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銀愛傳(은애전)이덕무(李德懋)에 의해 저술된 조선 후기 한문 소설로, 문집 《아정유고(雅亭遺稿)》에 실려 있다. 실제 살인 사건의 전말과 그 법적 처리 결과를 다루어 일종의 르포르타주로 볼 수 있다.
1790년(정조 14) 정조가 옥안(獄案)을 심리하다가 김은애(金銀愛)와 신여척(申汝倜)을 살리게 하고, 사건의 전말을 알리기 위해 이덕무로 하여금 전을 짓게 하여 내각의 《일력(日曆)》에 싣게 하였다고 한다.
2. 김은애 사건
김은애는 전라도 강진현에 살고 있는 몰락한 양반집의 딸이었다.[1] 그녀의 이웃집에 사는 퇴기[2] 노파 안 씨[3]는 험악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며 평소 은애네 집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살고 있었는데 은애네 집에서 자주 도와주다 보니 이를 권리로 알고 흡족하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그것도 모자라 은애의 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자 열받아 남편에게 은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라고 한다.그러나 입 가볍기로 유명하던 안 노파의 남편조차도 아내의 이런 계략에 기막혀 화를 내면서 "규중 처녀의 정절을 모함하지 말라"고 꾸짖는데도 반성하지 않고[4] 아예 자신이 직접 혼인 적령기 처녀였던 은애의 정절을 모함하였다.[5] 이 과정에서 안 노파는 자신의 친척 남자아이인 최정련까지 이용했으니 상당한 악질이었다. 최정련은 시누이의 손자로 15세 정도였고 평소부터 은애를 맘에 들어했다. 안 노파는 이를 알고 정련을 꾀어 중매를 서줄 것이니 대신 은애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떠들라 사주했던 것이다. 게다가 안 노파는 평소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일이 성사되면 피부병 치료약값을 대달라고 거래를 했다.[6] 이 악소문에 은애는 혼삿길이 막힐 지경이 되었으나 다행히 마을의 마음씨 고운 김양준이라는 청년이 은애의 결백을 알아주고 은애와 결혼한다.
은애가 간신히 시집간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안 노파의 악소문 공작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어지며 은애를 못살게 굴고 그 도가 지나쳐 은애의 남편의 명예까지 실추되었다. 격분한 은애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결국 부엌칼을 들고 안 노파의 집으로 쳐들어가 노파를 마구 찔러 살해한다(一刺卽一罵 凡十有八刺: 한 번 찌르고 한 번 꾸짖기를 18번이나 하였다). 이 부분의 묘사가 상당히 살벌한데 저항하는 것을 뿌리치며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다. 나중에 관아에서 검시를 할 때도 옷이 피로 물들어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나온다.
놀랍게도 조사 과정에서 안 노파는 상당히 건장한 체구라고 언급되며, 가냘픈 새댁인 은애가 어떻게 안 노파를 살해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일단 안 노파는 막 잠을 자려던 차였고, 은애의 갸날픈 체구를 보고 기세등등해 찌를테면 찌르라고 도발했다. 안 노파 입장에서는 평소에 우습게 보던 은애가 체격 차이도 났고 어디까지나 은애가 협박용으로 칼을 들고 왔다고 방심했던 것이 죽음을 부른 셈. 게다가 은애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칼로 먼저 찌르자 안 노파가 그제서야 상황을 깨닫고 살기 위해 거세게 저항했다고 한다.[7] 은애는 안 노파가 자신을 모함하는 일에 가담했던 정련까지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가다가, 그런 그녀를 발견한 정련의 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하며 말리자 그만둔다. 당시 은애의 나이는 고작 낭랑 18세였다.
은애는 관가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을 때 두려운 빛도 없이 규중 처녀로서 모함을 받은 자기의 원통함을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모함당할 때 관가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호소했다. 이어 "사람을 죽인 죄는 달게 받겠으니, 정련도 사람을 모함한 죄로 때려 죽여달라"고 요구한다.
