에서 출발한 소방대가 오전 7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시민들과 구출된 환자들 역시 화재 발생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소방차가 도착했다고 증언했다. #

오전 7시 39분, 세종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즉각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센터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정해진 위치에서 상황을 지휘했다. #1#2

오전 7시 56분,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소방상황실의 의료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밀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인근 재난거점병원(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하였다. 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 등 유관기관과 인근의 수용 병상, 고압산소치료시설, 구급차 등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공유하며 환자들의 신속한 분산 이송을 도왔다. #

오전 8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재 발생 보고를 받았다. #

오전 8시 8분,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집무실에서 거의 초 단위로 화재 관련 상황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화재가 발생 뒤 "직접 NSC에 내려오겠다"고 말했으나 참모진이 이를 만류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

오전 9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이동해 사고현장을 구조지휘하였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이 꾸려져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사본부를 설치해 대처에 나섰다. #1#2, #3

오전 9시 29분,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 하지만 화재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해당 병원 및 바로 옆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

오전 9시 50분, 밀양소방서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화재 확산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했고 별채인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이 94명으로 전원 밖으로 다 구조 조치해서 이송 완료를 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간호사들이 '1층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증언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현재(9시 50분) 시점에서 현장에 남아있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

오전 10시 26분, 화재가 완전 진압되었다. #

오전 10시 31분, 육군 39사단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로서 119연대 5분대기조와 기동중대 5분대기조, 구급차 1대, 군의관 2명, 의무병 2명 등이 화재현장에 지원 파견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39사단 기동대대 200명·밀양대대 50명, 해병1사단(포항) 1개 중대규모, 11여단 63대대 8지역대 66명 등의 병력이 추가 지원을 위한 대기태세를 유지하였다. #1#2

오전 10시 35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 발생 속보를 받고 급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

오전 10시 45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첫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여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 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이 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 달 만에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한 것을 개탄스러워했다. #

오전 10시 53분, 밀양소방서의 2차 브리핑이 있었다. 이 브리핑에 따르면 입원 환자는 세종병원에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총 100명, 요양병원에 환자가 94명으로 총 194명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현재 사망자 31명, 중상자가 8명, 경상자가 69명, 타 지역으로 전원한 환자가 4명으로 사상자는 총 112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는 주로 세종병원 1층과 2층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5층에서도 일부 발생했다.[5] 화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오전 11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을 분석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소방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재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화재 현장 보존을 위해 피해 현장에 기자들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전 11시 20분, 이철성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가 현장 점검을 위해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

오후 1시 52분, 소방 당국은 13시 10분 기준 39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한 반면 경찰은 41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

오후 2시 20분, 밀양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밀양시청 상황실에서 보고받고 정부서울청사, 세종 소방청,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한 화상회의를 했다. 이 총리는 "현장수색은 완료됐나",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소상히 통보했나", "무연고자는 있었나" 등 사실을 확인한 뒤 "부상자 치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사망자가 더 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환자들이 대비한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는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환자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

오후 2시 52분, 응급실의 당직의사 1명과 2층 책임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오후 3시 17분, 밀양 보건소장이 사망자가 일부 중복 집계되었다며 사망자 37명으로 정정했다. #

1월 27일 사상자는 188명, 사망자 38명으로 늘었다.

4월 5일, 어느 정도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사망자 중 5명은 화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기저질환에 의한 병사로 결론이 났으며 화재에 의해 사망한 자의 수는 46명으로 확정되었다. 연기 흡입 등 부상자는 109명. #

그간 세종병원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사장 손모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세서를 청구해 408억 원 상당을 부당 편취하였고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횡령했으며 그 외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급여 7,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15명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19년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씨의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5. 대응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7시 32분 화재 사실을 보고 받은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를 개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0시 45분 긴급 회의를 개최해 사망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범정부지원단이 급파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8시 경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오전 9시 경 서울 광화문에서 헬기를 타고 밀양 현장에 도착해 수습작업을 지휘했다. #1#2

보건복지부는 문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참사 핵심 대응 부서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대응했다. 사고 초기에는 사고수습지원본부[6]를 꾸려 권덕철 차관을 중심으로 현장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화재 발생 24분 뒤인 7시 56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소방상황실로부터 의료지원 요청을 접수했다. 접수 직후 밀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인근 재난거점병원(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으로 보내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했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유가족, 지역주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국립부곡병원 전문가들을 긴급히 파견했다. 4개 국립정신병원 소속 심리전문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병원이 정부의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2#3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보건복지부가 이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을 지원키로 했다. 범정부사고수습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이미 화재현장에 파견된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을 통해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었다. #

