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정읍 전처·처남댁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 | |
발생 위치 |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 | |
가해자 | 노○○ (남, 당시 48세) | |
피해자 | • A씨 (여, 당시 41세 / 전처) • B씨 (여, 당시 39세 / 처남댁) • C씨 (남, 당시 39세 / 처남) | |
혐의 | 살인, 살인미수 | |
인명 피해 | 사망 | 2명 |
부상 | 1명[1] | |
관할 | 정읍경찰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45년항소심 무기징역상고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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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48세 남성 노 씨는 41세 여성 A씨와 2002년 11월경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이어오던 중 2020년 12월경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결혼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다.노 씨와 A씨는 평소 A씨의 잦은 외출, 외박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A씨가 가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노 씨는 A씨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처남인 C씨(남, 39세)와 그의 아내 B씨(여, 39세)에게 "A씨와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처남 부부의 주선으로 2022년 6월 16일, 노 씨와 B씨는 C씨가 운영하는 정읍시 북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2022년 6월 16일, 노 씨는 만일 A씨가 계속하여 재결합 요구를 거부할 경우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등산용 칼을 챙기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
노 씨는 A씨를 만나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A씨는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어 A씨는 노 씨에게 "나는 (당신이 의심하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협의 이혼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처남댁 B씨도 A씨의 편을 들며 노 씨에게 A씨와 이혼하는 게 맞다고 하였다.
약 40분가량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노 씨는 처남댁 B씨가 창고 내 사무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리춤에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 테이블에 올라가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전처 A씨를 향해 달려들어 상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 이어서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B씨도 칼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고, 건물 밖에 있던 B씨의 남편 C씨가 이를 막기 위해 쇠막대기를 들고 달려오자 C씨 또한 넘어뜨리고 칼로 여러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노 씨가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르는데는 불과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3. 수사 및 재판
2022년 6월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노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길에 취재진이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냐"고 질문하자 "신천지 종교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아내와 위장 이혼했고 같이 살고 있었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2022년 6월 24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노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결합하고 싶었다"며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3.1.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재판부 : 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합30
1심 판결문 전문
2022년 8월 10일, 첫 공판에서 노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종교단체 관계자를 위협하려고 흉기를 소지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한 유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잘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지인 역시 "두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가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23일, 1심 재판부는 노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3.2.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 재판부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22노214
판결문 전문
2023년 6월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노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 물어야한다"며 "범행의 잔혹성은 굳이 법정에서 다시 언급해 환기시키지 않는 게 적절할 정도로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뒤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 만으로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만한 자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피해자 유족, 처남 가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한 게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
3.3. 상고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8870
판결문 전문
2023년 8월 31일, 대법원은 노 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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