관청에서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은애를 칼(枷)과 나무수갑(拲)과 족쇄까지 단단히 채워서 옥에 가두고[8] 사건을 상부에 올리어 심의하게 했다. 채제공(蔡濟恭)은 "원통한 정황을 이해하더라도 살인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했으나, 국왕 정조는 은애의 행동을 고전에 나오는 열녀들의 행동에 비유하며 최정련을 해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형을 면할 것을 판결한다.[9]
은애는 무죄방면되었고, 정조는 이덕무로 하여금 은애의 이야기를 책으로 집필해서 만인이 알 수 있도록 하라 명했다.
3. 신여척 사건
장흥 사람 신여척의 마을에 김순창과 김순남이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둘은 평소부터 사이가 매우 나빴다. 이는 형 순창이 포악하고 의심이 대단하기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 순창은 포악하고 의심만 많아 모든 안 좋은 일은 동생과 연관시켜 평소 동생을 무자비하게 몰아세우는 일이 많아 아내도 "그러지 마요! 죄없는 도련님이 왜 그러겠어요?"라고 타이르는데도 "순남 그 놈이 있는 이상 안 좋은 일만 생길 거니 아예 없애야 해!"라고 하며 듣는 척을 하지 않았다. 결정타로 어느 날 형 순창이 동생 순남을 고작해야 보리 두 되가 없어졌다는 이유를 가지고 도둑으로 마구 몰아갔다. 발단은 아내가 보리 계량 도중 "여보, 보리 두 되가 부족한데요?"라는 말이 화근이었는데 순창은 동생이 훔쳐갔다는 의심이 도져 아내가 "아무래도 내가 잘못 셌을 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마요!"라고 당황해서 만류하는데도 기어이 동생을 겁박하며 윽박질렀고 영문을 모르는 순남은 "네? 그, 그게 무슨 말이에요?"라며 억울해하며 화병이 나 몸져 누워버렸다. 그러나 이를 곱게 보지 않은 순창은 "도둑놈도 병이 나 드러눕느냐? 적반하장이냐?"라면서 꾀병 취급하며 절구까지 들고 달려들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이 양반아! 미쳤어요? 도련님은 지금 여러가지로 억울한 상태인데 그런 짓을 해야 하냐고요?!"하며 당황하고 화를 내며 만류하는데도 이미 병든 동생 순남을 무지막지하게 패 거의 반쯤 죽여 놓았다.순창의 포악을 잘 아는터라 가족들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고 주변 이웃들도 다들 보기만 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온화하기로 유명한 전후담이라는 이가 "자, 자, 진정하게, 어차피 형제끼리는 곡식을 한 말이라도 찧어 먹을 수 있는데 그깟 두 되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나? 그리고 자네 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네에게 받아갔을수도 있고 자네 처의 말대로 잘못 센 것일 수 있어. 게다가 병으로 앓아누운 사람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패면 못써요."라고 좋은 말로 달래고 말렸으나 순창은 되려 자신을 달래는 전후담에게 "오지랖만 넓은 새끼 주제에 어디서 달려드느냐!"라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악담을 퍼붓고 쫓아냈다. 이런 행패에 가족들까지 경악하였음에도 순창은 제 세상을 만난 듯 주변에도 쌍욕질을 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순창의 패악무도함에 경악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좋게 달래서 일을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순창의 패악에 당하고 쌍욕까지 얻어먹은 전후담은 단단히 화가 나서 이 일을 이웃하는 신여척에게 얘기했고, 평소 강직하기로 유명한 신여척은 이 말에 제대로 분기탱천하여 "순창 그 놈은 사람 새끼도 아니다!(順昌非人)"라고 화를 내며 달려가 순창을 때리고 이 일을 따지면서 "순창 네 이놈! 네 놈의 부모가 너희를 낳았을 때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낳은 건데, 고작 곡식 두 되 때문에 절구로 병든 아우를 의심하고 때리다니... 게다가 좋게 타이르는 사람에게 부끄러워하고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듣지 않고 욕만 잔뜩 퍼붓다니, 니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지, 사람이냐? 오냐, 짐승의 틀을 끼운 악종과는 이웃 노릇 못 하겠으니 너 같은 놈 집을 다 박살을 내고 너 같은 짐승은 이 동네에서 쫓아내 버리겠다!"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나 순창은 이 말을 듣고도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내가 내 아우 팬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며 신여척을 걷어찬 뒤 밟았고, 이에 폭발한 신여척도 지지 않고 순창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런 악마보다 더 악랄한 놈 같으니! 최소한 옳은 말을 하는데 날 차다니, 좋다, 더 두고볼 수 없다. 나도 네 놈에게 한 방 먹여주마!!"하면서 냅다 배를 걷어찼다. 신여척의 발차기가 정통으로 들어가 단전이 제대로 박살난 순창은 이로 인해 내상을 심하게 입고 바닥을 기어다니다 다음 날 죽고 말았다.