군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인 육군 39사단이 119연대 5분대기조와 기동중대 5분대기조, 구급차 1대, 군의관 2명, 의무병 2명 등이 화재현장에 지원 파견했다. 그리고 39사단 기동대대 200명·밀양대대 50명, 제1해병사단(포항)에서 1개 중대규모, 11여단 63대대 8지역대 66명 등의 병력이 추가 지원을 위한 대기태세를 유지했다. 군은 앞으로 민간피해 확인과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요청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밀양지역 거주 군 병력 중 가족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로 휴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경남지방경찰청이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화재 발생 이후 본청 수사국장, 경비국장 등과 함께 헬리콥터를 이용해 밀양을 찾아 현장 조치상황을 점검했다. #

6. 반응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의 유족들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였다. #

밀양 세종병원 인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허 모 씨는 "곧바로 소방차가 왔다"며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올줄은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긴급개최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방송사와 언론사들은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으로 기자들을 급파하였으며 JTBC를 시작으로 SBS, MBC,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긴급 속보를 편성, 방송하였다.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인명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력과 장비를 총가동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기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인명구조"라며 "관계당국은 사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히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질타했다. #

바른정당은 "국회는 법과 제도를 개선을 하고 행정부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누구도 밀양 참사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책임공방에 대해선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 한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책임공방을 할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제천화재 참사의 국민적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난 것에 몹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화재가 난 병원에는 190여 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고, 9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 당국은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

한편 민주평화당 추진위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묻기에는 시간이 너무 다급하다며 정부가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1 #2

일각에서는 보수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띄우고 정치공세를 펼치기 위해 참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는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 구조 등의 모든 업무가 국가사무이고 따라서 정부가 사고 수습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반면 제천 참사도 그렇고 밀양 사고도 1차 책임은 건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초지자체(충북 제천시/경남 밀양시)와 소방에 대한 담당을 하는 광역지자체(충청북도/경상남도)에 있다. 따라서 1차 책임이 정부에 있는 세월호와 1차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물론 지방정부 상위에서 최종적인 정책 입안이나 실태 조사 등을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인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 정부 탓을 하거나 자신들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여러번 보여온 소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점 등에서 본다면 참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논란이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굳이 비교하자면 세월호 참사에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된 사안은 사건이 일어난 그 자체보다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정부 대응의 미흡함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사건이 일어난 것 그 자체를 두고 곧바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과한 반응이다.

그리고 지도부를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속속 밀양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현장을 찾았다. #

자유한국당에서 역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현장을 찾았다. 또 밀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엄용수 의원은 세종병원 화재 소식을 접한 직후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이와 함께 윤한홍 밀양 현장대책위원장(경남도당 부위원장)도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현장을 찾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앞서 계획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밀양을 찾아 오전 11시 밀양시청에 마련된 사고 상황실을 찾았다. # 이후 어느 특정 정당 책임론을 비판하고 정치권 전반에 책임이 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텐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현장을 찾았다.

민주평화당 추진위에서도 조배숙 추진위원장과 정동영,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현장을 찾아 사고 현황을 청취한 뒤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

문재인 대통령도 27일 현장을 찾아 "국민께 송구스러운 심정"이라며 향후 화재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밀양에 도착한 대통령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데 이어 사고현장인 세종병원을 찾아 밀양소방서장과 밀양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뒤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

7. 논란

8. 책임자 처벌

경찰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재단 이사장 손모(56)·행정이사 우모(59·여)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를 구속했다(나이는 모두 당시 기준). 또 병원장 석모(54) 씨와 전·현직 시 보건소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모 재단이사장(57)과 우모 행정이사(60), 김모 총무과장(39)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석모 병원장(54)과 밀양시 보건소공무원, 대진(代診) 의사 등은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9. 기타

세종병원 근처 시민들이 환자들의 탈출을 도와준 미담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던 시민 우 씨(26)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환자들이 무사히 내려오도록 슬라이드를 꼭 붙잡고 있거나 불이 옮겨붙지 않은 옆 건물 장례식장에 들어가 이불이나 핫팩을 들고 나와 추위에 떠는 환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하며 이들은 병원을 탈출한 환자들을 안전한 장소인 장례식장까지 대피시키기도 했다. #

화재 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작동될 수도 없는 조건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전체 부하용량은 107kW이고 서류상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44kW였으나 실제로 설치된 용량은 22kW여서 작동이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비상발전기 설치 업체 대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계 기준으로 선진국 축에 속하는 한국에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난 이유였는지 외신에도 보도되었다. 관련 위키피디아 문서도 존재한다.

