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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25 07:07:22

현주건조물방화죄


방화와 실화의 죄
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진화방해죄 실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colbgcolor=#343434><colcolor=#fff> 현주건조물등방화
現住建造物放火
법률조문 형법 제164조
법정형 일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
실행행위 방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1]
기수시기 목적물이 스스로 불탈 수 있는 상태에 도달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미해당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175조)
1. 개요2. 조문3. 객관적 구성요건
3.1. 행위의 객체
3.1.1.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3.1.2.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선박·지하채굴시설
3.2. 행위
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4.1.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살인죄의 경우
5. 해외 입법례6. 사례7. 예비, 음모

1. 개요

본죄는 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다. 이러한 객체에 불이 난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벌하는 것이다.

2. 조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3. 객관적 구성요건

3.1. 행위의 객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2]이다.

3.1.1.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여기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범인이 혼자서 살고 있는 곳에 방화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의 가족·동거자 또는 친족도 여기의 사람에 속한다. 따라서 자기의 처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사람의 주거로 사용한다'는 것은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와침식(먹고 자는 곳)의 장소로 이용될 것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주거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이로써 족하다.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일 필요는 없다. 건조물 등이 주거에 적합하거나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주택인 한 행위시에 주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에 사용되는 때에는 전체에 대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주거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건조물 등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는다.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고 방화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주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건조물 등의 내부에 범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건조물의 일부에 사람이 있으면 전체에 사람이 현존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존재하는 때에는 주거에 사용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이유도 불문한다.

3.1.2.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선박·지하채굴시설

건조물이란 가옥 기타 이에 준하는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하여 내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규모나 재료의 여하는 불문한다. 따라서 토막굴이나 방갈로 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건조물의 부속물도 건조물과 불가분한 일체를 형성하여 파괴하지 않고 뜯어낼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옥과 접속되지 않는 축사나 천막은 건조물이 아니다.

기차란 증기를 동력으로 궤도 위를 진행하는 차량이며, 전차는 전기에 의하여 궤도를 진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그러나 가솔린 차나 디젤기관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열차도 기차에 포함된다고 해야 하고, 케이블카도 전차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운전되는 차량을 말한다.[4] 선박은 그 대소와 형상을 묻지 않는다. 지하채굴시설이란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지하시설을 말하며 광업권에 의하지 않고 불법하게 설치된 것도 포함한다.

3.2. 행위

당연하지만 고의로[5] 불을 놓아 목적물을 불태우는 것이다. 목적물을 불태우는 일체의 행위를 방화라고 한다. 방화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건 매개물을 이용하여 방화하건 불문한다. 적극적인 행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가능하다. 예컨대 방화할 의무 있는 자가 쉽게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될 수 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되기 위하여는 보증인의 부작위일 것을 요하는 이외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 있는 자가 공무원의 구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따름이다(동법 제3조제1항제29호).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4.1.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살인죄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의율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과실 뿐 아니라 방화하여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때 따로 상해죄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미수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본죄로 의율할 수 있다.[6]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이유는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2.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 만약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본다면, 두 경우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1.은 7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지만[7], 2.는 5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다.[8] 1.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에 2.죄보다 행위반가치가 작음에도 법정형이 고의범보다 더 높은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살인의 고의로 을 지른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문헌 그대로 해석해도 과실로 죽이나 고의로 죽이나 방화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9] 대법원 휘하 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방화범죄 양형기준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사건에 대해 사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또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10]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런 방화행위 자체가 극단적인 심신미약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1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미필적 살인의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을 정도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된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것조차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미수라고 가정하더라도 꽤 높은 형량이다.[12] 폭발물사용죄도 이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된다.