평소 순창의 악랄함을 아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 일을 고발하지 않았으나 한 달여를 있다가 발각됐다. 그러나 순창의 가족들도 순창의 패악함에 질린 지라 신여척에게 선처를 내려달라 부탁하고, 김은애와 같은 이유로 정조가 이것을 살인이 아닌 유교적 덕목을 일상에서 실천한 미담으로 간주해 방면했고, 이것은 모두 소설에 실렸다. 은애전에도, 실록에도 실려 있으나, 실록에서는 형제끼리 싸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즉석에서 분을 참지 못해 뛰어들어 벌어진 사건으로 되어 있다. 반면 소설에서는 보다 협객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동생 김순남을 일방적으로 두들겨팬 김순창의 악행을 호소하는 제삼자의 이야기를 신여척이 전해 듣고 달려가 따지다 벌어진 사건으로 되어 있다.#
4. 설명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해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던 당시 시대상, 명문화된 법 이상으로 예교(禮敎)를 앞세워 백성을 통치하고자 했던 당대 지배층의 유교적 통치 철학 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일종의 명예살인(그 중에서도 복수살인)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실제 사건에서는 왕명으로 김은애를 석방한 후 며칠 뒤에 정조가 "내가 은애 너를 석방한 것은 내 백성이 원통하게 죽기를 바라지 않아서였는데, 네가 정련을 다시 죽이면 그 역시 내 백성이 원통하게 죽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석방한 뜻에 어긋난다. 정련이 놈은 내가 제대로 처벌하라고 명을 내릴 것이니, 네가 사사로이 복수하지는 말도록 해라" 라고 은애의 사적 복수를 제지하는 하교를 내린다. 이후 정련이 어떻게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5. 실제 역사와의 비교, 또한 처분에 대한 의문
이덕무가 지은 『은애전』은 어디까지나 고전 소설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예시로, 이덕무의 『은애전』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경술년 여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은애의 옥사가 있는 다음해이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죄인을 특하사는 것은 예가 오늘이나 같다. 정조 임금께서는 사형수들의 죄상과 기록을 올리게 하였다. 관찰사 윤시동 이 이 옥사를 기록한 문서를 올렸는데, 그 기록의 글귀가 제법 부드러웠다. 임금께서는 기록을 보시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살려 주고 싶었으나 사건의 중대성이 비추어 형조에 사건을 돌리고 어려 대신들이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된 이 일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에서는 다르게 적고 있다.
상이 이르기를,
"은애의 옥사가 국법으로 보면 어찌 털끝만큼인들 달리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마는, 그 정상으로 보나 나타난 사실로 보나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보나 칼을 그와 같이 찔러댄 상황으로 볼 때, 죄를 추가할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을 참작해 용서할 만한 자료가 되는지 하는 문제는 일개 옥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니, 좌상에게 물어서 보고하라."
정조실록 31권"은애의 옥사가 국법으로 보면 어찌 털끝만큼인들 달리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마는, 그 정상으로 보나 나타난 사실로 보나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보나 칼을 그와 같이 찔러댄 상황으로 볼 때, 죄를 추가할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을 참작해 용서할 만한 자료가 되는지 하는 문제는 일개 옥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니, 좌상에게 물어서 보고하라."
