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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23:50:08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파일:진주아파트방화흉기사건개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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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안인득_얼굴공개.jpg
언론이 공개한 안인득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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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발생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가좌주공3차아파트 303동
유형 묻지마 범죄, 방화, 칼부림
혐의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범인 안인득 (당시 41세, 남 / 1977년 7월생)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5명
부상17명 (중상 3명, 경상 4명, 연기흡입 10명)[1]
재판선고
제1심
사형
항소심
무기징역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사건 내용3. 체포 및 신상공개4. 범행 이전의 전조증상5. 피해자6. 재판 과정
6.1. 제1심 창원지방법원6.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6.3. 상고심 대법원6.4. 부가 재판
7. 기타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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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안인득(41)이 4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던 무방비 상태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2. 사건 내용

진주 아파트 방화 난동 5명 사망·13명 부상[2](2019.4.17)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3]하던 41세 남성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4]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자상을 입혔다.

사망자들은 금 모 양(여, 11세), 최 모 양(여, 19세), 이 모 씨(여, 59세), 김 모 씨(여, 65세), 황 모 씨(남, 74세)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5] 등 상대적인 약자들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이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참변이었다. #

목격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상대방이 덩치가 큰 남성인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했을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 그렇다면 안인득은 자기 범행의 희생양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는 얘기다.[6] 안인득의 이러한 범행에 "칼로 사람을 찌른다", "2층 계단이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7]
파일:진주가좌3주공아파트303 출입구.jpg
당시 사건 현장
생존한 주민들 중 3명이 중상[8], 3명이 경상을 입었고 10명은 안인득이 낸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경상대학교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3. 체포 및 신상공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분 만에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발견하여 대치[9]한 끝에 4시 50분경 안인득을 체포하였다. 불은 안인득의 집과 복도 약 20 m2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약 32분 만인 4시 57분경에 진압되었다.

경찰에게 체포된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면서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묻지마 범죄자들의 정해진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살기 싫어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지껄였다. # 그러나 확인 결과 안인득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으로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였으므로 임금체불 등 직장에 대한 핑계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자루[10]는 범행 1개월 전에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사건 당일 0시 50분경 안인득이 아파트를 나가 1시 23분경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안인득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했다. 결국 2019년 4월 18일 오후, 경찰은 범인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
진주 방화살인범 얼굴 첫 공개..“정신 나간 사람들 많다“ 횡설수설
(2019.4.19 | 비디오머그)
영상 텍스트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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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안인득 :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막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기자 :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셨나요? 특정인만 노리셨나요?
안인득 : 그런 건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기자 : 아직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인득 :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당연히 법 처벌과 사회적 처벌 적용받겠습니다.
기자 : 범행동기가 뭡니까?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안인득 : 준비가 아니라 점점 막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대로 나고…
2019년 4월 19일, 안인득은 자신의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되었다. 그는 기자들한테 자신이 살아 오면서 지난 10년간 불이익을 본 일이 많고 나라에 비리가 너무 많으니 자신이 당한 피해를 꼭 좀 조사해 달라며 횡설수설하였다.#

4. 범행 이전의 전조증상

안인득은 2010년에 폭력 행위[11]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던 인물로, 당시 공주치료감호소 (현 국립법무병원) 에서 1개월간[12]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본인의 거부[13]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다.[14]
윗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안인득[15]
안인득은 2017년 이후에는 평소에도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윗집[16]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과 동사무소에 거듭 신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처가 무능하고 안일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장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도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며 돌아갔다고 한다. #

이 외에도 경찰은 다급한 신고에 "안인득 만나고 있어라"며 느긋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마약한 것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에는 오히려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 # 주민센터도 안인득의 상태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안인득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남 지역의 모 기관에서 근무했다. 안인득은 해당 기관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이곳에 오기 전 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으며, 약 2개월 동안 10일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결국 기관 측에서는 안인득을 해고하고 그가 출근한 10일분만큼의 일당인 약 4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2019년 1월 중순 오후 5시경, 안인득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이닥쳐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을 주먹으로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안인득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안인득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인 2019년 3월에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을 휘두르며 술집 주인 등을 폭행[17]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일로 인해 안인득의 친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하여 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에 요청[18]하거나 정신병원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 조금이라도 휘말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입원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의무기록 또한 본인 동의가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탄원서 제출도 불발되었다. 이에 그동안 악법으로 몰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정신보건법 제24조와 임의적 강제입원 조치의 부활 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이후 언급되기 시작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안인득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임의적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강제입원 조치가 부활될 경우 예전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였다.
한편 안인득의 범죄가 단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윗집인 5층의 특정 가정을 타겟으로 노리고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윗집인 5층 506호에서 무려 4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안인득과 해당 윗집이 사건 이전부터 갈등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안인득의 윗집은 가족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나기 힘들며, 안인득은 평소 윗집[19]에 여자 2명만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또 같은 층에 살던 앞서 숨진 이모(여.59)씨의 딸 조모(여.31)씨도 다쳐 506호뿐만 아니라 5층 전체를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5. 피해자

