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6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달동주공2단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박 모 군(당시 7세)[1]이 사망한 사건.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화재 상황에서 아이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였으나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어 범인이 박 군을 먼저 공격해 결박시켜 놓은 후 불을 지른 방화 살인 사건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수사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현재까지 [age(2006-09-06)]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2. 사건 전개
2.1. 청테이프로 결박당한 채 죽은 소년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52분경, 울산남부경찰서 강력4팀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소방대원이었으며 내용은 달동의 모 아파트 13층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는 소년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소방대원이 업고 나온 소년은 그 집에 거주하던 7세의 박 군이었는데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단단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구출한 소방대원이 급히 아이의 몸에 붙은 청테이프를 떼어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박 군이 발견된 곳은 그 집의 큰 방이었는데 그 옆에는 불에 그을린 야구방망이와 식칼이 있었다고 한다. 부검 결과 박 군의 사인은 질식사였고 오른쪽 뒷머리에 둔기로 한 차례 얻어맞은 자국과 뇌손상 흔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견된 야구방망이에 얻어맞은 듯했다. 기도에는 그을음이 약간 남아 있었는데 이로 보아 범인은 박 군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려치고 청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불을 지르고 도망갔고 박 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고 숨졌다고 추정되었다. 발화 장소는 그 집의 큰 방과 작은 방이었고 범인은 진열대 위에 놓인 열쇠로 문을 잠그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다. 도대체 누가 7세밖에 안 된 어린 남자아이를 둔기로 때려 기절시키고 불까지 질러 죽였을까?
3. 의문점
3.1. 문을 잠그지 않은 아이
사건 당일 낮 12시 38분 박 군의 어머니는 '노동부 인력개발센터에 교육받으러 가니까 문을 잘 잠그고 있고, 학습지 선생님이 올 때까지 숙제하고 있어라'고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친구와 함께 집에 있던 박 군은 '알았다'고 했지만 정작 문을 잠그지 않았다. 아버지는 차량 탁송기사로 일했는데 새벽 5시에 경기도 화성시로 출근한 뒤였다. 즉 집에 어른이 아무도 없으므로 어머니가 박 군에게 문단속 잘 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박 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같이 하교하여 박 군의 집에 놀러온 친구는 40분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건 직후 경찰에게 '내가 집을 나올 때 박 군은 TV를 보고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대각선 방향 옆 동에 살던 이웃도 '오후 1시 45분쯤 박 군의 집을 바라보았을 때는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는데, 50여 분 뒤에 다시 봤을 때는 닫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2시 반 쯤에 학습지 교사가 집을 방문했는데 '문이 굳게 잠겨있어서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으므로 포스트잇만 붙여놓고 다른 집으로 갔다'고 한다. 이를 보아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9월 6일 오후 1시 45분에서 2시 반 사이 45분 동안이라고 추정되었다.[2]
도대체 왜 아이는 '문단속을 잘 하라'는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 놓았을까? 박 군의 엄마는 아들의 그런 행동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혹시 면식범의 소행이 아닌지 가정해 보았다. 낯선 이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손톱 밑이라든지에 범인의 DNA가 검출되고 그 외에도 상처가 생기기 마련인데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군을 죽인 사람을 면식범이라고 가정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학교폭력이나 원한, 가정폭력 등의 가능성도 상정했지만 박 군은 비록 내성적인 성격이기는 해도 교우관계가 원만했고 부모도 타인에게 원한을 산 바는 없었다. 이날 박 군의 집에 들렀던 사람들은 모두 범행 시각에 알리바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둔 가능성은 바로 강도였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되었고 복도식 구조였으며 이 당시 입구는 물론 단지 내부에도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유리문은 보안장치 없이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다. 더군다나 사건 당일 박 군은 집 대문을 열어 놓았으므로 강도가 침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강도가 문을 열고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는 바람에 박 군이 저항하지 못했고 야구방망이로 한 차례 가격을 당한 뒤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마침 현장에서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 귀금속 5점이 사라졌음이 확인되었지만 같이 있던 현금과 박 군이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 과연 금품이 범행 목적인지 의심이 들었다. 경찰은 인근 전과자나 중고등학생들까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4. 범인을 잡을 단서
범인을 잡을 단서는 현장에서 사라진 당시 기준으로 시가 100만 원의 귀금속 5점[3]뿐이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방망이와 식칼, 청테이프 등이 발견되었지만 거기서는 범인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족적도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린 소방수에 의해 쓸려내려가 버렸고 목격자도 없었다.[4] 단서는 오직 범인이 가져간 귀금속뿐이다. 경찰은 장물 전단을 발부해 이 물건들의 행방을 쫓았다. 울산 내 금은방은 물론 부산에도 장물품표를 돌렸지만 [age(2006-09-06)]년째 소식이 없다.본래 이 사건은 2021년 9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태완이법 덕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다행히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훗날 피해자의 부모는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사했고 자녀 없이 부부 둘이서만 산다고 한다. 외동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에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당시에는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이지만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갔고 경비원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건 현장인 해당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본 사건을 거의 모른다고 한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보를 받고 있다. 현장에 남아 있는 유의미한 증거들이 없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를 봤다는 목격자조차 나타나지 않아 방송이 될지 의문이다. 결국 무산되었지만 제작진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계속 받고 있으며, 의미있는 제보가 들어올 경우 방송에 대한 취재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 (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 (~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 (~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1999년생[2] 다만, 김복준 형사는 학습지 교사가 집 문을 두드렸을 2시 반에 범인이 집 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결박되었거나 기절한 상태이고 범인은 당연히 잠자코 조용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 실제로 학습지 교사가 도착한 시간과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차이가 꽤 나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지 않다.[3]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진 18K 아기팔찌, 이름과 주민번호가 새겨진 18K 사각메달, 18K 휴대폰 줄, 18K 체인팔찌 2개.[4] 사실 화재로 인한 범행은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다. 물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