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사고 | ||
<colbgcolor=#bc002d,#333><colcolor=#fff> 소방 대응 최고 단계 | 2단계 | |
일시 | 2024년 1월 31일 19시 47분 |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 |
유형 | 화재 | |
원인 | 파악 중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333333><colcolor=#fff> 사망 | 2명[1] |
부상 | - | |
재산 피해 | - | |
동원 | 인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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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월 31일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이다.2. 상세
2024년 1월 31일 19시 47분경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의 한 육가공품 제조 공장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4명은 공장 안에 사람은 없다는 직원측의 말 이후 1명이 더 나오는 것을 보고 인명 수색을 위해 당일 오후 7시 56분경 공장 3층으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진입 후 불길이 커지면서 3층 바닥이 무너지고 식용유 더미에 불이 붙으면서 공장 전체가 붕괴하고 말았다. 소방관 2명은 창문을 깨고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남은 소방관 두 명은 공장 안에 고립되었고, 공장 밖 인원들이 화재를 진화한 후 잔해를 수색한 결과 2월 1일 오전 1시경 김수광 소방교(27)와 오전 4시 14분경 박수훈 소방사(35)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박수훈 소방사(35)는 경북 상주 출신이고, 특전사 중사로 전역했다고 한다. 2021년 8월에 소방공무원에 합격했으며, 미혼이라 평소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며 주변인에게 말할 정도로 직업의식에 투철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구미 출신인 김수광 소방교(27)는 6년차 소방공무원으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지원하고, 2023년 11월에 경북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김 소방장의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에서 당직 근무를 꼬박 새운 다음 날에도 졸음을 이겨가며 공부하였고 전역 3개월 만에 소방관에 합격해 좋아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김소방장은 부모님이 눈에 밟혀서 수년간 문경에서 구미까지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하였다고 한다. #
문경, 구미, 상주소방서에 분향소가 마련됐으며 동료들 뿐 아니라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2월 2일 소방, 경찰,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의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다만 3층이 무너져 내렸고 안전 진단 결과 지금도 추가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 조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붕괴 우려 탓에 감식반은 2명씩만 교대로 들어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공장 내부 CCTV 영상이 저장된 서버를 분석한 결과 최초 발화지점은 3층에 있는 튀김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발화 지점 주변에 4.5톤가량 추정되는 다량의 식용유가 있었으며 건물 내부에 수천 킬로그램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기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 기름이 화재를 급속도로 키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산발 돼 있던 작은 화재가 900도 정도가 되면 한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플래시 오버 현상과, 산소가 갑자기 공급되면서 불길이 커지는 백 드래프트 현상이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감식반은 화재 당시 경보기, 환풍기,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순직 소방관들의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공장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공장 측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월 3일 오전 10시경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청장으로 영결식이 엄수됐다. 유족, 동료, 경북도지사, 소방청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1계급 특진, 옥조근정훈장 추서, 영결사, 조사, 고인에게 올리는 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유해는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소방청은 2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경상북도도 모든 직원에게 근조 리본을 달게 하고 조기를 게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직한 2명의 소방관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히고, 1계급 특진 및 옥조근정훈장[2]을 추서하였다.
3. 개선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현장 지휘관이나 전문가의 판단 또는 위험성이 정확히 판별될 때까지 소방관의 진입이 중단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메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진입 중단 원칙이 없는데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 당할 수도 있어 일단은 진입하고 본다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이번 화재 사건에서도 화재 현장의 위험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다 인명 피해가 나고 말았다.
때문에 메뉴얼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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