이 사고 이후 밀양 세종병원은 개원한 지 14년만에 폐원하였으며 한동안 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하지만 세종병원 주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여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2020년 8월 24일에 새 병원이 개원했다.

희생자 가운데 병원 측과 보상 합의가 되지 않은 5명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합의를 봤지만 40명 중 14명은 보상금(평균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밀양시가 유족들에게 5억15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세종병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병원 건물 등 재산은 주거래 은행과 건강보험공단 등 채권자들이 가압류하였다. 병원 직원들도 급여를 받기 위해 가압류를 했다.

밀양시는 ‘사회재난담당’이라는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유가족과 부상자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참사 1주기에는 세종병원 현장에서 유족, 밀양시를 비롯한 기관단체,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협의회 주관으로 추모제도 열었다.

10.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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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의 대형 사고 및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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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9일
27 25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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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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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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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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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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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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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7일
40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2003년 2월 18일
192 대구 지하철 참사
2002년 4월 15일
130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2001년 9월 25일
25 제7호 태창호 사건
2001년 9월 11일
2,996 28 9.11 테러
2001년 7월 24일
20 진주 관광버스 추락 사고
2000년 10월 27일
22 장수 88올림픽고속도로 추돌 참사

[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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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30일
56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1999년 6월 30일
23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1998년 10월 29일
27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화재
1998년 7월 31일~8월 1일
103
1997년 9월 3일 65 21 베트남항공 815편 추락 사고
1997년 8월 6일 228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1996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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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4일
21 양평 버스 추락 사고
1995년 8월 21일
37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1995년 6월 29일
502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5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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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24일
29 충주 제5호 화재사고
1994년 10월 21일
32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3년 10월 10일
292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1993년 7월 26일
68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1993년 6월 10일
20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1993년 4월 19일
34 논산 정신병원 화재
1993년 3월 28일
78
1993년 1월 7일
28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1992년 10월 22일
28 대양하니호 침몰 사고
1991년 11월 3일
22 인제 버스 추락 사고
1990년 11월 4일
21 소양호 버스 추락 사고
1990년 9월 1일
25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버스추락사고
[ 198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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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 17일
24 전북 모래재 버스 추락 사고
1989년 7월 27일
79 대한항공 803편 추락 사고
1988년 3월 25일
22 안양 봉제공장 화재
1987년 11월 29일
115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87년 8월 29일
32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1987년 6월 16일
29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1986년 7월 30일
21 고창 거룻배 전복 사고
1985년 1월 11일
38 양강교 버스 추락사고
1984년 3월 24일
29 영덕 시루봉 CH-53 추락 사고
1984년 1월 14일
38 부산 대아호텔 화재 사건
1983년 10월 9일
25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3년 9월 1일