실록에 기록된 정조의 발언에 따르면, 김은애 살인 사건의 처분은 여러 대신들에게 논의되지 않았으며, 좌상에게만 물어서 처리하도록 되었다.[10] 이덕무의 『은애전』에서도 약간은 드러나는 게, 대신들이 논의하라고 했으면서, 해당 소설에서 등장하는 대신의 견해는 오직 채제공의 견해만이 제시될 뿐이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을 더욱 참조하자면, 『은애전』 소설의 기본적인 줄거리 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 이덕무 『은애전』의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전남 강진에 김은애라는 양반가 여식이 살았으며, 김은애 집안에 원한을 가진 안조이라는 기생이 최정련을 꼬드겨 김은애의 정절을 모함하고자 헛소문을 꾸며낸다. 김은애가 김양준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가고 난 뒤에도 안조이의 모함은 그치지 않았기에, 김은애는 참다 못해 안조이를 죽이고 최정련을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정조는 김은애를 가엾게 여겨 사면하였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은애전』의 여러 부분은 사건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작가가 상상력으로 채워넣었다는 심증이 강하게 든다. 당장 사마천의 사기(역사책)만 하더라도(해당 문서 참조) 몇몇 부분은 "당사자들이 남들 몰래 모의하였다"고 하면서, 아무도 몰랐을 그들의 모의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나온다. 『은애전』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너 저 은애 같은 처녀에게 장가를 들면 어떻겠니?" 이 말에 정련은 씽긋이 웃었다. "은랑이라면 아름답고 근사하지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됐다. 너는 그저 돌아다니면서 이미 은애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떠들고만 다녀라 내 반드시 일을 성사시켜 주마." "그러지요" "그건 그렇고.......나는 지금 온몸에 옴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다. 의원의 말이 가려운데 쓰는 약은 비싸다고 하더라. 너 말일 이 일이 성사되면 약 값을 대겠느냐?"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같이 안조이와 최정련의 모의 장면이나,
"어제 모함은 그전보다도 더욱 심하더구나. 너 년에게 분을 풀어야 하겠으니 이 칼을 받아 봐라!" 할멈은 빤히 올려다보면서, "저렇게 가늘고 약해 빠진 것이 무얼하겠다고." 하고 생각하자 기세가 등등해졌다. "흥, 찌르고 싶으면 질러 봐라!" 은애의 분노는 머리카락까지 곤두섰다. "못할 줄 알고?"
은애가 칼부림을 하는 장면은 제 3자로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기록'을 할 뿐인 이덕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전지적 작가가 되지 않고는 서술할 수 없는 인물의 내면심리가 서술되고 있으며 상상력을 동원한 장면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한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재구성은 안조이와 최정련 간에 이루어진 모의를 보다 생생하고 긴박하게 그려냄으로써 피의자 김은애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이 강조되는 효과가 생긴다. 즉, 김은애를 절박하게 묘사하기 위해 한껏 소설적 묘사를 끼워넣은 부분이라는 것이다.[11]
나무위키에 실린 부분에 한해 말하자면, 퇴기 안조이에 대한 외양 묘사는 온갖 부정적인 묘사는 다 집어넣고 있다. '성미가 고약'하며, '험악한 마음씨와 되는 대로 지껄이는 주둥이로 해서 구설도 많았'던 데다가, '옴이 온몸에 퍼져 늘 가려워서 괴로워했다. 이런 형편이니 울화통이 터지거나 신세 한탄을 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없었' 다는 둥, 보기만 하고 추하고 악한 인물로 묘사한다. 이는 마치 장화홍련전에서 배 좌수의 후처 허씨를 추악한 인물로 묘사하는 소설적 기법과 유사하다.[12]
이덕무 『은애전』의 줄거리에서는 거의 모든 악행을 벌인 주체가 퇴기 안조이이며, 최정련은 안조이가 처음 모의할 때 잠깐 말을 나눴을 뿐 그 이후로는 주도적인 행적이 등장하지 않는다. 즉, 소설만 읽고 보면 안조이가 모든 악행의 주범이며 최정련은 기껏해야 종범에 불과한 것이다.