일가족 참변..아버지는 현장에서 울었다 '진주 안인득 참사'
피해 가정 중 금씨 일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야말로 일가족이 풍비박산나는 비극을 겪었다. 금 모(여, 12세)양과 아래층(3층)에 살던 금양의 할머니 김 모(여, 64세)씨가 범인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금 양을 구하기 위해 안인득에게 달려든 금양의 어머니 차 모(여, 41세)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금양의 사촌 언니인 염 모(여, 21세)씨도 부상을 입었다. # #

변을 당한 가족의 가장인 금동현 씨는 유일하게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던 다른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느라 5층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대피하려다 화를 면했다. 하지만 먼저 내려간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던 안인득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금 씨는 나중에 딸과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직접 수습해야만 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 게다가 궁금한 이야기 Y 2019년 4월 26일자 방영분에서 출연한 금동현 씨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안인득은 다름아닌 친한 친구[20]의 동생이라고 한다.

또 다른 희생자인 고등학생 최 양(여, 19세)의 가정도 산산조각났다. 최양은 사망했고 함께 살던 최양의 숙모 강모씨(여, 53세)는 최양을 살리려다 온몸에 칼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더 안타깝게도 최양은 부모가 사건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혼하면서 숙모 강씨가 조카를 돌봐 주겠다며 나서 강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안인득은 평소 최 양의 집에 여자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해코지와 위협을 했으며, 이에 최 양은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21]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자신을 쫓아오는 안인득을 피해 최 양이 집으로 급하게 뛰쳐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고 앞에 버티고 서 있거나 나올 때까지 숨어 있기도 했고 귀가하는 최 양을 쫓아오는 짓 하는 등 소름끼치는 모습이 찍혀 있다.
흉기 찔리며 주민 지켰던 직원…돌아온 건 '실직'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연섭(남, 29세)은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모두 깨워 대피시켰는데, 대피 현장에서 안인득과 마주하게 되었다. 안인득은 정 씨에게 "당신이 아파트 관리하는 직원인가?" 라고 말하고 흉기로 그의 얼굴을 찔러 두개골 골절, 안면 마비로 전치 20주라는 치명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얼굴만 다쳤다는 이유로 6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퇴원 후 다시 관리소 직원으로 일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해고당했으며 사건 이후 밀양시의 주택관리공단에 취업했다고 한다. #

6. 재판 과정

6.1.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19년 11월 27일 1심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 중상, 4명 경상, 10명 연기흡입(화재상해)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을 선고한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또 다른 이유로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퇴장당했다.

6.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0년 4월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최대 쟁점은 심신미약 여부였다. #

2020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 2심 판결문

재판부는 안인득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에도 불구하고 범행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므로 죄질만 따지면 1심의 사형이 합당하나 감형사유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6.3. 상고심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안인득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검찰 또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6월 30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원심에서 심신미약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문

6.4. 부가 재판

2021년 11월 8일, 이 사건으로 딸과 어머니를 잃은 금모 씨와 아내 차모 씨, 금 씨의 누나, 금 씨의 여동생인 금세은 씨는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안인득과 같이 위험한 사람을 계속 방치한 경찰·지자체·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2023년 11월 15일, 서울중앙법원은 이 사건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 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수차례의 112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면서 범죄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반은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24일, 법무부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4년 4월 18일, 이 사건으로 남편과 아버지 등을 잃은 피해자·유가족 등 5명이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손해 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과 응급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7. 기타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원래 희생자 황모(74), 이모(58) 씨와 최모(18) 양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 함께 발인하기로 했으며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된 김모(64) 씨, 금모(11) 양 유가족은 20일 오전 7시에 따로 발인하기로 하였으나 유가족 측에서 국가(경찰)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면서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4월 21일 사망한 희생자 중 처음으로 황모(74) 씨의 발인이 진행되었다. 4월 23일 남은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되었다. #