5. 해외 입법례

6. 사례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23%>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2년~4년 3년6월~6년 5년~9년
2 현주건조물
방화상해•치상[16]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3 현주건조물
방화치사[17]
4년~9년 7년~13년 10년~17년
4 현주건조물
방화치사[18]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7. 예비, 음모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12. 29.>

[1] 과실범은 실화죄 참조.[2] 舊 광갱[3] 건조물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 벽, 지붕 혹은 천장은 있어야 한다.[4] 자동차에는 이륜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 125cc 미만의 이륜차나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물건으로 본다. 즉 125cc 이상의 이륜차만 자동차로 본다.[5]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아무리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과실범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로서 고의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보다 훨씬 약하게 처벌받는다.[6]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치상죄는 살인미수라도 미수범 감경 후 이를 본죄로 삼을 수 있다.[7] 고의방화치사죄 하한 7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 30년을 적용[8]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과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두 죄 중 더 무거운 죄의 정한 형인 살인죄를 적용한 것.[9] 포함 관계를 생각해보자.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듯이, 사람을 살해한 사건은 모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해당한다.[10] 1명일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며, 2명 이상일 경우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적용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이고 피살자가 2~3명에 그쳐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로 감경 영역을 적용하여 무기징역 대신 20년 이상 장기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경우라면 2명 또는 3명이 사망했을 때 25년 내외의 형량이 나온다. 4명부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된다.[11] '내가 이 건물에 불을 질러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뭐.'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12] 일반 살인미수가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법률상 감경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비해 현주건조물방화상해•치상은 그것도 안 된다. 그만큼 중한 범죄로 보는 셈.[13]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2배로 하고, 최대 사형인 범죄라면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만 방조범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30년을 적용한다. 심지어 일본은 강간치사죄, 강도치사죄부터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 한국이었다면 공소시효 15년인데 일본에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살인죄라도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2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에도 태완이법이 있긴 하나 미수일 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긴 하다.[A] 사형 선고에서 감형[A] [16]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철도안전법 상 방화죄 포함[17] 살인의 고의가 없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18] 보통 동기 혹은 비난 동기의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19] 살인교사의 경우, 정범이 교사받은 범행을 실행하는 도중 제2의 살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교사범에게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성립한다. 다만 살인교사로 2인 이상이 살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견가능한 상황이라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컨대 'A를 죽여라'고 교사했는데 정범이 A를 죽이려고 했으나 B가 이를 저지하여 결국 A도 살해하고 B도 살해했다면 교사범 역시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 경우는 정범이 교사범보다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범은 살인+살인이지만 교사범은 살인+치사이기 때문. 하지만 기본범죄가 살인이기에 살인교사로 인한 제3자의 사망도 또 다른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에서만 고려해도 충분하다. 살인교사가 매우 위험한 이유이기도 한데, 정범이 수틀려서 교사받은 살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위에 있는 제3자까지 살해했다면 그 시점에서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의 인생도 끝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런 상황에선 살인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제2의 살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에 가중처벌됨이 당연하다. 그러나 1인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로 살인교사를 했을 때 정범이 2인 이상을 살해했다면, 교사범이 2인 이상을 살해한 죄책으로 가중처벌되기 위해서는 제2의 살인 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강남역 인근에서 A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는데 정범이 교사받은 범행과는 별개로 인천역에서 A와는 아무 일면식도 없는 B를 살해했다면 교사범은 A를 살해한 죄책만 지게 된다. 이는 강간등살인치사죄와 같은 결합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위의 예시를 조금만 바꿔서 강남역 인근에서 A를 강간하고 인천역에서 A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B를 살해했다면 두 범행 간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건 강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할 뿐이다. 강간의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면, 최소한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아니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을 살해했어야 강간살인죄이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은 강간살인죄라고 보기 어렵다.[20] 현주건조물방화교사의 경우, 교사범이 자기가 지시한 방화행위로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정범이 현주건조물 방화로 사람을 사망케 하였을 때 교사범에게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며 살인교사와는 달리 사망한 사람의 수만큼 살인에 준하는 죄책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앞선 예시와는 다르게 5명이 사망했다면 5명을 살해한 죄책을 교사범도 그대로 지게 된다는 의미다. 앞선 살인교사보다도 더 위험한데, 범행의 결과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될 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그나마 1~2명만 사망했으면 참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4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가 커졌음이 인정되더라도 사형만 안 나올 뿐이지 거의 무기징역이 나오며, 고의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으니 가석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