소설의 내용만으로 보아도 뭔가 정황이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퇴기 안 씨는 천한 기생 출신에, 심성은 험악하고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쓰레기같은 인물이라고 묘시한다. 이런 인물이라면 당연히 동네의 평판은 최악일 것이 분명하다. 근데 그런 안 노파가 김은애의 정절을 모함하니 온 동네가 그 말을 믿는다? 다소 이상하다. 심지어 은애전 소설에 따르면 안 노파의 남편조차도 자기 아내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남편은 아내에게 한번 나무란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소설적으로만 따져도 “뭔가 숨겨진 뒷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진상을 아는 안 노파의 남편조차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이다.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과 달리 인물의 묘사가 다채롭지도 않고, 개연성이나 핍진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조선 시기영웅 소설에서도 영웅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와서' 라거나, '악한 간신이 누명을 씌워서' 라는 식으로, '뛰어난 영웅이 왜 고난을 겪는가'에 대해서 최소한 말은 되는 이유를 붙이려고 한다. 하지만, 천한 기생 출신에 외모는 추악하고 성격도 나쁜 늙은 여자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은애의 정절을 모함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아무리 고전 소설의 문법에서도 개연성이 없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자.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에서 은애(銀愛)라는 여인이 그 이웃에 사는 안조이[安召史]라는 여인을 흉기로 찔러 죽였는데, 현감 박재순(朴載淳)이 검시한 결과 사실이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은애가 공초하기를,
"제가 시집오기 전에 이웃에 사는 최정련(崔正連)이란 자가 남몰래 나와 간통하였노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안조이를 중간에 내세워 청혼해왔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자 최정련은 안조이와 함께 추잡한 말로 무고하기를 더욱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밤중에 칼을 들고 안조이의 집에 남몰래 들어가 먼저 그 목을 찌르고 다시 난자하였으며, 이어 최정련의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저의 어미가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었습니다. 관청에서 최정련을 때려죽이기 바랍니다."
정조실록 31권"제가 시집오기 전에 이웃에 사는 최정련(崔正連)이란 자가 남몰래 나와 간통하였노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안조이를 중간에 내세워 청혼해왔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자 최정련은 안조이와 함께 추잡한 말로 무고하기를 더욱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밤중에 칼을 들고 안조이의 집에 남몰래 들어가 먼저 그 목을 찌르고 다시 난자하였으며, 이어 최정련의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저의 어미가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었습니다. 관청에서 최정련을 때려죽이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김은애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정절을 모함한 주체는 퇴기 안조이가 아니라 최정련이다. '최정련이란 자가 남몰래 나와 간통하였노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안조이를 중간에 내세웠' 다는 문장은, 어떻게 읽어도 최정련이 주범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은애전』에서 적는 사건의 발단과 모순된다. 물론 실록의 해당 기록은 김은애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수사, 심문을 했을 때는 결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또다른 증거가 『추관지』(秋官志)이다. 해당 저술은 1781년 경 박일원(朴一源)이 형조의 사례를 모아 편찬한 서적으로, 1791년에 중보판이 발간되었다. 이 1791년 중보판 추관지에 김은애 사건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은애전』 소설과 사뭇 다른 기록이 드러난다.
제가 시집가기 전에, 이웃에 사는 안노파가 그 시누이의 손자인 최정련을 위해 저에게 중매를 들었으나 저의 부모가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련이와 함께 남몰래 간통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억지로 혼인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정련이는 저의 오라비를 보고서 “이미 간통했다”고 크게 말했으므로 제가 칼을 들고 싸우러 갔었으나 그 할미가 만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김양준에게 시집을 갔더니 안노파와 정련이는 말을 꾸며내어 전보다 더 심하게 퍼뜨렸습니다.
지난 겨울 정련이는 저의 오라비를 보고서 “이미 간통했다”고 크게 말했으므로 제가 칼을 들고 싸우러 갔었으나 그 할미가 만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김양준에게 시집을 갔더니 안노파와 정련이는 말을 꾸며내어 전보다 더 심하게 퍼뜨렸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안조이는 마음에도 없는 중매를 하겠다고 악담을 꾸민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최정련과 김은애 사이의 중매를 선 인물이다. 또한 최정련이 김은애의 오빠 앞에서 "이미 간통했다"고까지 악담을 하는 것을 보면, 『은애전』 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최정련은 어리고 잘 몰라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김은애 정절 모함의 주범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김은애를 사면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되, 왜 최정련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그러한 처분이 적절한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호남지방의 죄수 중 은애는 그 처사와 기백이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방면하라는 하명이 있었는데, 그처럼 강하고 사나운 성질로 그와 같이 분풀이를 하였으니 처음에 손을 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최정련(崔正連)이 다시 은애의 독수에 걸려들 우려가 없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은애를 살리려다가 도리어 최정련을 죽이게 되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젯밤에 마침 심사하여 내린 판결문을 뒤적이다가 이런 전교를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 공연한 생각이다. 공연한 생각이지만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니 해조로 하여금 사실을 낱낱이 들어 밝혀 해당 도에 공문을 띄워 그로 하여금 지방관을 엄히 신칙하여 다시는 최정련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으로 다짐을 받아 감영에 보고하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31권오히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김은애로 하여금 "최정련을 손대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아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 최정련이 여성의 정조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없다.
