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bc002d><colcolor=#fff>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사건 | ||
발생 일시 | 2023년 12월 3일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 | |
혐의 | 살인 | |
범인 | 현우영 (남, 당시 50세)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여, 당시 42세) |
관할 | 서울종로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5년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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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변호사인 현우영[1]이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2. 상세
2023년 12월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현우영이 별거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던 아내[2]에게 딸의 물건을 가지러 오라고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3]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다.현우영은 범행 후 사건 현장에서 이탈했고, 119나 경찰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이자 5선 의원인 현경대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그의 아버지가 도착해서 아들에게 내린 지시는 "옷을 갈아입어라" 와 "딸을 데려와라" 였다. 이후 119에 아내가 쓰러졌다며 신고했고, 119대원이 계속 구명조치를 위해 환자 상태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씨 아버지는 "그런 것 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아내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아 결국 사망했다. 이후 현우영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이 수색하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
의사가 아내의 사망을 선고한 시간은 당일 21시였으나, 이는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다는 것이지 21시에 사망했다는 것은 아니다. 아내의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은 19시 50분이며, 현씨가 119에 신고한 시간은 그 후이다.
3. 가해자
가해자 현우영은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로펌측은 사건 발생 직후 그가 퇴사 의사를 알렸으며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우영이 검사장 출신이자 과거 한나라당 등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현경대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려졌다.주요 언론사들은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 아들'이라고만 보도하고 그게 누구인지는 일절 함구했으나, 결국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암암리에 알려지고 말았다. 특히 피의자의 연령대(50대)가 매우 중요했는데, 아들이 50대라면 아버지는 최소 70대 이상이라는 것이고, 70-80대의 전직 검사 출신 다선 의원을 추스리면 사실상 현경대 말고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다.
4. 수사 및 재판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5년 1월 2일 기준) ||
(2025년 1월 2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서울종로경찰서 | <colbgcolor=#f1f1f1,#555>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3년 12월 4일, 살인 혐의로 피의자 긴급체포)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2023년 12월 29일, 살인 혐의로 피의자 구속기소) | |
재판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의 선고 (2024년 5월 24일,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선고) |
제2심 | 서울고등법원 | 항소기각 (2024년 12월 18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유지) | |
제3심 | 대법원 | 진행 중 | |
집행 | 구속 | 서울구치소 | 피의자의 구속 (2023년 12월 6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형집행 |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종로경찰서는 현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12월 5일, 경찰은 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피해자가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12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현우영을 구속기소했다. 檢, '아내 둔기 살해' 혐의 전 대형로펌 변호사 구속기소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195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
2024년 1월 19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2018년부터 뉴질랜드로 이주해 지내면서 피해자가 내연남과 외도한다고 의심했다"며 "이후 폭언 메시지를 보내고,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내 따돌림을 하고 직장 동료에게 험담하며 장모에게 폭언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별거 후 4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리고 쇠 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현 씨 측은 검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해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현 씨 측의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 씨는 반성의 기미는 커녕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4년 2월 28일,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현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사망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나 다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본사건은 예기치 못해 발생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가격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며 "살해할 의도로 가격했다거나 고의를 갖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 당시 큰 소리로 우는 현 씨를 향해 "연기 그만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취지를 설명하며 유족 측을 진정시킨 후 재판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
2024년 3월 19일, 3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당일 출동 경찰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고속 비산혈흔이 발견됐다며 현 씨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왼손으로 피해자 경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에 현 씨의 변호인은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단정하기에는 흔적이 명확하지 않지 않은가”라고 물었으나, 경찰 측은 “경부 압박 질식 원인으로 충분했다. 경부에 범죄혐의점이 충분했다. 양손으로 졸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한 손으로 눌렀다, 졸랐다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
2024년 4월 2일, 4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에는 법의학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성호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교수는 피해자가 머리를 7번 이상 둔체로 강하게 가격당했으며,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 측의 '제압하기 위해 목을 눌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압할 정도로 목을 졸라서는 이러한 상처가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헤모글로빈 농도로 볼 때 피해자가 둔기 폭행이 아닌 액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살해 당시 부부싸움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녹음파일에는 일방적으로 시비를 거는 현우영과 이에 쩔쩔매는 아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으며, 결혼생활 10년 내내 이런 관계었다는 것이 여러 건의 녹취파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우영이 아들에게 문을 닫고 들어가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쓰러뜨리고 목을 조른 것이 밝혀졌다.
현 씨는 공판 과정에서 부부싸움으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뭔가를 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녹음파일에는 B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에게 "침착해 XX" 라고 되뇌는 부분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아내가 고양이를 차고 지나가 화가 나서 고양이 장난감[4]을 들고 있던 손으로 우발적으로 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으나, 녹음파일에는 아내를 일방적으로 가격하며 "죽어!","죽어!" 라고 외치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어 그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의도에 적절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였음이 드러났다.
사망 원인이 질식인지 (구타로 인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인지도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 아무리 목을 졸랐어도 저혈량성 쇼크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에서 상해치사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현씨측에서 쟁점화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로는 마지막 타격시까지 출혈이 있었다고 한다. #
2024년 5월 3일, 검찰은 가해자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
이날 현 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심경에 대해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면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
2024년 5월 24일, 1심 서울중앙지법은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노1565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판결문 전문
2024년 7월 24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1심 때 양복 차림으로 재판에 임했던 현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가 생년월일 등을 질문할 때도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선고 이후 지금까지 수감돼 있으면서 본인에 대한 자책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짧은 시간 동안 3~4번 졸도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면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라 대형 로펌에 취직하고 두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생활을 해왔던 피고인이 애지중지하는 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왜 줬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1심 과정에선 피고인이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중형 선고 이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지한 반성인지 혹은 중형으로 인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서 인지 재판부가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 #
2024년 11월 20일, 검찰은 1심과 같이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현우영은 이날 이루어진 최후진술에서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한다"며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분은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라며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고 두서없는 말을 늘어놨다. #
2024년 12월 18일,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4.3. 상고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5도117
2024년 12월 20일, 현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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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발췌) "...폭행이 이어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친 B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쓰러진 B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저혈량 소크 및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5]
- (기사발췌) "경찰 등에 따르면 현 씨는 수차례 폭행 직후, 작은 방으로 도망치는 A 씨를 쫓아 들어가, 추가로 수차례 때린 뒤, 쓰러진 A 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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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경대 전 의원의 아들[2] 현우영은 아내와 2013년 3월에 결혼했다.[3] 이는 길이 35cm 가량의 쇠파이프 재질에 가까운 물건으로, 가해자는 '고양이 장난감'이었다고 주장했다.[4] 흉기로 사용된 물건은 고양이 장난감일 뿐이라는 것이 현씨의 주장인데, 일반적인 고양이 장난감은 잘 휘어져야 하므로 가느다란 와이어와 PVC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다.[5] 前 국회의원 아들·아내 살해한 로펌 변호사…첫 재판 공전[6] "[단독]아내 때려 숨지게 한 대형로펌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두번이나 이혼소송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