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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09 18:53:08

태완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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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적용례4. 확대 주장

1. 개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54호)이다. 해당 개정법률에는 위 조문 외에 다른 개정조문도 있기는 하다.[2]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토록 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2. 상세

이 법은 독자적인 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다르게 부르는 네이밍 법안이었다가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속칭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1999년 5월 여섯 살 김태완군은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했다. 그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동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49일을 버티다가 사망했다. 그리고 진범은 잡히지 않은 채 장기미제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으며,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돼 추진됐고# 2015년 7월 31일 법이 시행되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따라서 2015년 7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정작 법개정의 원동력이 된 태완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제외되었다.#[3]

3. 적용례

4. 확대 주장

살인죄와 그 특별법과 관련된 범죄만 공소시효를 폐지했기 때문에 강간치사, 강도치사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이른바 '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치사 범죄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였다. #


[1] 군사법원법에도 제295조의2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다.[2] 대표적으로 판결 확정 전 미결수로 구금된 기간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게 했다. 예를 들어 구속 후 3개월만에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다면 9개월만 살고 출소하는 것.[3] 언론 등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사건이라고 표시하지만,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처럼 그 전에 일어난 사건도 시효 정지로 인해서 태완이법 시행 당시에 시효가 남아있어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4] 이 기사에서는 태완이법 적용 사례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는데, 강간 살인은 일반 살인(15년)보다 공소시효가 길어지므로 원래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결한 것이 되어 이 법의 적용 사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된 미제 사건이 4건이라고 언급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