안 노파는 자신이 죽였지만 공모자 최정련은 아무 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 죄인들에게 관가에서 베푼 것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관가에서 최정련을 벌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정련은 벌을 받지 않았다.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은 최정련이 은애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애에게 끔찍한 일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죄가 가벼워 벌할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은 은애에게 중요하지 않다. 위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은애는 최정련을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을까?
정규식, 『<은애전(銀愛傳)>의 서사적 특징과 창작 의도』, 84p, 한국문학논총 제85집, 2020]
그러나 최정련은 벌을 받지 않았다.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은 최정련이 은애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애에게 끔찍한 일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죄가 가벼워 벌할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은 은애에게 중요하지 않다. 위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은애는 최정련을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을까?
정규식, 『<은애전(銀愛傳)>의 서사적 특징과 창작 의도』, 84p, 한국문학논총 제85집, 2020]
이를 감안한다면, 이덕무 『은애전』의 서술 방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사건의 결말은 '김은애는 사면받았지만, 김은애를 모함한 주범 중 하나인 최정련은 끝내 아무런 처벌 없이 어물쩡 넘어갔다'이다. 이덕무의 입장에서는 모든 죄를 안조이가 주도한 것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가는 왕의 판결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는 불충하고 불경한 짓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김은애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정약용도 흠흠신서에 남긴 바 있다. 김은애는 강진 사람인데, 마침 정약용이 그 강진으로 유배를 갔으니(...)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현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듣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흠흠신서에 기록하기를, 최정련은 강진현의 아전 최종열(崔宗烈)의 아들이며, 김은애의 남편인 김양준 또한 강진현의 아전이었다고 한다.[13] 최정련의 집안이 강진현의 아전이었다는 걸 보면, 왜 김은애의 정절에 대한 모함이 크게 퍼져나갔는지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이방은 중앙의 고관대작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나름 토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된다. 조선 후기의 여러 민란을 보면, 수령은 왕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므로, 그를 죽이면 대놓고 반역을 하자는 뜻이므로 차마 죽일 수 없어 두들겨팬 후 쫓아내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방은 민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방이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방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민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타겟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14] 윗 문단에서 말한 대로 '최정련과 그 집안이 김은애 모함의 주체다' 라고 본다면, 김은애를 모함하는 소문이 퍼지는 데 있어서는 강진의 토호인 최정련 집안의 권력이 개입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비록 은애의 남편이었던 김양준 또한 이방으로서 강진 내에서는 일정한 위세가 있었겠지만, 최정련 집안을 찍어누를 만큼 위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간혹, 김은애가 '양반의 딸'이며, 김은애 집안은 '양반 집안'이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으나, 동네 이방 집안과 혼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것을 보면, 김은애 집안 또한 딱히 잘나가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한문으로 기록된 은애전의 원문에 따르면 銀愛金姓, 康津縣塔洞里之良家女也(은애의 성은 김씨이고, 강진현 탑동리 양가(良家)의 딸이다.) 라고 적혀 있다. 김은애 집안이 양반(兩班) 가문이었다면, 그 집안에 대해 반가(班家)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조선에서 '양반' 이라는 개념은, 나무위키의 양반 문서를 보듯 그 의미는 다층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양반 집안이라고 한다면 이방과 혼인을 논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애초에 최정련이 함부로 은애를 모함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경 신유년(1801) 겨울에 신이 강진현에 유배되어 민간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읍내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김은애가 시집가기 전부터 벌써 최정련과 사사로이 간통을 했는데, 안노파가 중매쟁이 노릇을 하여 항상 그 노파의 집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익이 적어지자 안노파가 그러한 사실을 널리 퍼뜨렸는데, 김은애가 마침내 그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사는 곳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간음과 관련한 소송은 한 차례 휘말리기만 하면 사람들도 덩달아 그대로 믿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도둑질했다는 누명은 결국 벗어나지만, 간음했다는 모함은 씻기가 어렵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치상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처럼 시원하게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유진,『‘복수하는 여성’ 서사의 소설화 경로 연구』,68p, 인문과학연구 no.34, 2022
김유진,『‘복수하는 여성’ 서사의 소설화 경로 연구』,68p, 인문과학연구 no.34, 2022
이 말에 따르면, 김은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김은애가 '실제로 최정련과 간통을 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정약용은 자신의 책에서 '간통은 모함이며 김은애는 무고한 게 맞다' 라고 적었지만 말이다.