269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1983년 4월 18일
25 대구 초원의집 화재
1982년 6월 1일
53 청계산 C-123 추락사고
1982년 4월 26일
62 우순경 사건
1982년 2월 5일
53 제주 C-123 추락사고
1981년 11월 22일
33 부산 금정산 버스 추락사고
1981년 5월 14일
55 경산 열차 추돌사고
1981년 2월 28일
24 대림호 침몰 사고
1980년 6월 5일
23 광주 지하살롱 화재 사고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사망사건명
1979년 10월 27일
26 은성탄광 화재
1979년 4월 14일
44 함백 탄광 폭발사고
1978년 7월 23일
33 한강대교 버스 추락 사고
1977년 11월 11일
59 이리역 폭발사고
1976년 10월 28일
34 동해 어선 조난 사고
1976년 5월 18일
23 답곡리 버스 추락사고
1976년 2월 28일
32 화천 버스 추락사고
1974년 11월 3일
88 대왕코너 화재사고
1974년 6월 28일
28 대한민국 해경 경비정 제863호 침몰 사건
1974년 2월 22일
159 YTL30호 침몰 사건
1973년 8월 12일
32 영동역 유조열차 폭발 사고
1973년 5월 16일
22 영일 건널목 열차 추돌사고
1972년 12월 24일
30 파크로버호 침몰 사고
1972년 12월 2일
53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1972년 8월 1일
26 의암호 버스 추락 사고
1971년 12월 25일
166~191 대연각호텔 화재
1971년 10월 13일
20 남원역 열차 추돌사고
1971년 5월 10일
80 청평호 버스 추락 사고
1971년 5월 10일
31 질자호 침몰 사고
1970년 12월 15일
326 남영호 침몰사고
1970년 11월 5일
31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1970년 10월 14일
46 모산 수학여행 참사
1970년 8월 21일
25 추풍령 고속버스 추락 참사
1970년 4월 8일
33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사망사건명
1969년 9월 17일
37 창녕 기관선 - 남지교 충돌 사고
1969년 1월 31일
41 천안 열차 추돌사고
1968년 10월 30일
48 산청 버스 추락 사고
1968년 1월 8일
41 함양 버스 추락 사고
1967년 10월 16일
42 금릉 버스 추락 사고
1967년 9월 15일
29 삼양수산 원양어선 침몰 사고
1967년 4월 8일
80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
1967년 1월 19일
39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1967년 1월 14일
93 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고
1967년 1월 1일
41 서문시장 화재
1966년 1월 18일
22 중구 남산동 판자 아파트 화재
1964년 7월 29일
95+ 서해 어선단 실종 사고
1963년 10월 23일
49 여주 조포 나룻배 침몰 사고
1963년 6월 25일
70 거제 장승포 산사태
1963년 1월 18일
140 연호 침몰 사건
1962년 9월 7일
36 한남동 나룻배 침몰 사고
1960년 3월 2일
62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1960년 1월 26일
31 서울역 압사 사고
[ 195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사망 사건명
1959년 7월 17일
67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 사고
1957년 2월 22일
21 한강 미 공군 C-124A 추락 사고
1956년 1월 12일
66 태신호 화재
1955년 3월 2일
42 부산역 열차 화재
1953년 11월 27일
29 부산역전 대화재
1953년 1월 31일
56 오산 건널목 추돌 사고
1953년 1월 25일
66 행운환 침몰 사고
1953년 1월 9일
330 창경호 침몰 사고
1952년 11월 16일
25 강릉 공항 미 공군 C-46D 추락 사고
1952년 10월 16일
44 양평 미 공군 C-119C 추락 사고
1951년 7월 11일
94 제5편리호 침몰 사고
1951년 7월 11일
30+ 제13호 침몰 사고
1950년 6월 30일
23 부산 미 공군 C-54G 추락 사고
[ 194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사망사건명
1949년 10월 5일
71 평해호 침몰 사고
1949년 8월 18일
51 대강 터널 질식 사고
1948년 6월 8일
150 미군 독도 오폭 사건
1947년 8월 19일
23 태양환호 침몰 사고
1946년 11월 13일
42 영등포역 열차 충돌 사고
1946년 10월 22일
59 어청도 기뢰 폭발 사고
1945년 9월 29일
73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
1945년 8월 24일
549​~𔁳,000+
우키시마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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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142명까지 집계되었다가 112명으로 발표하였다.[2] 사고 발생 당일 기준으로는 37명. 한때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 수가 언론에 돌았으나 이는 중복 집계로 인한 것이다. 이후 중상자들이 숨지면서 늘어났다. 이 중 대부분인 30여 명이 80대 이상 고령 환자였다. 최종적으로 화재사는 46명으로 확인되었다.[3] 대부분 환자라고 한다. 처음엔 환자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중에서도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4] 심장질환 전문병원으로 유명한 부천 세종병원,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세종병원과는 관계 없는 병원이다. 두 병원은 혜원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밀양 세종병원은 효성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혜원의료재단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밀양 세종병원은 부천세종병원, 인천세종병원과 무관하다고 공지를 한 바 있다(해당 공지 내용).[5] 연기에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에서 발표하였다.[6] 사고수습지원본부는 총괄대책반, 수습관리반, 수습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돼 환자 관리, 전원, 긴급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7] YTN의 경우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항의하는 주민을 민주당원으로 간주하고 기사를 쓴 염혜원 기자에 대해 항의성 댓글이 높은 공감 비율을 차지했다.[8] 무슨 유명한 인사라면 모를까 일개 당원 정도라면 얼굴만 보고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민주당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민주당원이건 아니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무엇보다 참사 현장 앞에서 할 소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9] 당장 세월호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소위 '7시간의 행적'이라는 것만 봐도 무엇을 문제삼았는지는 명백하다.[10] 물론 경상남도 부지사 겸 권한대행이 도지사 공백을 매웠다지만 아무래도 권한대행은 대행일 뿐이고, 도지사처럼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