이 사건 직후 일주일 사이 경상남도에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총 8명이 희생되었는데 범행 대부분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난동으로 확인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는 2008년에 일어난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이 있다.[22] 이 사건과 똑같이 방화를 저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13명의 피해자(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가 발생한 사건이다.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신영식 검사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5월 12일 14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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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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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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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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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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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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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 반도체 금형부품 공장 화재?,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화재 사고?, 강원도 인제 남면 산불H,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 사고A , 2022년 경북 영덕 산불A, 2022년 구례 간전면 산불H, 2022년 대구 달성군 주암산 산불V, 제주드림타워 화재 사고(2022년)A, 옥수역 화재 사건A, 2022년 울진-삼척 산불H, 2022년 3월 영월 산불?, 2022년 합천-고령 산불?, 2022년 강릉-동해 산불V/?, 2022년 남한산성 산불V?/H?, 2022년 경북 봉화 산불H, 2022년 4월 양구 산불H, 2022년 경북 군위 산불?, 2022년 대구 달서구 학산 산불?, 울산 에쓰오일 화재사고?, 2022년 5월 울진 산불H, 2022년 5월 밀양 산불? , 전북 남원 식품 공장 화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V,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 대구 동구 율암동 섬유공장 화재?,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A,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사건? ,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사건? , 원주 폐기물사업장 화재?, 대구 가스충전소 폭발사고A , 2022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화재? , 2022년 서울 남대문시장 화재? ,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A , 제주항 13T급 지게차 화재 사고?
2023년 부산 부전동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E , 구룡마을 화재?, 고양 존속살인 사건V , 예천 산불H , 김천 산불? , 영양 산불H , 순천 월등면 산불H, 대구 산불? , 인천 현대시장 방화 사건V , 합천 산불H , 부여-보령 산불H , 하동 산불?, 광주 산불H ,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상주 산불H, 양동시장 방화 사건V , 평창 산불H, 순천 별량면 산불H , 서천 산불H, 안동 산불?, 화천 하남면 산불H, 강화 산불?, 안산 선부동 빌라 화재사고A, 아산 둔포면 폐기물 야적장 화재?, 화천 화천읍 산불?, 포천 산불H, 제천 산불H, 홍성 산불H, 옥천 산불H, 군위 산불H, 당진 산불?, 서울 산불?, 대전-금산 산불H, 보령 산불H, 고창 산불?, 인천 부평구 상가건물 화재 사고?, 함평 산불A, 순천 송광면 산불?, 영주 산불A, 서울 방이동 오피스텔 화재 사고?, 강릉 산불A, 화순 백재활요양병원 화재 사고?, 밀양 한국카본 2공장 화재?, 김포 통진읍 열풍기 제조 공장 화재 사고?, 화성 팔탄면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 안동 북후면 식품 가공 공장 화재 사고A, 완주 알루미늄 가공품 생산공장 화재?, 인천 귤현동 비닐하우스 화재 사고?, 대구 중리동 재활용 공장 화재?, 부산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 화재?, 화성 향남읍 자원순환시설 화재A, 부산 좌천동 목욕탕 폭발사고?, 부산 개금동 아파트 화재 사고?, 자승 분신 사건V,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 사고?,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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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람에 의한 실화, V: 고의적 방화, A: 누전, 장비 고장, 가스 누출 등에 의한 사고, E: 그 외, ?: 원인 불명/조사중 }}}}}}}}}

[1] 이 중 살인미수로 인한 부상자는 4명이다.[2] 사건 당일에 올라온 뉴스라 부상자 수에는 오류가 있다.[3] 범인 안인득은 사건이 발생하기 약 4년 전인 2015년부터 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4] 각각 34cm, 24cm 정도의 칼이었다.[5] 최 모 양(여·19세) 은 1급 시각장애인이었다.[6] 경찰 조사에서 안인득 본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했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정하였으나 안인득의 흉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안인득을 직접적으로 막아선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이었다.[7] 4시 29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으며 모두 119에 5건, 112에 14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다.[8] 출동한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는 주로 또는 쇄골 쪽에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즉, 안인득은 인간의 중요 급소인 목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생존한 피해자 중 1명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몸 왼편 팔다리를 평생 쓸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었다.[9] 경찰은 안인득을 검거하기 위해 공포탄·실탄·테이저를 동원하였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그를 제대로 맞히지는 못하였다.[10] 각각 길이 34·24cm짜리 식칼.[11] 지나가던 대학생이 자기를 놀렸다며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12]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신감정에는 최소 2주일, 보통 1달의 입원관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상당히 비싸다.[13] 담당 의사의 교체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안인득은 이를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14] 정신질환자의 상당수는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현재로서는 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15] 해당 CCTV는 이후 안인득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중 한명이 직접 설치한 CCTV이다. 이후 안인득은 자신이 당한 ‘불이익' 중 하나로 이 CCTV를 언급하기도 했다. 불법적인 아파트 개조이자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16]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5층 거주자들이다.[17] 이때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 회칼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피해망상 때문에 항상 가방 속에 흉기를 지니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18] 원칙적으로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행정입원)하거나 의사의 동의를 얻어 3일간의 정신병원 입원을 의뢰(응급입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19] 숨진 최양과 크게 다친 강씨의 집이다.[20] 안인득을 입원시키려고 했던 친형.[21] 안인득은 자신에 대한 '불이익'의 일부로 이 CCTV 설치를 지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아파트 개조이자 자신에 대한 몰카라는 것이다.[22] 이 사건도 범인이 범행 직후 '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고 돈 문제가 계기가 되었다.[23] 같은 해 7월에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실제로 체포 당시 피의자 아오바 신지의 가방에서 칼과 망치 등의 흉기가 나오면서 만약 본인의 몸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불타는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해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안인득과 1살 차이다. 범행 당시 만 나이로 치자면 안인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