결국, 김은애는 사면된 이후에도 끝내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 이후 김은애가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불행한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 문학박사이자 교수인 유광수는 김은애, 신여척을 사면한 정조의 의도가 '애민 정신'이 아니라 행정적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월간조선, 신여척, 김은애의 사적제재 행위를 살펴보다 보면 "그들이 사적제재를 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관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수창이 동생 김수남을 걸핏하면 때리면 그 동네의 지방관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며, 퇴기 안조이가 은애가 음란하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면 강진의 지방관은 안조이의 말을 믿건 은애의 정절을 믿건 어느 쪽으로든 처벌을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애, 신여척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사적제재가 아닌 법치를 역설한다면, 왜 관아에서는 김순남, 안조이를 내버려뒀냐는 의문이 제기됨이 당연하고, 법의 무능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형이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틈만 나면 학대하고, 한 여성이 음란하다는 모함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하던 나랏님이, 그들이 사사로이 복수를 한 것은 법치를 내세워 엄히 처벌한다"고 하면 꼴이 우스울 수밖에 없으니, 정조는 이들을 사면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어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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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성들도 엄연히 자기 이름을 갖고 있었다.[2] 은퇴한 전직 기생.[3] <은애전> 소설에는 퇴기 안 씨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안 노파'로만 호명된다.[4] 여성의 정절을 중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정절 여부는 여성의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문란하며 숫처녀가 아니라는 것은 여성으로써 가치 절하이며 혼삿길을 막고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살인이다. 남편은 그런 의미에서 경고한 것이다.[5] 쉽게 말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고 악질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현대 대한민국이라도 이런 소문 나면 좋은 시선 받기 어려운데 하물며 유교가 도리였던 조선 후기에는 치명타였을 것이 당연지사. 더군다나 몰락하긴 했어도 김은애는 양반이였고 퇴기 안씨는 천민이였다.[6] 참고로 현대에도 이런 수법으로 상대와 반강제로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해, 서세원과 양원경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기자들한테 누구와 잤고 그런 사이다라고 소문내서 언플했다.[7] 아무리 체격차이가 나도 상대가 먼저 무기를 들고 공격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겁에 질려 패닉에 빠지거나 아무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8] 몇몇 서적에서 춘향전의 고증오류를 지적하며 "여죄수에게는 칼을 씌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조선 시대 형사처벌 관습상 여죄수에게도 칼을 씌웠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9] 석방되었다는 표현으로 보아 아예 무죄로 사면한 것이다.[10] 정규식, 『<은애전(銀愛傳)>의 서사적 특징과 창작 의도』, 86p, 한국문학논총 제85집, 2020[11] 정인혁, 『「銀愛傳」 의 서사화 방식과 그 의미 연구』. 236~238p, 동악어문학 vol.62, 2014[12] 위 문단에서 인용한 정인혁의 논문에서는 안조이와 최정련의 모의 장면을 소설적 상상력에 의한 재구성이라고 하나, 만일 해당 대목이 심문 기록 등(현재는 실전되었을지도 모르는)에 의한 것이라면, 이 내용을 증언했을 사람은 바로 최정련과 그 집안일 수밖에 없다. 만일 안조이가 살아서 심문을 받았다면 모함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을지도 모르나,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으니.[13] 김유진,『‘복수하는 여성’ 서사의 소설화 경로 연구』, 66p 인문과학연구 no.34, 2022[14] 첨언하자면, 조선은 아전들에게 공식적으로 급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전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그만큼 백성을 수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